고양이보호소 보내기 - goyang-ibohoso bon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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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의사와 함께하는 똑똑한 쇼핑몰 펫츠비 강수 수의사입니다.

지난 달 지인 중 한 분께서 길에 사람을 너무 잘 따르는 길냥이가 있다고, 길고양이 신고센터나 구조 혹은 보호를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고양이의 치료 및 입양 등을 기관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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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동물의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시, 군, 구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단체입니다.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해당 자치구역에서 학대 동물, 유기 동물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인이 없는 혹은 아픈 동물들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치료의 우선 순위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말은 즉 많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태가 위중한 아이들은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이 경과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유기동물이라도 이 기간내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재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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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호단체의 경우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법인을 갖춘 큰 단체부터 소규모의 단체들까지 매우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모든 고양이에게 구조나 보호활동을 할 의무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일부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후원으로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을 지원하기는 경제적으로도 인력의 문제로도 어렵습니다.

만약 민간보호단체를 알아보시다가, 보호가 가능한 곳 혹은 도움이 가능한 곳을 찾으셨다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현재도 많은 동물들로 인해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상황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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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호 동물의 범위는 유실/유기 동물 혹은 학대를 받은 동물입니다. 여기서 예외로 어미로분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된다고 쓰여 있어요.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구조 보호 조치 제외 동물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이 말은 즉 TNR을 한 고양이는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였을 경우 입양율이 그리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자연에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까지 받고 잘 살던 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길에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 보이고 힘들어보이지만, 아프지 않은 길고양이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직접 구조나 임시보호를 통해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는 있어요. 길에서도 보살핌을 받고 잘 사는 아이를 굳이 보호센터로 보낸다면, 10일 후 안락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단 점을 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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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고양이를 발견하셨다면, 크게는 3가지의 선택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시거나, 민간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 직접 구조를 하거나 SNS 등에 알리는 경우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신다면 상태가 심할 경우 최소한의 치료는 이뤄지겠지만, 동물병원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점도요.

민간보호단체는 단체마다 지원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구조동물에 한해 50% 정도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구조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구조 혹은 SNS는 개인이 구조의 주체가 됩니다. 즉 한 개인이 앞으로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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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정도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이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치료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쭤보시기도 하는데요. 현재 제도상에서 공적으로는 따로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길고양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물병원에서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수의사의 선택이며 할인을 꼭 해주어야한다라는 법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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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길고양이를 자신이 구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 생명의 무게에 대하여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람과 살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곁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막상 병원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한 번 사람과 같이 살던 아이들은 다시 길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야생성을 많이 잃은 후이기 때문이죠. 다시 길로 돌아가는 일, 혹은 버려지는 없도록 꼭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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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츠비에서도 큰 활동은 아니지만 사료 기부 이벤트, 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직접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기부 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의 값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