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오픈소스 - gpl laisenseu opeunsoseu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사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의미한다. 만일 개발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개발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OSI는 현재 70여개의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가 있다.

이들의 라이선스 내용은 자유로운 사용·수정·배포를 인정하다는 점에서 공통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이한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쓰는데만 관심이 있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보고자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소코드 공개성과 전파성이 강한 것부터 정리하면 GPL, LGPL, MPL, BSD, AL가 된다.

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일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소소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개작 부분은 공개해야 하고, 더불어 소스코드를 링크하는 경우에도 모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등을 카이스트(ftp://ftp.kaist.ac.kr/gnu/gnu/)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L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해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하나,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GPL과 달리 해당 라이브러리만 공개하면 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MPL은 모질라 프로젝트(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다. 소소코드의 수정 시 소스코드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이스트(ftp://ftp.kaist.ac.kr/mozilla/) 등에서 M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BSD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로서 수정 부분에 대해 소소코드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BSD 소스코드를 상용 프로그램과 조합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다.

AL은 아파치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 의해 운영되며, BSD 라이선스와 비슷해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치(Apache)’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5가지 라이선스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Gpl 라이센스 오픈소스 - gpl laisenseu opeunsoseu

위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소스포지(http://sourceforge.net) 또는 프레시미트(http://freshmeat.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다양한 용도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4. 2. 21.),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기고.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007년 GPL-3.0을 공개하였다. GPL-3.0은 GPL-2.0과 유사한 의무사항을 갖지만, 추가로 User Product 배포 시,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제공을 요구한다.

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

GPL-3.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http://www.gnu.org/licenses/>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

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

GPL-3.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

GPL-3.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 부인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GPL-3.0은 파생저작물에 대해서도 GPL-3.0을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GPL-3.0하의 오픈소스와 파생저작물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

  2.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Tool chain 정보
    • 빌드 스크립트
    • 빌드 방법 (README)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약정서는 제품 판매 후 3년간 유효하다.
  2.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3.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스 전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제외)

2-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바이너리를 User Product와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을 제공한다.

  • User Product : 전자 기기와 같은 Embedded Device
  • 설치 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 : 사용자가 소소 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방법

라이선스 호환성

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GPL-3.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GPL-3.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Apache-1.1
  • BSD-4-Clause
  • FTL
  • IJG
  • OpenSSL
  • Python-2.0
  • zlib-acknowledgement
  • XFree86-1.1

참고 : https://www.osadl.org/fileadmin/checklists/unreflicenses/GPL-3.0-only.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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