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hyet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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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1유형, 2유형 자격요건, 지원 내용 다시한번 정리
  • 신청절차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How much ? 최대 450 만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아니!! 미리 알았으면 그냥 바로 취업 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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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유형이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제공받는 1유형 자격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60% 어쩌구 저쩌구 잘 모르겠고 내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왼쪽 조금 아래쪽에 "자가진단"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 정보 넣고 검색해보면 됨!!

구직촉진수당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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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직 하고싶어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매월 50만원 이하로 알바비 정도만 조금 벌고있어야 된다 이 말씀.



< ‘취업활동비용’ 약 170만원을 제공받는 2유형 기준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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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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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 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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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 지원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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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취업지원관리" 메뉴 아래쪽에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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