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How much ? 최대 450 만원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유형이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60% 어쩌구 저쩌구 잘 모르겠고 내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왼쪽 조금 아래쪽에 "자가진단"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 정보 넣고 검색해보면 됨!! 구직촉진수당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직 하고싶어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매월 50만원 이하로 알바비 정도만 조금 벌고있어야 된다 이 말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기준 🤑지원내용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 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정리👍지원 절차 안내❗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생활정보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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