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입사지원 증빙 - gugminchwieobjiwonjedo ibsajiwon jeungbing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주어지는 만큼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해야만 한다. 50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는 만큼 한 번 신청할 때 실수 없이 신청해야하기에 신청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IAP 수립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IAP 수립일을 확인해야 한다. 그 이유는 IAP 수립일(구직촉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구직촉진수당 IAP 신청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IAP 수립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와 직접 수립일을 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림톡 활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림톡이 상당히 친절하게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5일 전 알림톡을 발송해준다. 필자도 이 알림톡 덕분에 놓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1회차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1회차는 사실 수급자(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가 신청할 항목이 별도로 없다.

그 이유는 IAP를 수립할 때 상담사가 신청을 해주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걱정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등록에 들어가 현황을 확인해보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2회차 이상 신청방법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입금받은 뒤, 위에서 알아본대로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5일 전 알림톡을 받아볼 수 있다. 5일 전인데도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역시 본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를 해보자.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등록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구촉수당 탭에 접속해보면 각 회차별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 탭이 있다. 이 페이지에서 ‘제출일’을 확인하고 ‘제출일’ 이전에 반드시 취업활동 이행 서류를 업로드 하면된다.

취업활동 이행기간 클릭 후 등록하기

취업활동 이행기간을 클릭하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활동 이행 여부 탭 하단에 ‘구직활동 추가’ 혹은 ‘워크넷 입사지원 추가’를 클릭하여 취업활동을 증명하면 된다.

여기서 ‘구직활동 추가’는 사람인, 리쿠르트 등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했을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으로 자동 이동되며 해당 월 입사지원 내역을 선택하여 추가하면 된다.

구직활동 추가 시 유의사항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증빙

구직활동 시 이력서 등을 제출한 횟수도 중요하다. 구직활동은 월 2회 이상의 이력서 지원횟수가 증빙되어야 한다.

구직사이트 내 해당 페이지 저장 및 업로드 하기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인 등 워크넷 외에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 확인서 외에 해당구직 페이지를 캡처 및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저장 하는 방법은 해당 페이지에서 ctrl + p 를 눌러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확인서 업로드하기

구직활동 확인서는 위에서 말한 워크넷 외 구직사이트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사람인을 기준으로 로그인-마이페이지-입사지원현황-구직활동 확인서 탭을 클릭 후 저장하면 된다.

추가 서류 필요 시

구직사이트 내 페이지, 구직활동 확인서 외 추가적인 필요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상담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쉽지만 1회차와 다르게 2회차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일자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꼭 유의하여 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헷갈리는 증빙서류 모두 확인하세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알고 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 사전신청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 Step1. 기본정보 확인
    • Step2. 가구원정보등록 
    • Step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 (1유형만 작성)
      • 신청인의 취업경험(1유형만 작성)
      • 부가정보 (1유형, 2유형 모두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증빙서류
    •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재산 증빙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편리한 것도 그렇지만 처리 속도도 좀 더 빠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신청을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사전신청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구직신청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위해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마이페이지 왼쪽의 워크넷 구직신청에서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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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하기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저장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첨부파일 관리에는 증빙 자료나 포트폴리오 같은 파일들을  첨부하고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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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이 끝났으면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마이페이지 > 신청 현황관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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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참여현황에서 내가 신청한 정보나 임시저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첫 신청이니까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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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Step1. 기본정보 확인

개인정보 동의여부에 동의함으로 체크한 후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은 워크넷의 구직신청에서 작성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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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인지, 2유형인지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2유형 자격조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구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등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취업성공패키지

우측 상단의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서 테스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본인이 취업 취약계층인지를 선택한 후 취업 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통해 조건과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취업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서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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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가구원정보등록 

가구원 정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족정보가 입력됩니다. 

추가할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첨부할 서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외하게 될까요? 

형제, 자매, 손자, 손녀 등의 가족은 1촌 이내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하고요.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클릭 후 사유만 쓰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구성원인데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자동 입력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겠죠?

이렇게 가구원을 추가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해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증빙서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등록 추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발급방법 확인하세요.

제외 : 필요서류 필요 없음(제외사유만 입력)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동의(휴대폰 인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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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기본 정보와 가구원 정보 입력 후에는 재산, 취업 경험, 근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으로 신청한 분들만 재산 및 취업 경험을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2유형은 아예 작성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 (1유형만 작성)

이때 재산 심사를 위한 서류는 앞서 동의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확인한 공적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적자료 조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빼거나 더해야 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재산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입니다. 자세한 재산증빙서류 제출방법 확인하세요. 

이렇게 빼거나 더해야 하는 서류가 없다면 보유 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하고 아무 서류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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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취업경험(1유형만 작성)

1유형 요건 심사형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취업 경험을 입력하는데요.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확인된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이 입력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이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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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유형, 2유형 모두 작성)

부가정보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현재 근로증인지, 특고 종사자인지,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을 보류하거나 추가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고 나중에 다시 저장된 부분을 불러와서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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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증빙서류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크게 1.가구원정보 2.취업취약계층 3.재산증빙서류 세 가지입니다.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

  •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
  • 개인정보동의증빙서류

가구원 정보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동의 증빙서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 인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스캔 후 파일첨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 취약계층 중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고(특수형태근로자)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신용 회복 지원자 : 신용 회복 지원 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 24 > 신용 회복 지원 확인서 검색 > 신용 회복 지원 확인서 발급 클릭 후 발급)
  • 특수 형태 근로자 : 연 3천만 원 미만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 발급 불가 시 소득세 신고 서류로 대체 가능)

취업취약계층 중 증빙서류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청년
  • 건설일용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재산 증빙서류

공적자료로 재산 조회를 해도 추가로 증빙이 필요한 재산으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재산에 더해지는 항목이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는 차감되는 재산 항목입니다. 

  •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 조합원 명의변경 확인서,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 등 
  • 분양권 : 분양계약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영수증 등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 정확한 서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위 서류로 접수 후 요청이 있을 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 자동차 : 자동차 증빙서류
  • 부채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자동차 금융 프로그램계약서(캐피탈사) 부채증명서(대출시행 금융사)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경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부채 중 하나로 판단하여 차감해 줍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재산입니다. 하지만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장애인소유자동차, 비과세 자동차,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대출의 경우 본인의 대출에 따라서 다르니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