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2022-09-13작성자행정학부조회수304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나.「병역법」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경북대학교 학칙」제25조2항(휴학중 등록)제49조4항(기타 취득학점) 2. 군입대 휴학자의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인정대상 :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다. 접수기간: 2022. 9. 15.(목) ~10. 7.(금) 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학사과 제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우편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3.아울러,군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군이러닝 원격강좌)를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 2020.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나.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라.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 끝. 작성일2022.03.31수정일2022.03.31작성자 전자재료공학 조회수533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군 복무중 군(軍)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2022.04.0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나.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라.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마. 신청방법: 군 교육훈련 학점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작성하여 전공사무실에 제출 붙임 1.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 운영계획 1부. 2.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