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학교 - gun gyoyughunlyeon hagjeom-injeong daehaggyo

[학사]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2022-09-13작성자행정학부조회수304

1. 관련

.고등교육법23(학점의 인정)

.병역법73(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경북대학교 학칙252(휴학중 등록)494(기타 취득학점)

2. 군입대 휴학자의 입영 또는 복무 중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정대상 :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 접수기간: 2022. 9. 15.() ~10. 7.()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학사과 제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우편 제출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

3.아울러,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군이러닝 원격강좌)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 .

  • [붙임1]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안내.hwp
  • [붙임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서식).hwp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 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 2020.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 이수구분 : 일반선택

.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 .

작성일2022.03.31수정일2022.03.31작성자 전자재료공학 조회수533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군 복무중 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2022.04.0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본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 이수구분 : 일반선택

. 성적처리 :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

. 신청방법: 군 교육훈련 학점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작성하여 전공사무실에 제출

붙임 1.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 운영계획 1.

       2.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