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휴가 일수 확인 - gundaehyuga ilsu hwag-in

나도 경험해서 알지만 군인들에게 휴가 일수는 정말 중요하다

혹시나 포상이나 위로휴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던지

여기는 내 블로그니깐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면

진짜 2021 올해 지난글을 보면 알겠지만

사병 병사 월급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대우가 지속적으로

좋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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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보면 몸과 마음 고생으로 견뎌야하는데

적어도 최저임금이라도 줘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군복무기간 걱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병사와 사병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줘서 감사하다는말을

전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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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복무기간을 알아볼텐데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의경 휴가 일수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병사와 사병 기준이고 직업군인 부사관과 장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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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하게 올해 군인 병사 기준으로 월급을 적어보면

이병 45만원 일병 49만원 상병 54만원 병장 60만원 순이다

월급 수령은 매월 10일날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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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준 군복무기간을 알아보면

육군 18개월

의경 18개월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순이다.

2021 올해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이 작년과 달라진점은

병사 사병 같은 경우에는 공군은 작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이 단축되었다

공군 말고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단축되거나 늘어난 기록은 없다

2020년 3월에 입대한 이후에 21년 12월 이후에

전역하시는 병사와 사병분들부터 21개월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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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군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군인 휴가 일수를 알아보자

육군 24일

의경 24일

해병대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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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일수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위와 같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군과 의경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복무에 정기휴가는 24일이고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이다

사실 2021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이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휴가일수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그랬지만 병사와 사병 입장에서 포상이나

위로휴가는 정말 절실했던 기억이 있다

그마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국군 장병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몸 건강히 복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Republick of Korea Army 더 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직한 육군, 멋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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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연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21개월을 기준으로 총 28일을 3회로 분할(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 시행하며 시행주기는 입대후부터 6ㆍ12ㆍ18개월을 전ㆍ후하여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 사유로 당사자 요청시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며 연가에서 미공제되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휴가는 위로, 포상, 보상,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실시하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중 위로휴가는 7일 이내, 포상휴가는 10일 이내, 격오지에서 경계근무 임무를 수행하거나 토요일에 근무하는 부대의 병사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 10일 이내, 폭우 및 폭설 등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병에 대한 재해구호 휴가는 5일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면회, 외출, 외박

    • 면회는 영내 또는 부대의 주변에서 일과시간내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만나는 제도입니다.
      최초 면회는 신병교육 수료식과 병행하여 5주차에 영외면회를 시행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장관급 지휘관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후 복무기간중 면회는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각급 부대 영내에 설치된 면회실에서 본인 희망에 의거 일정 주기로 실시됩니다.
    • 신병 격려 외출ㆍ외박은 신병교육 수료후 다음주 주말부터 시행되는 신병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병격려 외출ㆍ외박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신병격려 외출ㆍ외박
      시행시기입대 후 3~4개월 內
      외박일수장관급 지휘관 재량하 3박4일 범위에서 시행.
      (단, 분할시행은 불가)
    • 성과제 외출ㆍ외박은 복무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휴식, 개인적 용무 등으로 필요시 요청하여 실시하며 복무 우수자에 한해 포상개념으로 허가하는 외출ㆍ외박제도로 휴일에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복귀일 저녁점호전까지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