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Info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여부(관리감독자 의무) 본문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여부(관리감독자 의무)Life.Info 2021. 9. 17. 13:23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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