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양도 계약서 - gyejeong yangdo gyeyagseo

온라인 게임 계정임대계약서 무료로 다운가능합니다.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작성되었으며 출력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계정임대계약서 작성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지 여러 검색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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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임대계약서 궁금한 질문들

1. 위 계약서 내용은 [https://blog.daum.net/kwondoh/7756166]블로그에서 작성된 예시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계정거래 유의사항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2. 법률사이트에서 답변한 계정임대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이동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36ab3b6ecd6dbea9f46543c8162da78]
질문 : 양수 인인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어 2장을 출력한 뒤 양도 인이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날인, 주민 등록 등본, 통장 사본과 함께 저에게 등기로 부치시면 제가 수령한 다음 공증을 받은 뒤 한 부를 양도 인한테 보내려 합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와 날인만이 아닌 인감 위임장 또한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 양도인이 직접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날인뿐만 아니라 공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보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은 아래 링크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gamelife-ksbin.tistory.com/entry/%ED%9B%84%EA%B8%B0%EA%B3%84%EC%A0%95%EA%B1%B0%EB%9E%98-%EC%82%AC%EA%B8%B0-%EB%8C%80%EC%B2%98%EB%B2%95-%EC%A7%84%EC%A0%95%EC%84%9C-%EC%9E%91%EC%84%B1-%ED%95%98%EB%8A%94%EB%B2%95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매우 빈번한데요,

계정을 구매하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계정을 처음부터 키우기 귀찮다.

-계정을 키울 시간이 없다.

-매우많은 과금을 한 게임계정을 비교적 싸게 구할 수 있다.

등등 많은 사유가 있죠.

이번에는 계정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사기를 당할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여러가지 방법을 기제할테니 가능한건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하더라도 잡으며 추가로 민사까지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정독해주세요. 또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 계정거래는 처음부터 안하는게 좋다고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계정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문제는 저에게 그 어떤 책임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우선 본문을 쓰기에 앞서 계정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돈 아끼려고, 시간 아끼려고 구매했다가 오히려 돈 잃고 기분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사가 계정거래금지를 약관으로 지정해 놨으며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계정 거래를 한게 들킨다면 영구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롤 계정거래는 대부분 회수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0. 계정거래를 하지않는다.

사기를 100%로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베이, 매니아를 사용한다.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100퍼센트 당하지 않는건 아니니 할 수 있는건 전부 하는게 좋습니다.

2. 전화번호를 받고 확인한다.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본인인지 확인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3. 더치트 어플을 받아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한다.

더치트 어플은 계정거래든 중고나라 거래든 사기예방에 매우매우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예전에 사기친 기록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만약 1건이라도 뜬다면 사기꾼 입니다. 무조건 거래중단 하세요.

4. 계좌와 신분증 본인인증을 한다.

아래의 사진처럼 인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가릴건 가려도 좋지만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는 가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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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거래를 한다.

이것또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설명에도 계좌거래가 필요한 방법들이 있으며

계좌거래를 할 시에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본인의 계좌로 계좌거래를 했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계좌 아무것도 모른다면 잡기 어렵겠죠.

5-1. 계좌거래를 할때 예금주 명을 확인한다.

3에서 인증을 한것을 보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계정포기각서가 아닌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

설명하기에 앞서 계정임대계약서는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하고 실제로 계정을 줬다가

다시 마음대로 가져가버리고 튈때 법적 처벌과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만약 회수가아닌 처음부터 돈을받고 계정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거의 무조건 사기죄로 진정서 작성 및 고소가 가능할 겁니다.

진짜진짜 꿀팁입니다.

계정포기각성은 그 어느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가합니다. 아주 가끔 민사에서 계정포기각서의 유무로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훨씬 더 확실하고 진짜 효력를 발휘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게바로 계정포기각서가 아닌 계정임대계약서입니다.

계정포기각서와 계정임대계약서는 뭐가 다른걸까요?

우선 계정거래자체가 형법(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보오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정포기각서 혹은 계정양도각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계정포기각서는 말그대로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을 포기하고 계정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계정을 회수하고 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바로 다시 가지고 튈 생각으로 계정을 주자마자 바로 뺏으면 모를까

어느정도 기간을 가진 뒤에 회수해가면 진정서 작성 및 고소 승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3개월 이후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임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대기간을 2019년 11월 9일을 예로 들면 2099년 12월 31일 까지,

혹은 2039년 11월 9일 까지 등 기간을 저해서 계정을 임대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1대무적 혹은 본주무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걸 없앨 수 있고 실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매자 

이름 : 인

핸드폰번호 :

집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판매자 

이름 : 인(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

핸드폰번호 :

집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한에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사기를 당했을때 취해야할 대처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