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 gyeongchal bulsongchi iuisincheong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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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방안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 gyeongchal bulsongchi iuisincheong gigan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 gyeongchal bulsongchi iuisincheong gigan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안타까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산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2차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과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1차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의견을 달아 사건을 무조건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종결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우리는 '송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송치'라고 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1차 수사를 통해 범죄성립에 증거가 없거나 혹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 = 미흡한 초기대응

저는 강남경찰서의 고문변호사로 한달에 두세번씩 상담봉사를 나가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들을 돕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나갈 때마다 불송치결정에 분노하며 이의신청을 하러 오신 피해자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곤 했지만 법적으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흔히 경찰수사단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없는 말 또는 불필요한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확실하게 입었고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함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피해자의 법적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범죄는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여야 하고 형법 혹은 처벌규정이 근거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기만 하면, 정의로운 수사기관이 멋지게 나서서 증거도 찾아주고 범죄혐의도 모두 입증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현실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제공해야 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합니다.

바로 이 점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기

그러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우리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제도를 통해서 판을 180도 뒤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의 기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입니다.

이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이전 내용과는 다르게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으로 원치않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이의 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180도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수사과정에서 무엇이 간과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검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변명을 논리있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와 논리라는 무기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반에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경찰서에서 분개하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피해자의 심경을 어찌 변호사가 모두 헤아리겠습니까만은 적어도 10년의 경력을 쌓는 동안 그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헤량하는 지식과 지혜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그 실력을 입증하여 드릴테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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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수사의 종결 방식이 도입됐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형사절차상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고소인, 고발인이라면 이러한 불복절차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 등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는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는 대부분 매우 간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접수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 보완되는 경우에만 조정된 검경 수사권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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