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셀프 제본 - gyogwaseo selpeu je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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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0_1124 님에게 회신 셀프 교과서 제본 준비물들 | #교과서 #셀프제본 #제본 #타오바오타공기 #코일링 #pvc필름

♬ 오리지널 사운드 - INFP - 리안두

특히 요놈이 가장 핵심템이랍니다!

손코팅 용지이구요, 다이소에 없으면 일반 문구점에도 판매중이에요.

A4용지 크기 12매에 2천원 주고 구매했어요.

우선 제가 #전공책분권 할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게

하나의 책처럼, 일명 떡제본을 하고싶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존에 떡제본 되어있는 부분만 분리해서 겉표지만 붙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분리되는순간 첫장과 뒷장이 벌어지면서 잘 뜯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쇄소 에 가서 #스프링제본 을 문의했는데

한부에 3,500원을 부르는거 ㅡ ㅡ

한권 분권해서, 네권으로 나누는데 17,000원이 나오더라구요

책한권값이구나 싶어서 셀프로 제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줄거리

아이는 울고 싶어요. 열린 방문 사이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아요. 홀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의 눈앞에 검은 새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나도 너처럼 멋진 날개가 있었으면….’ 하며 아이가 새를 빤히 바라봐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새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검은 새는 아이의 옷을 붙잡고 하늘 높이높이 올라가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 너른 들판을 넘어서 비행하는 검은 새와 아이. 아이는 검은 새와 함께 날다가, 바람의 도움을 받아 혼자 우뚝 서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처음과 다르게 아이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말해 주지 않을 비밀이 하나 생겼거든요.

구성

● 본문 미리 보기
● 아트 프린트 15장
● ‘예술이 된 그림책, 포스터북’ 시리즈 소개

출판사 서평

“나도 너처럼 멋진 날개가 있었으면….”
아이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낸
아름다운 그림책 《검은 새》를 포스터북으로 만나다!

책 표지를 넘기면 여자아이가 슬픈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아이 앞에 검은 새가 나타납니다. 아이는 검은 새를 마주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너처럼 멋진 날개가 있었으면…….’ 바로 다음 순간 검은 새가 아이를 압도할 만큼 커집니다.
검은 새가 아이를 들어 올려 등에 태우고 날기 시작합니다. 검은 새와 한 몸이 된 아이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 큰 바람을 쫓아 들판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바람의 격려를 받고 검은 새의 등에서 일어나 혼자서 날기 시작합니다. 검은 새가 까아, 하고 웃어 줍니다. 아이는 스스로 그려 낸 공상의 세계에서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무한한 힘을 발견합니다.
바로 혼자서도 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이가 정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처음처럼 슬픈 표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굉장하고 흥분되는 일을 경험한 듯 아이는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는 ‘공상’의 힘으로 혼자서 하늘을 날며 슬프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공상은 아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욕구를 드러내고 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지요.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검은 새》는 2007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그림책입니다. 아이와 검은 새가 함께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지요. 이 그림책은 석판화로 작업한 것으로, 다른 색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흰 바탕과 강렬하게 대비되는 검은색으로만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때로는 하늘을 뒤덮은 검은 새의 날개가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 때의 속도감과 아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결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검은 새 포스터북》은 이러한 그림의 특징을 살려 기존의 본문 텍스트를 그림의 뒷면으로 옮기고 이수지 작가의 그림만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다채로운 표정과 손짓, 그리고 검은 새의 날갯짓과 바람 등을 온전히 느끼며 《검은 새 포스터북》을 감상해 보세요. 그림책과는 또 다른 감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명품 그림책,
‘예술이 된 그림책, 포스터북’ 시리즈!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이수지 작가의 명품 그림책 《검은 새》를 길벗어린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입니다.
‘예술이 된 그림책, 포스터북’ 시리즈는 길벗어린이에서 출간된 그림책 작품들 가운데, 오롯이 그림으로 감상하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일러스트북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제되거나 누락되었던 부분까지 온전히 되살려 작가가 그려 낸 모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힌 부분 없이 온전히 원화 느낌 그대로를 즐기되 그림책을 보듯 한 장씩 그림을 넘기며 감상해도 좋고, 표지와 각 그림의 뒷면에 위치한 본문 텍스트를 함께 읽으며 그림책처럼 글과 함께 보아도 좋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색만을 사용해 그려진 《검은 새》의 검은색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별색의 잉크를 더했으며, 원화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도톰한 220g 용지에 인쇄하고, 특수 제본 방식으로 제작하여 그림 손상 없이 한 장씩 뜯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을 다 읽고 마음에 드는 장면은 포스터로 집 안에 붙여 일상 속에서도 멋진 그림들을 감상해 보세요.

(인허가여부에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관할구청등에서 해당 인허가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코드업태분류적용범위인허가여부0110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012101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소,말,및 양사육업○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업(직접생산한 젖을 살균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 *구입한 생우유(원유)의 처리 및 가공 (→152002)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 업(소 정액생산 포함)012102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소,말,및 양사육업○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한 말 또는 양을 사육 ○버새, 당나귀, 노새, 염소, 마모포함012103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소,말,및 양사육업012201축산업,수렵업 및 임업기타 축산업○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업(고기생산을 위한 맷돼지 사육포함)012202축산업,수렵업 및 임업기타 축산업○고기 또는 알을 생산하기 위해 닭을 사육하는 업012203축산업,수렵업 및 임업기타 축산업○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ㆍ천연벌꿀 생산 ㆍ꿀벌 증식 및 양육 ㆍ벌꿀관련 생산품 ㆍ양봉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포함)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0143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축산관련 서 비스업,기타작물,시설작물○양털깍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 거세, 가금감별, 혈통검사(축산관련 도급 포함) *병아리 감별(→012203) *축산관련 폐기물 수집 및 처리(→900200)0150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수렵및관련서비스업○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조수 및 기타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거나 이 동물들을 자연증식시켜 수렵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0201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영림업○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업(양묘) ○임목을 생산하기 위해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업(육림) *식물원 수목원 관리운영(→923300) ○산림에서의 숯굽기0202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벌목업○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020300축산업,수렵업 및 임업임업관련 서 비스업,기타작물,시설작물○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해 영림 및 벌목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산불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및 기타 영림관련서비스, 원목다듬기, 절단, 절재 등 포함 *목재의 운반에만 종사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운수업(→ 60)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관리운영 (→ 923300)求 경우 포함)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051101어업일반 해면어업어업허가(해양수산부)051102어업일반 해면어업○유자망 ㆍ유망, 자망 ○정치망 ㆍ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소대망, 팔각망, 죽방염등 ㆍ저작망, 삼각망, 호망, 사수망, 기타건망류, 설망류, 장망류 등어업허가(해양수산부)051103어업일반 해면어업어업허가(해양수산부)051104어업일반 해면어업○안강망 ㆍ분기초망, 봉수망 ○권현망 ○일본조 ○고래포획 ○기타 해면어업 ㆍ바다에서 미역 김과 같은 해조류, 진주 진주모패 스폰지 산호 등과 같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업(잠수 또는 수도구에 의해서 수산물을 직접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포함) 923300)求 경우 포함)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어업허가(해양수산부)051200어업일반내수면어업○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어류 등의 수생동식물을 잡는 업내수면어업허가(해양수산부)052101어업양식업052102어업양식업○해면에서 각종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업(진주양식, 해수를 육지로 끌어들여 양식하는 경우 포함)052103어업양식업○내수면에서 각종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업 *식용개구리 양식(→012203)052104어업양식업○각종 수생동 식물의 종묘를 생산 또는 부화하는 업(어족부화 서비스 포함)양식하는 경우 포함) 같은 해조류, 진주 진주모패 스폰지 산호 등과 같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업(잠수 또는 수도구에 의해서 수산물을 직접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포함) 923300)求 경우 포함)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052200어업어업관련 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해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보호서비스활동과 어획물의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어획물 출하준비활동 포함) * 어로장(→940909)052300어업어류 원시가공○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 염장 등의 원시가공업 ○수산업자로서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원시가공101000광업무연탄 광업○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무연탄, 역청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채굴하는 활동과 이의 선광활동 ○유연탄, 역청질탄등 포함 ○지하 또는 노천광에서 갈탄 및 중질석탄을 채굴 선광하는 활동 ○토탄을 채굴 선광하는 활동 직접 채취 또는 포획하는 활동포함) 923300)求 경우 포함) ○병아리 감별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120000광업우라늄 및 토륨광업○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방사성 또는 핵연료용 물질의 생산 (→232100)131000광업철광업및비철금속광업○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능철광등 철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채굴하는 업 ○철광석의 정광 및 기타 부수적인 처리활동과 응집처리한 철광석의 생산활동 포함 ○텅스텐광, 흑중석, 회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광산에서 채굴을 마친 후 당해광미를 하천 지구에서 채취하는 광업 포함 ○몰리브덴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132002광업철광업및비철금속광업○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132003광업철광업및비철금속광업○금 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은광자체제련 등 ○동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채취하는 광업 포함 ○몰리브덴 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기141001광업토사석 채취업○건설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및 판석생산을 위하여 각종 암석을 채취하는 업141002광업토사석 채취업○천연석고, 경석고 및 무수석고를 채굴하는 업과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제조용 또는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백운석, 백악, 이회토, 튜퍼, 트레스, 포조라나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업 *하소석고 및 프라스터제조(→2694)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건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141003광업토사석 채취업○현무암, 휘록암, 섬록암, 편마암, 반려암, 운모편암, 사암등 각종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노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분쇄 처리하여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업 *장식용 석영채취(→142101) *구입한 암석의 파쇄처리(→269904)141004광업토사석 채취업○건축용 도로포장용 등의 건설용 모래, 자갈 채취업사암등 각종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노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분쇄 처리하여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업 *장식용 석영채취(→142101) *구입한 암석의 파쇄처리(→269904)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건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142101광업기타광업및채석업○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 채취하는 업 ○활석, 동석 등을 채굴하는 업 *납석(→142102)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 채취하는 업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142102광업기타광업및채석업142200광업기타광업및채석업○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간수를 생산하는 업과 이에 관련된 보조활동 포함 *전해적방법에 의하여 포화염수를 증발시켜 정제염을 생산하거나 구입한 소금을 정제처리하는 활동(→242904)염제조업허가증(산업자원부)142902광업기타광업및채석업○인상 또는 토상흑연을 채굴하는 업 ○석면을 채굴하는 업 ○사문석142909광업기타광업및채석업○천연아스팔트, 다이아몬드, 천연커런덤, 운모, 연마용 천연광물성재료, 공업용다이아몬드를 채굴 채취하는 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채굴 채취하는 업 생산하거나 구입한 소금을 정제처리하는 활동(→242904)규산질의 흙을 채굴 채취하는 업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143101광업조광권○금, 은, 석탄, 동 조광권자143103광업조광권○망간, 연, 아연, 흑연, 석면 등 기타 비철금속 조광권자 ○석회석, 석고,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텅스텐, 규사, 활석, 철, 건설용석재 조광권자가스 등을 채굴 채취하는 업 생산하거나 구입한 소금을 정제처리하는 활동(→242904)규산질의 흙을 채굴 채취하는 업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143200광업조광료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중 사업소득과세분151101제조업육지동물고기가공및저장처리업○고래를 포함하여 각종 짐승을 도축하여 신선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생산 *임가공도축업(→154803) ○토끼 등의 소형 육지동물을 포함하여, 각종 가금을 도살하여 가금고기 생산 *임가공가금도살업(→154803) 소금을 정제처리하는 활동(→242904)규산질의 흙을 채굴 채취하는 업설용 모래채취(→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영업허가증(농림부)151102제조업육지동물고기가공및저장처리업○육지동물과 고래의 고기를 건조 훈연 염장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처리 제품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의 생산과 동물기름을 용출 및 정제하여 라드 및 기타 식용 육지동물 기름 생산하는 경우 포함) ○베이컨, 햄, 소세지, 고기통조림 등(번데기통조림 포함) →141004) ○점토, 남정석, 내화재광물, 규선석, 고령토, 뮬라이트, 내화점토, 샤모트, 홍주석, 다이나스어스 *천연마그네슘광, 장석, 백류석, 규조하기영업허가증(농림부)151200제조업수생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어육 및 유사제품ㆍ어류의 머리, 지느러미, 내장 및 뼈 등을 제거하여 저미거나, 절단 및 기타 처리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 냉장 냉동 상태의 저민어육(피레트), 절단어육과 이에 관련된 어란 및 간장을 생산 ㆍ어육생산 ○어묵 및 유사제품 ㆍ어류를 분쇄 및 가공처리하여 식용어분 및 펠리트, 발효생선, 생선페이스트, 생선 소시지, 생선묵 및 기타 유사제품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ㆍ수생동물 통조림식품, 훈제 조제가공식품, 조미오징어151301제조업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ㆍ절임 과실 채소통조림 ㆍ김치, 단무지, 기타 반찬용 과실, 채소절임식품 ㆍ설탕절임과실 및 건과浩朗 신선 냉장 냉동 상태의 저민어육(피레트), 절단어육과 이에 관련된 어란 및 간장을 생산 ㆍ어육생산 ○어묵 및 유사제품 ㆍ어류를 분쇄 및 가공처리하여 식용어분 및 펠리트, 발효생선, 생선페이스트, 생선 소시지, 생선묵 및 기타 유사제품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ㆍ수생동물 통조림식품, 훈제 조제가공식품, 조미오징어151302제조업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과실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ㆍ과실통조림(넥타포함) ㆍ잼 제리(과실, 채소) ㆍ통조림되지 않은 쥬스 ○기타 ㆍ과실 및 채소의 냉동 건조 껍질 벗기기 씨 제거 분쇄 등의 활동과 생감자 또는 찐감자 및 기타 채소류를 으깨여서 건조시키거나 원상절단 가공품, 혼합조제품 등 ㆍ감자분 및 조분생산 ㆍ건포도, 곶감, 기타 건조 및 냉동과실 채소, 채소 분말 제품蒡恥壎예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ㆍ수생동물 통조림식품, 훈제 조제가공식품, 조미오징어151400제조업동 식물성유지제조업 시설작물○동물성 유지 ㆍ어유 및 어간유, 정제고래기름 및 경랍, 우지, 스테아린, 라노린, 기타경화동물기름 ○식물성 유지 ㆍ대두유, 면실유, 아마유, 채종유, 야자유, 피마자유, 미강유, 동백유, 기타 식물성기름, 유박(식물성) ○식용유 ㆍ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기타 식용성기름, 대두박, 탈지강 ○샐러드 오일 ○기타 식용정제 및 가공유 ㆍ동 식물성 기름을 더 정제 경화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정제 식용유, 식용경화유 및 기타 식용가공기름을 생산 ㆍ마가떴結읓±152001제조업낙농품 제조업○분유 및 조제분유 ㆍ이유식(우유기저) 포함152002제조업낙농품 제조업○액상시유ㆍ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및 기타 처리하여액상의 시유를 제조하거나 관련제품을 생산 ㆍ처리우유, 액상우유제품 ○연유 ㆍ가당유 ○발효유제품 ㆍ젖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효모 등으로 발효시켜, 유산균 발효유, 농축 발효유 및 관련제품을 생산 ㆍ유산균발효유(요구르트류), 응고유, 응고크림 캐피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 ㆍ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ㆍ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버터 및 치즈 ㆍ버터, 치즈 ○기타 ㆍ젖을 원료로 카세인153101제조업곡물가공업○혼합조제분말 ㆍ곡물기저 혼합조제분말(만두피, 이유식, 떡고물, 인조곡물, 케이크믹스 등) ㆍ베이커리제품용 혼합분말 및 가루반죽 ○곡물조리식품 ㆍ잣죽, 깨죽, 김밥, 도시락, 콘프레이크등 ㆍ볶음곡물 ○기타 ㆍ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 분쇄하는 업응고크림 캐피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 ㆍ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ㆍ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버터 및 치즈 ㆍ버터, 치즈 ○기타 ㆍ젖을 원료로 카세인153102제조업곡물가공업○각종 미도정 곡물을 구입하여 도정곡물을 생산하는 업 ○정미소 운영 포함 *(→임가공도정 154801) ○정부소유의 조곡을 매입하여 도정하는 업으로서 원료곡식대금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도정업포함(정부조곡정미)153103제조업곡물가공업○밀가루, 곡물가루, 콩가루, 기타야채 및 과실가루, 밀기울 등 ○전분 및 전분제품 ㆍ덱스트린 ㆍ전분, 글루텐, 타피오카 및 가용성전분 *전분풀, 접착제(→242901)153202제조업당류 제조업○당류 ㆍ포도당, 과당, 맥아당, 물엿, 엿 *벌꿀가공품, 인조꿀, 인공감미료 (→154509)153300제조업조제동물사료제조업○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제조용제품, 어분, 애완동물 및 물고기 어류양식용 사료, 개껌, 단미사료 글루텐, 타피오카 및 가용성전분 *전분풀, 접착제(→242901)驩戮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도정업포함(정부조곡정미)프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 분쇄하는 업응고크림 캐피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 ㆍ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ㆍ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버터 및 치즈 ㆍ버터, 치즈 ○기타 ㆍ젖을 원료로 카세인154101제조업빵및곡분과자제조업○신선 냉동된 빵을 제조하는 업 (식빵, 과자빵, 만두 포함)기 어류양식용 사료, 개껌, 단미사료 글루텐, 타피오카 및 가용성전분 *전분풀, 접착제(→242901)驩戮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도정업포함(정부조곡정미)프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칠게 절단 분쇄하는 업응고크림 캐피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 ㆍ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ㆍ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버터 및 치즈 ㆍ버터, 치즈 ○기타 ㆍ젖을 원료로 카세인154102제조업빵및곡분과자제조업○생과자제조업(케이크, 도너츠, 파이, 기타고급빵) ○비스켙, 크래카, 기타건과자, 비과, 스넥류, 곡분과자, 쿠키등 과자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과 과자 제조업으로서 성찬용 및 공업용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캡슐 라이스페이퍼 및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Ⅰ 절단 분쇄하는 업응고크림 캐피어 ○아이스크림 및 빙과 ㆍ아이스크림, 기타유사 냉동디저트 ㆍ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아이스콘, 하드류 ○버터 및 치즈 ㆍ버터, 치즈 ○기타 ㆍ젖을 원료로 카세인154200제조업설탕 제조업○원당 ㆍ사탕무우, 사탕수수 등에서 원당을 생산 ○설탕정제 ㆍ원당을 정제하여 정제당을 생산 ㆍ설탕시럽, 당밀 ○기타 ㆍ전화당, 단풍당, 단풍당시럽154300제조업코코아제품및설탕과자제조업○코코아가공품, 쵸코렛과자, 캔디류, 캬라멜, 알사탕, 드롭프스, 츄잉껌, 땅콩 및 코코아버터154400제조업국수및유사식품제조업○라면, 기타 인스턴트 면류 ○국수, 메밀국수, 당면, 냉면, 마카로니, 스파게티, 쿠우스쿠우스154501제조업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천연조미제품 ㆍ고추가루, 후추가루, 겨자가루, 카레가루, 계피가루, 정향가루 ㆍ글루타민산나트륨, 식용아미노산, 기타 발효조미료, 양조식초, 식초, 맛소금, 대용식초 ○혼합조제조미료, 혼합조미료, 혼합양념, 혼합소스, 스프, 마요네즈, 케찹, 샐러드, 드레싱, 카레, 조제겨자, 인스턴트커리, 김치속 *조제스프(→154902) *정제 및 가공염(→242904) ○누룩 및 종국 누룩, 종국, 효모, 베이킹파우더, 제빵용첨가제154502제조업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메주 등154509제조업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달리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서 색소용식품(캬라멜당 포함), 향미 추출물, 고기유연제, 커피프리마, 식이보조용 조제품 등의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업 ○인조감미료, 인조꿀, 벌꿀가공품, 이눌린154801제조업식료품 임가공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정 및 제분업(정부미도정 및 정부미 임가공업 포함)154802제조업식료품 임가공업○떡방아간영업신고증154803제조업식료품 임가공업○임가공 도축업 ○임가공식품 냉동업 ㆍ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임가공) ○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동식물성유지 원료의 착유, 고추등 식물성 조미재료의 분쇄,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기타 ㆍ농수산물의 건조, 튀김, 기타임가공 *해태 화입건조임가공(→749602)154901제조업기타식료품제조업○커피를 가공하는 업(커피를 함유하는 커피대용품, 커피 또는 치커리의 엑기스 추출물, 농축물의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품의 제조포함) ○차를 가공하는 업(사탕무우, 율무, 치커리, 유자, 곡물등으로 각종 대용차를 제조하는 업 포함) ○인삼식품 ㆍ백삼, 홍삼, 인삼분말, 인삼정, 기타 인삼식품 *인삼주(→155103)인삼제품 : 인삼제조업신고154902제조업기타식료품제조업○조제스프 및 균질화식품 ㆍ고기,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엑스와 추출물의 생산, 고체, 액체 및 분말상의 조제수프 제조활동과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가지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각종 균질화식품을 제조하는 업 ㆍ유아용 조제균질화 식품 ○두부 및 유사 식품 ㆍ콩을 원료로 두부, 유부를 제조하거나 메밀, 도토리등으로 묵을 생산하는 업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 ㆍ김, 미역 등의 해조류를 염장, 건조, 냉동 및 기타 가공 처리영업신고증154903제조업기타식료품제조업○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을 제조하는 업 포함 *맥아(→155300) ○식이조제 식품, 조제건강 식품154909제조업기타식료품제조업○기타 식료품 ㆍ달걀껍질까기, 흰자와 노른자의 분리 및 건조, 새알가공품, 볶음견과, 금연보조식품 등155101제조업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주정(주세법 제3조에 준함) 제조업155102제조업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소주(주세법 제3조에 준함)155103제조업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위스키(주세법 제3조에 준함) ○브랜디(주세법 제3조에 준함) ○꼬냑, 사과브랜디 ○고량주, 보드카, 럼, 진, 테피아, 제네바 등 ○가향조제주(리큐르)제조업 ㆍ증류주에 가향물질을 주입하여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의 가향조제주를 주로 제조하는 업 ○기타 혼성주류 제조업 ㆍ생강, 유자 등을 발효하여 알콜성 음료제조 ㆍ미림, 분말주, 조미주155201제조업발효주 제조업155202제조업발효주 제조업155203제조업발효주 제조업○청주, 합성청주, 명약주 ○과실발효주 ㆍ포도, 사과, 딸기등 당분을 함유하는 과실 및 채소를 발효하여 제조한 과실주 ㆍ포도주, 감미포도주, 샴페인, 배술포함155300제조업맥아및맥주제조업○맥아 ㆍ보리, 밀, 맥아밀을 발아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는 업 *맥아엑스(→154903) ○맥주 ㆍ맥아를 원료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합성맥주 포함)영업신고증155401제조업탄산음료○탄산음료 ㆍ사이타,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등155402제조업얼음및 비알콜성 음료제조업○얼음 ㆍ식용얼음, 냉장용얼음 ㆍ천연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빙과제조(→152002)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ㆍ곡분음료(두유포함), 인삼드링크, 강장음료, 구근제음료등160000제조업담배 제조업○담배, 필터담배, 각연, 여송연, 기타 담배제품 *담배필터제조(→369902) ○잎담배 재건조 포함담배제조업허가(재정경제부)171101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ㆍ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ㆍ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등 ㆍ인견사, 아세테이트사171102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주로 면 또는 방적용 인피섬유를 방적하여 면사 또는 마사를 제조하는 업 ㆍ면사, 면방적, 조면, 소면 및 정소면, 숨면사, 혼방면사, 기타 마방적, 마섬유 등 *사이살마, 아바카, 라미, 코이어(→171108)171103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순소모사, 혼방소모사171104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순방모사, 혼방 방모사171105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재봉사, 편물사, 자수사, 바느질사, 합사, 가연사, 연사, 권사171106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171107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171108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주로 구입한 합성 또는 재생섬유를 방적하여 인조섬유사를 제조하는 업 ㆍ아크릴사 ㆍ폴리에스테르사 ㆍ혼방합성섬유방적사, 기타 화섬방적사등 기타 인조섬유 방적 *인견사(→171101), 연사(→171105) *나일론사(→171106) ○기타 인조섬유방적 ㆍ사이살마, 아바카, 라미, 코이어 ㆍ셔닐사, 종이사, 라미사, 택스취드사, 가공사 *금속사, 고무사(→172902)171109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견직물 ㆍ본견직물(양단, 공단, 호박단, 홀치기원단) 노일견직물(양문직, 광목단, 경호단), 견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견직물 ○인견직물 ㆍ재생섬유직물(레이욘, 인견직물), 재생섬유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재생섬유직물 ○화섬직물 ㆍ합성섬유직물(폴리에스터지, 나일론지, 아크릴지, 식탁린넨, 낙하산포등),합성섬유파일 및 셔닐직물(엑스란, 캐시미론), 혼방합성섬유직물 ○면직물 ㆍ면거즈, 순면직물(광목, 내광목, 당목, 옥양목, 포프린, 캠브릭, 개버딘, 진,171112제조업제사,방적 및 직조업○기타 마직물 ㆍ아마직물, 황마직물, 마파일 및 셔닐직물 ○소모직물, 방모직물, 모파일 및 모녀실직물, 수모직물, 혼방모직물 등 ○각종 섬유사로 특수직물(파일, 셔닐, 테리타월, 거즈 및 터프터 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직물로 종이직물, 유리직물 등을 직조 ○테리직물, 특수용도의 광폭직물, 갈포포함171200제조업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ㆍ각종 섬유, 사, 끈, 끈가공품 등을 기계로 염색, 표백 및 가공정리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ㆍ각종 섬유의 직물 및 편조원단을 기계로 염색 표백 및 가공정리 ㆍ홀치기제품 ○나염가공업 ㆍ각종 섬유의 직물, 편조원단, 직물제품을 나염 및 가공정리, 수나염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 ㆍ각종 섬유의 사, 직물 및 직물제품을 호부처리 하는 것 ○기타 ㆍ수염 및 가공과 직물제품 및 편직물 제품의 정련, 표백, 염색, 나염, 수축 카세인172101제조업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직물포대 *종이포대(→210200) ○베개 및 베개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방석, 방석카바,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각종 커튼, 벽가리개, 벽덮개 및 기타 깃발, 무대막 및 유사제품172102제조업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담요, 기계자수, 수건172103제조업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수예품 ㆍ장식 및 조립장식물, 자수제품(흉배, 활옷, 보료, 베갯모, 주머니, 노리개, 골무 등) *장식용 자수포(→172901) ○텐트(직물 또는 플라스틱물질 봉제제품), 천막, 돛, 차양, 구명대, 캠프용품, 차량용, 기계용, 가구용의 겉덮개, 배낭 및 수통피172105제조업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수공자수 ㆍ수공자수 직물(수예품 제외) ○국기, 페난트 등 기치물172109제조업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제조업으로서 낙하산, 먼지털이, 걸레, 행주보, 접시닦이포,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세탁용백, 책상보, 신발류끈, 보자기, 의복보호용백, 직물주머니, 라켓카바, 마루닦이포, 크로스(사무용) 등을 제조 ○마스크, 청소용포172200제조업융단 및 유사마루덮개 제조업○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융단, 마루덮개, 깔개 등을 생산 ○카페트(융단, 양탄자)발류끈, 보자기, 의복보호용백, 직물주머니, 라켓카바, 마루닦이포, 크로스(사무용) 등을 제조 ○마스크, 청소용포淪 유사제품나염 및 가공정리, 수나염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 ㆍ각종 섬유의 사, 직물 및 직물제품을 호부처리 하는 것 ○기타 ㆍ수염 및 가공과 직물제품 및 편직물 제품의 정련, 표백, 염색, 나염, 수축 카세인172300제조업끈, 로프및끈가공품제조업업시설작물○끈(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종이끈), 로프(식물성 섬유, 인조섬유, 종이로프) ○연승, 어망 *낚시용 고기망(→369301) ○망(위장망, 안정망, 화물망, 쇼핑망, 운반용망), 줄사다리, 끈으로 만든 걸레, 로프, 케이블가공품 *경기용 네트(→369301)172901제조업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세폭직물폭 30㎝미만의 세폭직물(리본, 테이프, 고무사입직물), 라벨등, 탄성세폭직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ㆍ장식포, 장식술, 장식리본, 장식용 트리밍, 자수포 ㆍ튜울, 레이스 등 장식용 직물 ㆍ상업장식172902제조업기타 섬유제품 제조업○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는 중분류인 17.(섬유제품제조업)과 18.(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업 ○제면 ㆍ면솜, 인조섬유솜, 기타솜, 워딩제품(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제면 포함) ○위생용 섬유제품 ㆍ붕대, 탈지면, 섬유제 위생타올, 기저귀, 탐폰,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특수사 및 코드직물 ㆍ금속사, 장식사, 고무사 및 고무코드, 고무 또는 플172903제조업기타 섬유제품 제조업○부직포, 펠트, 펠트제품173001제조업편조업○양말 편조 ㆍ양말, 스타킹, 팬티호스, 타이즈 ○내의편조 ㆍ메리야스 내의 *구입한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 봉제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등(→181201) ○외의 편조 ㆍ스웨터편조 업 ○제면 ㆍ면솜, 인조섬유솜, 기타솜, 워딩제품(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제면 포함) ○위생용 섬유제품 ㆍ붕대, 탈지면, 섬유제 위생타올, 기저귀, 탐폰,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특수사 및 코드직물 ㆍ금속사, 장식사, 고무사 및 고무코드, 고무 또는 플 카세인173002제조업편조업○원단 편조 ㆍ편직조(모, 면, 견, 인조섬유편직물), 레이스원단, 메리야스원단, 뜨개질원단, 경편직원단 ○장갑 편조 ㆍ면장갑등 편직제품 *직물가죽 모피장갑(→181201) *고무장갑(→251902) ○레이스 제품 ㆍ편직된 담요, 커튼, 침대보, 병덮개, 접시받침, 먼지털이등 가정용 레이스제품 ○위생용 섬유제품 ㆍ붕대, 탈지면, 섬유제 위생타올, 기저귀, 탐폰,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특수사 및 코드직물 ㆍ금속사, 장식사, 고무사 및 고무코드, 고무 또는 플 카세인173003제조업편조업○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173009제조업편조업○기타 ㆍ탄성(고무사)편직물, 심지용편직물, 편직의복, 악세사리(머플러,스카프, 모자)181101제조업개인마춤복 제조업○남자용 개인 마춤 양복 ㆍ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개인마춤양복 ○여자용 개인 마춤 양장 ㆍ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웨딩드레스 등의 여자용 개인마춤양장181103제조업개인마춤복 제조업○개인마춤한복 ㆍ남녀 및 소아용을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마춤복181109제조업개인마춤복 제조업○기타 ㆍ남녀용을 불문하고,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셔츠 및 브라우스, 체육복, 잠옷,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등의 개인마춤복181201제조업기성복제조업○개인마춤복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모피계 포함)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 ㆍ남자용 기성 양복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기성양복 -마춤복이 아닌 것 ㆍ여자용 기성 양장 -기성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여성캐주얼, 정장 등), 코트, 브라우스, 셔츠, 드레스, 기타여성용 기성외의 ○개인마춤복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모피계 포함)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 ㆍ소아용 기성외의 -소아용 드레스, 브라181202제조업기성복제조업○펠트모자, 펠트모자보디, 엮은모자, 엮은모자보디, 여자모자, 비밀모자, 밀집모자, 갓, 가죽보호모자(헬멧) *철모(→289901)182001제조업모피가공및 모피제품 제조업○원모피 처리업 ㆍ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기질, 염색처리하여 가공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 ㆍ잔털동물손질모피, 물개, 밍크모피 ○천연모피 제품 ㆍ천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모자, 장갑 제외),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천연모피 제품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ㆍ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결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인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인조191100제조업가죽 제조업○원피가공업 ㆍ소, 말, 양, 염소,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를 무두질, 다듬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 등을하여 각종 천연가죽을 생산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ㆍ천연가죽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제 등으로 응집 집합시켜 재생가죽을 생산하거나, 기타 가공처리한 특수 가공가죽 ㆍ재생가죽, 인조가죽, 세무가죽, 파치먼트가죽, 페이턴트가죽, 금속화가죽 산업활동과 인조모피를 조합하여 의복, 깔개, 덮개, 모피이불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인조ゼ셈191200제조업가방핸드백및마구류제조업○가방 ㆍ각종 재료의 가방 및 여행용구 ○핸드백 ㆍ각종 재료의 여성용 핸드백 ○지갑 ㆍ개인 휴대용품용 지갑 및 유사 케이스 또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지갑류 ○보호용 케이스 ㆍ각종 재료로 쌍안경, 악기, 카메라, 총기, 낚시도구, 칼, 라디오 등의 특정용품의 보호용으로 설계된 케이스와 지도케이스 등과 같은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 ○산업용 가죽제품 ㆍ각종 재료로 시계줄, 기계용 벨트, 섬유기계의 가죽제품, 가죽격192001제조업신발 제조업○가죽갑피신발 ㆍ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천연가죽, 대용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갑피를 재봉 또는 접착시켜 남녀용, 일반용 가죽갑피 신발 ○직물갑피 신발 ㆍ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밑창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봉제갑피를 재봉 또는 접착시켜 직물갑피 신발 및 유사 신발 ㆍ직물운동화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플라스틱 성형신발 ㆍ플라스틱 신발, 플라스틱 신발부품 ○고무193001제조업섬유 의복 임가공업┒뗀시설작물○임사(각종 사류임가공, 사류스트레치 임가공, 싸이징임가공, 연사 임가공포함) ○임직(각종 직물류임가공, 직물류 싸이징임가공, 정포임가공 포함) ○임편직(임편직, 임편물, 양말임가공) ○홀치기 임가공업 ○의복임가공업 ㆍ봉제품(임자수 포함)193009제조업섬유 의복 임가공업┒뗀시설작물201001제조업제재및○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매, 각재, 소할재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 제재품을 생산201002제조업목재가공업○가공목재 생산업 ㆍ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세공, 무늬 새김 또는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견본 목공물, 목재견본, 모서리가공 목재 및 기타 표면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업(표면목공물, 목재견본, 모서리가공목재, 조립용 목제품 및 모자이크판) ○목재표면 처리 및 방부처리업 ㆍ원목(페인트 착색, 크레오소우트 기타 방부처리 한것)처리 ㆍ목재방부처리업 및 목제품의 표면처리 ㆍ화장 목재201009제조업제재및목재가공업○기타 ㆍ일반적인 제재과정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정 목적에 따라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인발재, 목면 및 목분, 충전재, 목재토막, 침목 및 나무 조각판, 중간재료 상태의 목재가공품을 생산 ㆍ성냥개비 ㆍ펄프제조용 우드칩 *가공목재업(→201002)202101제조업단판,합판및관련나무판제조업○원목을 톱질, 세절, 환절 등의 방법으로 합판용 및 기타 용도에 적합한 얇은 단판을 제조하거나, 접착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목재를 고압으로 압축처리하여 파티클보드, 파이버보드 및 유사 가공 목제품을 생산하는 업 ㆍ박판 -무늬목박판,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합판제조용 박판 ㆍ강화 및 재생목재 -강화목재, 재생목재(파티글보드, 칩보드, 하드보드)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트립상 또는 프로파일 형상) -파이버보드 및 기타 건축용판202102제조업단판,합판및관련나무판제조업○단판을 접착하거나 단판 또는 합판에 나무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블록보드, 라빈보드, 배튼 보드 및 기타 유사나무판을 제조하는 업 ㆍ특수합판(미장합판), 보통합판202200제조업목제품 제조업○주로 건축산업에서 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제품 또는 목공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재료가 목재인 조립식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업을 포함 ㆍ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건축용 패널 ㆍ파아켓트판 및 지붕용 판자 ㆍ적층목재(구조용) ㆍ건물구조재(기둥, 서까래, 지주), 건물부착물(계단, 문틀, 난간, 창살) 목재구슬선 및 쇠실이, 목재건물(조립식이동건물), 차고, 문(창문) ○포장용 또는 운송용 목제의 케이스,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202901제조업기타나무및 콜크제품 제조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제품 제조활동으로서 등 및 조물제품, 콜크제품, 위생용 또는 가정용 목제품, 목함 및 유사용기, 장식용 목제품, 목제도구 및 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 ㆍ콜크 및 콜크제품 ㆍ등세공품(매트, 발 및 기타 판상의 조물제품, 나무 등을 소재로 한 종이우산) ㆍ조물세공용기 및 유사제품(산업용 바구니, 물고기 및 과실바구니, 가정용 바구니) ㆍ목제도구 및 기구(나무도구, 도구 몸체, 손잡이 및 유사제품, 망치, 총대, 목수작업대, 멍에) ㆍ주202902제조업기타나무및 콜크제품 제조업○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목관 ○장식용 칠기 *칠기가구(→361002)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202903제조업기타나무및 콜크제품 제조업○죽세공품(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숀, 부채틀)210101제조업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펄프 ㆍ기계펄프(쇄목펄프), 화학 및 반화학펄프, 황산 및 소다펄프, 아황산펄프, 비목재펄프, 2차섬유 펄프 ○중질지(갱지) ○인쇄 및 필기용지 ㆍ아트지, 그라비아용지, 지폐용지, 인디아지, 제표카드용지, 사진인화용지, 기타인쇄 및 필기용지 ○위생용지 ㆍ내프킨원지, 화장지 원지 ○특수박엽지 ㆍ카본원지,스텐실(등사)원지, 절연지, 차봉지원지, 담배용지, 옷본원지 ○신문용지(신문인쇄용지)210102제조업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한지 ㆍ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가공지 ㆍ복합지, 도포 또는 침착지, 채색 또는 포장인쇄지 양각 또는 천공지 ㆍ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라프용의 지와 판지 ㆍ금은박지(알미늄박지 은박지) ○그라프트지 ㆍ그라프트 라이너, 그라프트 포대원지, 그라프트 골심지, 지대용 그라프트지 ○상자용판지 ㆍ마닐라판지, 고형표백판지(식품포장용) ㆍ여러층의 지와 판지 ○골판지 원지치, 총대, 목수작업대, 멍에) ㆍ주玲諭 판 紫210104제조업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백상지(모조지) ○기타 펄프용지 및 판지 ㆍ그라이신지, 아황산포장지, 기타기계종이 ㆍ골심지 ㆍ종이펠트 ㆍ건축용지210200제조업골판지및 종이용기 제조업○골판지 ○종이가방 및 포대 ㆍ그라프트포대 및 백 ㆍ쇼핑백(종이재) ○위생용 종이용기 ㆍ종이컵, 음료용기, 위생용 식품용기 ○골판지 상자 ㆍ골판지 및 판지재의 포장용 삽입물, 칸막이 ○판지 상자 ○기타 ㆍ판지재의 캔 및 드럼 등의 용기와 서류 캐비넷, 편지함, 저장함 및 유사제품 등 통상적으로 사무실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판지제품 ○실꾸리, 화일박스, 서류캐비넷, 저장함, 유사내구성상자(판지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제외)210901제조업기타종이및 판지제품 제조업○노트, 앨범 ○장부책, 일기책, 견본철, 바인더210902제조업기타종이및 판지제품 제조업○보통벽지, 갈포벽지, 적물벽지 ○각종 종이라벨을 주문 또는 자영생산210903제조업기타종이및 판지제품 제조업○비닐벽지, 창투명무늬지, 장판지용가공지 ○문구용지 ㆍ카본지 및 기타복사지 제조(절단품) ㆍ각종봉투, 낱장씩 떼어쓰는 원고지, 편지지, 시험지, 타자용지 ○위생용종이제품 ㆍ화장지, 내프킨지, 생리대, 종이기저귀, 종이타월 *식품포장용 위생종이용기(→210200) ○위생용지 가공 ㆍ위생용종이 원지를 구입하여 재단, 포장, 판매 ○펄프성형제품 ㆍ펄프를 압형 또는 기타 성형한 각종 제품 ㆍ여과부록, 기타압형 펄프제품 ○자동기록기계용 종이제품 ㆍ컴퓨터용지, 전221100제조업서적출판업○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업 ○교과서 출판업출판사등록증221200제조업신문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비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업 ㆍ일간신문, 비일간신문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월간, 순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상업지, 만화신문 등을 발행 ㆍ정기간행물(주간잡지, 월간전문지) ㆍ주간뉴스지, 주간지221300제조업기록매체 출판업○음성 및 기타현상을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를 출판하는 업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는 서적 포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722000) * 녹음업(→924901)물, 상업지, 만화신문 등을 발행 ㆍ정기간행물(주간잡지, 월간전문지) ㆍ주간뉴스지, 주간지위생용종이 원지를 구입하여 재단, 포장, 판매 ○펄프성형제품 ㆍ펄프를 압형 또는 기타 성형한 각종 제품 ㆍ여과부록, 기타압형 펄프제품 ○자동기록기계용 종이제품 ㆍ컴퓨터용지, 전紫221900제조업기타 출판업○악보, 지도(지도책), 어린이그림책, 연하장, 장식포스터 및 회화복사물, 우표, 수입인지, 엽서, 화폐, 주식, 채권 및 권리증서, 수표책, 주문서, 달력, 전사물, 서식, 시간표, 포스터, 예술복제품, 극장표, 열차표, 교육용궤도, 카렌다, 마이크로 출판물222101제조업상업 인쇄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222102제조업상업 인쇄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각종 인쇄술에 의한 인쇄를 주로 하는 업 ㆍ옵셋인쇄업 -인쇄물을 일반 옵셋인쇄용 제판술에 의한 인쇄 -사진제판인쇄 -일반옵셋 인쇄ㆍ경인쇄업 -공판 또는 마스타 인쇄용 제판술에 의한 인쇄 ㆍ스크린인쇄업 -각종 인쇄물은 스크린 제판에 의한 인쇄 ㆍ그라비아 인쇄업 -각종 인쇄물을 그라비아 제판에 의한 인쇄 ㆍ기타 -식각제판 등에 의한 인쇄 -고무판, 활판 및 연판, 플라스틱연판, 목각판 인쇄 -활판인쇄 *프린트(→22222201제조업인쇄관련 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서적 및 인쇄물을 제본222202제조업인쇄관련 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용 원판제작 및 인쇄물을 가공처리하는 업 -조판 및 연판, 옵셋인쇄판, 사진판, 사진원판 -활판식자 및 관련제판, 식각제판(동판, 복판 등) -기타제판 및 조판, 인쇄물처리(금박처리, 다듬기, 재단등) *제책업(→222201)223001제조업기록매체 복제업○상업용 음반, 오디오 복제생산 ○비디오 기록매체를 복제한 그 복제품 ○영화비디오 복제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기타의 기록매체를 복제하여 그 복제품을 생산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기록매체복제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녹음업(→924901)231001제조업석탄제품,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분류카본, 콜타르피치 등을 생산 ○코크스응집처리231002제조업석탄제품,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무연탄 및 기타 고급질 석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탄 또는 응집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연탄, 응집무연탄, 응집유연탄 및 역청 질탄 생산 ○갈탄 또는 중질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탄 및 가타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토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탄 및 응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응집 토탄 생산연탄제조업등록증(산업자원부)232100제조업원유정제 및 핵연료 가공업○석유제리원유,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유, 솔벤트, 경유, 중유(방카C유), 액화석유가스, 아스팔트윤활기유 *그리스, 윤활유(→232200)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232200제조업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원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원유정제 잔유물 및 정제 분획물을 구입하여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그리스 및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업 ㆍ석유 및 역청유 기저제의 윤활유 및 그리스 ㆍ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 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 ㆍ아스팔트 물질 재처리(석유기저) ㆍ기타석유 기저물질 재처리 *아스팔트 제품(→2241101제조업기초화합물제조업241102제조업기초화합물제조업○질소, 액체공기, 희가스, 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수소, 헤륨, 코로로불화메탄 및 에탄등 기타 산업용가스 ○황산, 발연황산, 인산, 불화수소산등 무기산 ○안료(무기안료) ○활성탄소, 골탄, 화이트카본 ○원소(불소, 인, 비소등) 유황, 산화아연, 산화티타늄, 황소반토, 황산동, 과산화수소, 탄산칼슘, 염화칼슘 ○염소산소다, 황산나트륨(망초) 황산나트륨, 인산소다, 크롬산소다, 중탄산나트륨, 가성카리 ○탄산나트륨(소다회) ○염산, 염소241105제조업기초화합물제조업241106제조업기초화합물제조업○천연 착색제 및 유연제 ㆍ염료엑스(색소질), 탄닌산 및 유도체, 합성유기 및 무기유연제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ㆍ에틸렌, 프로피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사이크로헥산 ○검 및 나무화학물 ㆍ송탄유,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테루펜틴제품 ○합성유기 착색제 및 유연제 ㆍ천연인디고 및 컬러레이크, 니트로조 및 나트로염료, 모노 및 폴리아조염료, 스틸벤염료, 티아졸염료, 카바졸염료, 퀴논이민염료 ㆍ유기 착색제 ○석탄 화합물 ㆍ나프탈렌, 안트라센,241200제조업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질소질 무기화합물 ○유안, 요소, 질산암모늄, 염화암모늄, 석회질소 ○질산황질산 우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아질산염등 질소질 물질 ○용성인비, 소성인비, 과린산석회, 혼합인산질비료, 용과린 ○황산칼리, 염화칼리, 혼합칼리질비료, 황산고토 ○오로토인산수소암모늄(인산암모늄) ○천연 동식물성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등의 생산과 구아노 화학처리 활동,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241301제조업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부타디엔고무, 클로프렌고무(CR), 이소프렌고무(IR)241302제조업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알키드수지, 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초산비닐, 폴리아미수지, 폴리에스터수지, 폴리에틸수지, 에폭시수지, 실리콘수지, ○식물성물질을 처리하여 천연중합체, 재생섬유소 및 그 화학 유도체242101제조업살균,살충제및기타농업용화학제품제조업○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 위생용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242102제조업살균,살충제및기타농업용화학제품제조업○살충제(농업용), 살균제(농업용), 제초제, 살서제(쥐약), 성장조절제, 소독제(농업용)농약제조업등록242201제조업도료,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업○요업용유약 및 관련제품 ㆍ요업용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그림물감, 법랑유약, 유약용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ㆍ조제착색제(요업용) ㆍ물감(요업용) ○인쇄잉크242202제조업도료,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업○회화용물감 ㆍ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 ㆍ유성회구류 ㆍ수성회구류 ㆍ도화용물감242203제조업도료,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업○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카슈제조업242204제조업도료,인쇄잉크및유사제품제조업○일반용도료 및 유사제품 ㆍ각종 용도의 수성 또는 비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 등의 일반용 도료 및 유사 피막형성용 조제품 ㆍ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ㆍ가죽가공용안료 ㆍ락카 ○도료관련제품 ㆍ조제건조제, 발광도료, 신너(복합솔벤트) ㆍ퍼티(초자용), 유기혼합용, 매스틱, 퍼티(접목용) ㆍ도장용충전제,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 ㆍ비내화성표면처리제, 페인트제거제, 바니쉬제거제 ○기타 도료 인쇄 잉크 및 관련제품 ㆍ아마유에 넣은 안료 개량용242301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허가증(보건복지부)242302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허가증(보건복지부)242309제조업의약품 제조업○혈액형분류시약, 진단시약 ○거즈, 피복제, 반창고, 습포제 ○외과용캣커트, 봉합재, 봉합용접착제, 지혈제, 라미나리아의 텐트 ○치과용시멘트, 충전제 ○피임성화학조제품 ○동물성 의료용품(백신, 바이러스, 미생물 배양체 등)의약품제조업허가증(보건복지부)242401제조업비누,세정광택제및화장품242402제조업제조업○유기계면 활성제 ㆍ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음이온, 양이온, 양성이온, 비이온 등의 유기계면활성제 ○화장비누, 소독비누, 공업용비누 *세탁비누(→242401) *삼퓨 및 면도용비누(→24240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ㆍ유기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조제계면활성제, 합성세척제 및 세정제를 생산 ㆍ합성세제 ㆍ합성세정제 ○치약 및 치분을 생산 *구강 또는 치과위생품(→2424넣은 안료 개량용242403제조업비누,세정광택제및화장품제조업○화장수, 크림, 립스틱, 분, 색조화장품, 샴퓨, 린스, 머릿기름(포마드, 헤어크림), 염색약, 매니큐어, 눈화장품, 향수제품 ○개인방취제, 내발한제, 탈모제, 목욕용 염 ○삼퓨 및 면도용비누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제, 원료상태의 글리세린 등을 생산 ○글리세린, 글리세린수 ○구강세척제242901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필기용잉크 ㆍ필기용, 복사용, 금속성, 제도용, 볼펜용, 마크용 잉크 *인쇄용잉크(→242201) ○방향유 및 관련제품 ㆍ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 레지노이드, 정유의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 혼합물, 수성, 증류액 및 용액, 화학적 변성 유지 등을 생산 ○접착제 및 젤라틴 ㆍ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153103) ○화약 및 불꽃제품 ㆍ추화약제조시 : 총포화약류제조업허가증(경찰서)242902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비감광성기록 매체 ㆍ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현상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마그네틱 또는 기타 비감광성 테이프, 디스크 및 기타 기록매체 ㆍ마그네틱테이프(음성기록용, 오디오녹음용, 비디오녹화용) ㆍ마그네틱디스크 ㆍ컴팩트디스크242903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윤활처리조제품 ○조제윤활유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석유 및 역청유기저제의 윤활유 및 그리스(→232200)242904제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가공 및 정제염 ㆍ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한 가공염 및 정제염243000제조업화학섬유 제조업○합성섬유 ㆍ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폴리우레탄, 폴리비닐알콜,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섬유 ○재생섬유 ㆍ천연유기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한 유기 폴리머섬유 ㆍ비스코스레이온, 동암모니늄레이온, 아세테이트섬유, 카제인섬유, 알기네이트섬유251101제조업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타이어 및 튜브(자동차, 모터싸이클, 자전거용등),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타이어, 타이어케이스, 타이어부품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251102제조업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낡은 타이어를 재생 ○재생공기타이어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스트립 (→251101)251901제조업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ㆍ재생고무(일차제품)-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ㆍ가황고무사와 고무끈 ㆍ비경화 가황셀루라 고무외판, 쉬이트, 스트립, 봉 ○비경화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ㆍ비경화 가황 고무의 관, 파이프 및 호스 ㆍ고무제의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 및 벨팅(가황한 것) ㆍ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153103) ○화약 및 불꽃제품 ㆍ추(→2424넣은 안료 개량용251902제조업기타 고무제품 제조업○고무의류 및 기타위생용 고무제품 ㆍ관장기, 고무주머니, 젖꼭지, 피임용기구, 고무의복, 고무장갑, 고무모자 ㆍ방사선 방호복 ㆍ비경화가황 고무제의 의류와 그부속품 ○경화고무 및 그 제품 ㆍ에보나이트 및 벨카나이트, 경화고무관, 그릇통, 수공구손잡이 ○기타 고무제품 ㆍ관 및 띠, 고무혼방직물, 고무가루혼합물, 고무제장난감, 인형, 풍선, 고무공, 공기매트리스, 고무베개, 고무보트, 부교, 단추252101제조업일반성형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마일, 튜브, 파이프 및 부착물 ○적층가공한 선, 봉, 관 및 호스252102제조업일반성형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252103제조업일반성형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일반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ㆍ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시트, 필름, 판 또는 스트맆 *폴리에틸렌 필름(→농업용 252102) ○일반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ㆍ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한 벽 및 바닥 피복제품 ○플라스틱 합성 피혁 ㆍ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하여 섬유물질 등으로 지지된 플라스틱 합성피혁 ○기타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ㆍ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한 기타의 1차 플252200제조업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연성플라스틱 발포성형 제품 ㆍ연성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성형하여 각종 형태의 스폰지 및 기타 발포 제품 ○경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 ㆍ경성 플라스틱 물질을 발포성형한 각종 형태의 스티로폴 및 기타 발포제품 ㆍ산업용 발포 성형제품252301제조업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하여 판, 봉, 관 등 토목공사용 1차 형태의 강화플라스틱제품, 건물 및 구축물의 구성품, 목욕통 및 배관조직, 변기용 시트 및 커버, 수세용 물탱크 등의 건설용 구조재를 성형제조 ○강화플라스틱제의 바닥덮개, 벽 또는 천정덮개 *플라스틱 샤시재를 절단, 가공하여 창틀, 문틀과 같은 건설구조재 조립제조(→252400)252302제조업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ㆍ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하여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각종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제품 ㆍ각종기계장비 조립용 구성품 및 부분품 ○기타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ㆍ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강화 성형한 기타의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ㆍ헬멧 ㆍ강화 플라스틱제, 생활용품252400제조업제1차플라스틱가공품제조업○플라스틱 표면가공 ㆍ구입한 각종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및 기타 물질를 도포 도장 증착 도금 등을 하여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 ㆍ접착필름 및 테이프 ㆍ필름 증착 가공(금속필름) ○플라스틱포대 및 유사제품 ㆍ구입한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 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기 제조 ㆍ프라스틱 봉투, 포대 ○플라스틱 조립건구 ㆍ창문 및 문틀(플라스틱제) ㆍ건축구조재(플라스틱제) ○기타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ㆍ구입한 료 개량용252901제조업기타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제조업○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ㆍ전부가 플라스틱제의 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의 절연용 물품 ㆍ전기전자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류, 가구부분품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기타 건축용품(→252301)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ㆍ식탁 및 주방용품, 위생 및 화장용품, 단추, 장식용품 등 플라스틱 성형제품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기 ㆍ콘테이너 박스, 어상자, 병, 통, 마개등 플라스틱 포장용기252909제조업기타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제조업○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ㆍ원료상태의 프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비강화 성형하여 플라스틱모자, 플라스틱 성형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등을 성형하여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배합원료를 생산 ㆍ재생프라스틱을 재료로 한 원료 또는 그 제품261001제조업유리및 유리제품 제조업○유리판, 유리괴, 유리구, 유리봉, 보통판유리, 무늬판유리, 안전유리261002제조업유리및 유리제품 제조업○제1차 유리가공품 ㆍ만곡, 식각가공유리, 적층단열유리, 거울판유리, 유리관가공의 유리병, 강화유리, 안전유리, 적층유리 ○유리섬유 및 그 제품 ㆍ유리섬유, 유리사 및 기타 부직 유리섬유 제품 *유리섬유가공솜 및 단열용유리제품(→269901)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 유리제품 ㆍ유리건설재료, 다세포성유리, 브라운관유리, 보온병속유리, 전구용유리, 시계유리, 전자관유리, 이화학 위생 및 약제용유리제품 ○포장용 유리용기 ㆍ앰플 및 유리병(주형이외) ㆍ술병료 개량용269100제조업도자기 제조업○토기 ㆍ각종의 점토토기, 석회토기, 장석토기 등 투광성이 없는 다공질의 주방용품, 화분, 가정용 항아리, 약탕기, 시루, 적색토기, 질그릇 등의 각종 토기, 석기 및 모조자기 제품 ㆍ토기제의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 ○가정용 도자기 ㆍ가정 및 음식점의 주방용, 식탁용 및 화장용 도기 및 자기 ○위생용도자기 ㆍ개수대, 세면대, 설치용 물탱크 등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된 건물내에 고정 설치되는 도기연관 장치물 및 위생용품269200제조업내화요업제품 제조업○내화 벽돌 및 유사 구조용 내화제품 ㆍ각종 내화물용 원료로 단열 및 내화용 벽돌판, 블록, 타일 및 기타 구조용 유사제품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ㆍ정형 내화물 ㆍ내화도가니(흑연, 탄소) ○기타 내화요업 제품 ㆍ내화용 시멘트, 모르타르 등 부정형 내화물과 정형 또는 부정형의 내화물용 조제 배합원료 *비내화모르타르(→269501)269300제조업비내화구조용요업제품제조업○벽돌 및 유사제품 ㆍ흙을 구워서 건물 벽, 산업구조물 등에 통상 사용되는 벽돌, 포장용 블록 및 유사제품 ㆍ오지벽돌, 보통벽돌 ○기와 및 관련제품 ㆍ굴뚝, 굴뚝갓, 굴뚝내장제, 굴뚝라이너 및 건축용장식물 ㆍ기와 ○타일 및 유사제품 ㆍ타일, 판석, 포석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ㆍ흙을 성형하고 구워서 파이프도관, 연탄, 난로, 라이너 등을 생산, 비내화요업제품269401제조업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시멘트(보통, 백색, 고로, 알루미나, 팽창, 저열, 특수), 시멘트크링커 ○프라스터 ㆍ킨스시멘트, 잉그리쉬시멘트, 하소석고를 포함해서 황산 칼슘기저의 프라스터269402제조업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생석회, 소석회, 수경성석회269501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프라스터제품제조업○비내화 모르타르 ㆍ물을 첨가하지 않고,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하고, 이를 포장하여 미장용 및 콘크리트용 혼합물 제조 ㆍ비내화 모르타르 ㆍ미장용 모르타르 ㆍ비광물성 접착제 혼합모르타르 ○레미콘 ㆍ물을 첨가하여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269502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프라스터제품제조업○프라스터기저 혼합물 및 프라스터제품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269503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프라스터제품제조업○스레트 ㆍ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짚, 풀 등의 식물성 섬유질 및 석면, 셀룰로오스 등에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등의광물성 접착제를 혼합 응집 성형하여 석면 시멘트 또는 섬유시멘트 제품을 생산 ㆍ석면스레트, 판, 타일, 주형제품(도관)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ㆍ흄관, 콘크리트(전주, 침목, 파일), 하수구맨홀, 빔, 받침대, 지주, 관 비내화요업제품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된 건물내에 고정 설치되는 도기연관 장치물 및 위생용품료 개량용269504제조업콘크리트,시멘트프라스터제품제조업○콘크리트(기와, 벽돌, 블록, 판석) ○기포콘크리트제품(다공질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ㆍ벽면, 문틀, 문지방, 조립위생용기, 기타콘크리트 조립구조재 ㆍ철강을 보강하지 않은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기타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제품 ㆍ보강재의 사용여부를 불문한 조상, 가구, 모형,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 제품 ㆍ콘크리트제품(장식용, 생활용품)269601제조업석제품제조업○성형가공 석재 및 석제품 ㆍ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 ㆍ대리석제품, 포장석, 가공판석, 용기제품 ㆍ화강암 및 기타석재료로 만든 석제품 ○착색가공석재 ㆍ천연석의 입, 세편 및 분 등을 인공적으로 착색 가공하여 가공석재를 생산구, 모형,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 제품 ㆍ콘크리트제품(장식용, 생활용품)藪О 장치물 및 위생용품료 개량용269901제조업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면제품 ㆍ석면지, 판지 및 펠트 ㆍ석면혼합물,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석면제품, 석면의류 신발, 모자 ㆍ석면제크러치 훼이싱,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암면 및 기타 유사 제품 ㆍ내화피복제 ㆍ광물성 단열, 절연, 방음재 ㆍ세라믹 파이버 ㆍ유리섬유 가공솜 및 단열용 유리제품 ㆍ암면, 암면제품, 광물성절연제품 ㆍ팽창점토, 팽창퍼라이트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ㆍ흑연 및 탄소제품(비전기용), 인조 보석식용, 생활용품)藪О 장치물 및 위생용품료 개량용269902제조업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연마석, 연마휠 및 유사연마재269903제조업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물질, 석유 역청물질,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피치 등을 기저로하여 역청물질 혼합제품, 도로 포장재 및 기타 건설용 아스팔트 제품을 생산269904제조업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연마지 ㆍ연마지 및 포, 연마사 *강철솜연마재(→289901)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ㆍ석필, 활석분, 장석분, 규석분, 흑연분, 기타 비금속광물 분쇄제품 ○인공경량 골재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ㆍ가공운모 및 운모제품271101제조업제철및제강업○철광석, 고철 등으로 선철, 주철, 경철 등의 철을 생산 ○제강용선철, 주물용선철271102제조업제철및제강업○합금철강 ㆍ철강재 및 합금용 비철합금재로 합금철강 생산 ㆍ합금철(망간철, 규소철, 크롬철)등 ○제강업 ㆍ선철, 고철을 처리하여 강괴, 퍼들바, 파일링, 형강 등의 1차강재 또는 반성강재를 생산 ○기타 제철 및 제강업 ㆍ순철, 원철, 바이메탈 등의 전자기기 재료용 철강 및 분말야금용 철강분말 ㆍ해면철, 철강분271201제조업철강압연,압출,연신및제관업○철강제를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하여 강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등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업 ㆍ봉강, 철강, 형강, 강시판, 후판, 중판, 열연박판, 열연대강, 열연전기강판, 궤조등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ㆍ냉연박판, 유니버셜판, 냉연전기강판, 스텐레스강판, 냉연대강 ○철강선 ㆍ선재, 봉, 바 등의 1차강재를 연신하여 철강선 생산 ㆍ선재, 흑철선, 아연도철선, 경강선, 피아노선, 스텐레스선, 울타리철선, 쇠못, 스 및 위생용품료 개량용271202제조업철강압연,압출,연신및제관업○금속관 이음쇠, 철강관 연결구류271901제조업기타 철강산업○함석(아연도 강관)271902제조업기타 철강산업○표면 처리강재 ㆍ석도강판, 금속도금 철강판, 철강판(페인트도포), 비금속도금 철강판, 골판 ○기타 철강산업 ㆍ구입한 철강재를 분쇄하여 철강분제조와 철강재를 특정 1차 형태로 절단가공 ㆍ철강분쇄물, 절단가공강재272100제조업비철금속제 1 차제련및정련업┒뗀뗀○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ㆍ동메트, 조동, 침전동, 정련동(전기동)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ㆍ알루미늄 원광(보크사이트), 알루미나를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제련 정련 ㆍ미가공알루미늄(알루미늄괴), 알루미늄 ○연 및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ㆍ연광석을 처리하여 연을 제련 및 정련 ㆍ미가공연(연괴) ㆍ아연광석을 처리하여 아연을 제련 및 정련 ㆍ미가공아연(아연괴) ○기타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ㆍ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광석과 煊淪료 개량용272200제조업비철금속제 2 차제련및정련업┒뗀뗀○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ㆍ주로 동의 부스러기(설)를 처리하여 동을 생산 및 재생 ㆍ동마스터합금(황동, 청동 등)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ㆍ주로 알루미늄의 부스러기(설) 및 찌꺼기(드로스) 등을 처리하여 알루미늄을 생산 및 재생 ㆍ알루미늄합금(양은, 양백등) ○기타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ㆍ미가공연합금 ㆍ아연합금, 아연분 ㆍ기타 비철금속의 부스러기(설) 및 찌거기(드로스) 등을 처리하여 제2차 제련 및 정련 비철금속을 생산 및 재272300제조업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동관, 동중공봉 ○신동품 ㆍ동봉 및 형재, 동선, 동판, 동대, 동분 및 동편, 평각동선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업 ㆍ알루미늄(봉, 선, 판, 띠, 박, 관, 중공봉)알루미늄분 및 편, 알루미늄샤시바 ○기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ㆍ주로 동 및 알루미늄 이외의 비철금속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형태의 비철금속 제품 ㆍ니켈(봉, 형강, 선, 관, 띠, 분, 편, 관 및 부착물),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의 금속압연 및 압출제품금속을 생산 및 재용품료 개량용272900제조업기타제1차비철금속산업○동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동못 및 유사제품, 알류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양극봉273101제조업철강주조업○선철주물주조업 ㆍ구입한 선철로 각종 선철(회)주물 주조 ㆍ회주물273102제조업철강주조업○강주물주조업 ㆍ구입한 강재로 주강관 이외의 강주물 주조 ㆍ강주물, 함금강주물 ○가단주철 주물주조업 ㆍ구입한 철강 및 합금철강재료로 가단주철 주물 주조 ㆍ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기타 철강주조업 ㆍ합금철 주물, 정밀주물 주조273200제조업비철금속 주조업○알루미늄주물주조업 ㆍ주로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거친 상태의 알류미늄 주물 주조 ○동주물주조업 ㆍ주로 동 및 그 합금으로 거친 상태의 동 주물 주조 ○비철금속가압주조업 ㆍ용융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각종 비철금속재를 고압으로 주형에 투입하여 각종형태의 가압주물 주조 ○기타 비철금속주조업 ㆍ알루미늄, 동 및 가압주조를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주물 주조281100제조업구조금속제품 제조업○철문 및 관련제품 ㆍ철문, 샤시문, 셔터문등 금속제문 및 창틀 *알루미늄샤시바(→272300) ○건물부착물금속공작물 ㆍ울타리, 말뚝, 발코니, 베란다, 창살, 쇠살대계단, 난간 및 화재비상구 ○구조용금속판제품 ㆍ금속지붕, 벽면 및 물홈통, 난방, 환기, 공기조절 및 먼지흡수 장치용의 철판제품, 도관 및 관개용금속판 제품, 처마용 및 채광용의 철판제품, 간이차고, 구조용 금속판 및 패널 등의 구조용 철판 가공 제품 ○금속조립구조재 ㆍ철제교량, 굴뚝, 철281201제조업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공장, 빌딩 등의 산업, 상업장소의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 또는 저압증기 보일러 ○중앙난방보일러, 난방용온수보일러(저압), 버너 *가정용(→293001)281202제조업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가정용 방열기(→293001)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ㆍ용지위에 설치될 수 있는 통 및 탱크, 선박 및 공업용 기계장비에 부착될 수 있는 용기, 가공 또는 저장용 금속용기 ㆍ압축, 액화가스저장조 설치용 금속제 탱크 *상품포장 및 운반용 드럼(→289902) *콘테이너(→342000) ○압축가스운반용기 ㆍ운반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운반 용기281300제조업핵반응기및관련제품증기발생기○핵반응기 및 관련제품 ㆍ동위원소분리기를 제외한 각종 목적용 핵반응기 ㆍ원자로 및 그 부분품 ㆍ열교환기, 사이크론, 가스세정기 및 흡수탑, 집진장치 *핵연료 가공(→232100) ○증기발생기 증기 및 과열수 발생보일러와 관련 보조장치289101제조업금속단조,압형및분말야금제품제조업○분말야금제품 ㆍ금속분말을 형내에 주입하고, 이를 가열 및 압착하여 기계부품을 포함한 각종 특정형의 금속분말야금 제품 생산 ㆍ분말야금에 의한 자성재 부품 및 영구자석 ○금속단조표면가공품 ○금속압형제품 ㆍ금속재를 굽히기, 휘기, 깊이짜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 ㆍ알루미늄제 또는 스텐레스제(솥, 남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 커피포트)(비전기식) 자동차289102제조업금속단조,압형및분말야금제품제조업○단조 ㆍ단조방법에 의한 각종 금속 단조제품 ㆍ단조물(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비철금속단조 ㆍ동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기타 비철금속단조제품289201제조업금속처리업○금속용접처리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금속간을 용접 및 유사 방법에 의하여 접합 *건설용접 처리활동(→45) ○금속융단 및 유사절단가공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가진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형태의 금속제품 생산289202제조업금속처리업○금속열처리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품 등을 열처리 가공 ○도금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에 의하여 도금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ㆍ금속 및 금속제품을 에나멜, 래커 등의 착색, 피복 또는 충진물질로 도장, 법랑처리, 충진, 착색, 기타 피막형성 처리 ○기타금속처리업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금속제품의 인쇄 착색 식각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가공등邰 (비전기식) 자동차 개량용289301제조업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삽, 곡괭이,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가위289302제조업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문 및 창문용, 건물용, 가구용, 선박 및 차량 등의 운수장비용, 가방용 및 기타 일반용의 철물289303제조업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날붙이 ㆍ주방용칼 이외의 주머니칼, 면도칼, 가위, 이발기, 손톱깍기 ㆍ안전면도날, 조각칼 ○금속제식탁용품 ㆍ포크, 수저, 저, 국자, 식탁용 칼 등 귀금속 이외의 금속제 식탁용품 ○농업용 이외의 각종 용도의 수공구(대장공, 미장공, 목수, 가구 제조공, 마구공, 제본공, 시계 제조공, 광부, 도로공, 석공, 채석공 등이 사용하는 수공구 포함) ○핀셑, 플라이어(절단용포함), 양철가위, 나사공구, 천공펀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줄칼, 유리칼289901제조업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업○강철솜연마재 ○수동식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ㆍ분쇄기, 양념마쇄기, 국수압출기, 믹서, 캔 및 병개폐기, 아이스크림제조기, 고기 세절기 등 ○금속가정용품 ㆍ쌀통, 석쇠, 튀김틀 등 ○볼트 너트 및 나사제품 ㆍ볼트, 너트, 나사못, 쇠못, 구두못 ㆍ리베트, 와셔, 스크류 ○금속파스너 ㆍ산업용 금속파스너 ㆍ가방용 파스너 및 유사제품 ○철선제품 ㆍ구입한 철선으로 비절연 로프, 케이블선 및 유사제품, 철망제품, 철망제 발판, 울타리용 철망, 콘크리트용 철망,온 개량용군용도검제조업의 경우 : 군용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허가(국방부)289902제조업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금속포장용기 ㆍ통조림판(캔), 드럼관, 금속바렐, 운반용 금속제 탱크 ㆍ치약튜브 등과 같은 유연성 튜브 및 유사용기 ○금속위생용품 ㆍ고정설치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면기, 개수통, 비데, 변기, 목욕통 등의 금속위생제품 ㆍ범랑제 및 스텐레스제(싱크), 스프링쿨러, 수세식 브레쉬밸브, 사우어스틀 롯드291100제조업엔진및터빈제조업(항공기및차량용제외)○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을 포함해서 증기터빈, 스팀터빈, 가스터빈 등 ○선박용내연기관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스프링 조작 모터 및 풍차, 추조작 모터, 수력터빈, 수차등 *자동차용(→341001) *항공기용(→353000)291200제조업펌프,압축기,탭및밸브제조업○압축식기관 및 원동기 ㆍ강력 펌프로 구성되는 리니어 액팅식의 유압기관 또는 압축 공기식의 기관 및 원동기 ○펌프 및 압축기 ㆍ공업용펌프, 계량용펌프, 양수기, 공기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ㆍ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 *내연기관용 밸브(→291901)291300제조업베어링,기어및전동요소제조업○베어링 ㆍ볼베어링, 롤러베어링, 크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ㆍ트랜스 및 숀샤프트, 크랭크베어링하우싱, 기어 및 기어링, 클러치291401제조업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노용연소기 및 관련기기 ㆍ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와 기계식 스토커, 화격자, 재방출기 및 유사기기 ○산업용노 및 오븐 ㆍ광석, 황철광, 비금속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공업용 및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 ㆍ제빵용 전기오븐 *비전기식 제빵용 오븐(→292500)鰥 밸브(→291901)철선으로 비절연 로프, 케이블선 및 유사제품, 철망제품, 철망제 발판, 울타리용 철망, 콘크리트용 철망,온 개량용291501제조업산업용 트럭및물품 취급장비 제조업○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ㆍ비도로 주행용의 산업용 수송트럭 및 트레일러, 포크리프트(지게차) ㆍ광물운반용 비도로용 트럭291502제조업산업용 트럭및물품 취급장비 제조업○물품취급장비 ㆍ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를 제외한 물품인양 또는 취급기계, 엘리베이터, 크레인, 퓨니쿨라, 스커프호이스트, 콘베이어, 에스컬레이터 ㆍ선박용 풀리, 택클 및 캡틴291901제조업기타일반 목적용기계 제조업○일반저울 ㆍ자동차 및 철도차량저울, 산업용저울, 체중기, 유인물저울 ○피스톤 ㆍ피스톤, 피스톤링, 밸브291902제조업기타일반 목적용기계 제조업○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ㆍ산업 및 상업용냉장고, 제빙기, 차량냉동장비, 냉동제습기, 냉동진열장 *가정용냉장고(→293001) ○공기조절장치 ㆍ가정, 산업 및 상업용 공기조절장치, 항온항습기 등 각종 공기조절 장치 ㆍ에어컨, 차량공기조절기, 대형냉풍기 냉각탑 ○액체 및 기체여과 청정기 ㆍ산업 및 상업용의 액체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청정기 ㆍ산업용 카페트 청소기, 진공청소기, 정수기, 차량세척기 *가정용 진공청소기(→369901) ○소화기 및 분사기 ㆍ292100제조업농업용기계 제조업○쟁기, 써래, 파종기, 이앙기, 수확탈곡기, 탈곡기, 선별기, 경운기, 바인다, 콤바인, 농업용트랙터, 분무기, 탈수장치, 마초가공용기계, 새끼틀, 가마니틀, 예취기, 제초기, 착유기, 부화기, 병아리사육기, 달걀검사기, 달걀세척기, 곡물건조기, 사료절단기292201제조업가공공작기계제조업○전자응용가공공작기계 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과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스마크 방식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 ○금속압형가공기계 ㆍ단조기 및 스탬핑기, 금속공작프레스, 압출기, 기계해머, 절단기, 롤, 절곡기 ○수지식동력구동공구 ㆍ드릴링기, 착암기, 광택기, 동력식해머, 철판절단기, 동력식 드라이버, 진동기 ○용접기 ㆍ가스 또는 전기식,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광자빔, 초음파 자기파동식 또는 플292202제조업가공공작기계제조업○금속절삭가공기계 ㆍ선반, 형삭기, 평삭기, 입삭기, 태핑기, 밀링기, 연삭기, 보링기, 특수목적용 금속절삭기계 및 공구 ○목재, 석재 및 유사경화물질가공기계 ㆍ나무처리용 기계를 포함하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목재, 뼈, 경화고무, 경화플라스틱 및 이와유사한 경질물질의 가공 기계 ○기타 가공공작기계 ㆍ공작물 파지장치,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및 활출대, 공구잡이와 달리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 기계용 부292300제조업금속주조및압연기제조업○금속주조기, 압연기 및 그 부분품 ○금속주조 및 야금기계 등의 가열된 금속의 처리, 취급하는 기계장비와 금속압연기 및 그 롤러와 이들의 부분품292400제조업건설및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 ㆍ건설용 또는 광업용 굴착 및 채굴, 정지기 등의 각종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유사기기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ㆍ지하작업용 연속 작동식 물품취급 장비, 광물재료의 처리 혼합 성형용 기계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의 가공기계, 목재, 뼈, 경화고무, 경화플라스틱 및 이와유사한 경질물질의 가공 기계 ○기타 가공공작기계 ㆍ공작물 파지장치,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및 활출대, 공구잡이와 달리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 기계용 부 개량용292500제조업음식품및담배가공기계제조업○낙농품가공 및 처리기 ㆍ크림 분리기 및 기타 낙농품 가공 처리기기 ○곡물가공 및 처리기 ㆍ농장형 이외의 곡물, 건조한 두류의 도정 제분 선별 분리 세척 등의 곡물가공 처리기계 ○식품산업용가열 및 냉각기 ㆍ비전기식 제빵용 오븐, 농산물건조기, 음식품가열 및 냉각기 ㆍ산업용 조리장비 및 식품온열장비 *가정용 식품가열기(→293001) ○기타 ㆍ고기가공, 물고기가공, 과실 및 채소류 가공기계, 제조용기계(설탕과자, 빵, 양조품, 음료 및 기계용 부 개량용292600제조업의복및가죽산업용기계제조업○재봉기 ㆍ가정용의 것을 포함하여, 각종 용도의 재봉기 및 재봉기용 바늘 ㆍ재봉기용 금속캐비넷 밑판 및 덮개 *제책용 재봉틀(→292901) ○산업용섬유세척, 정리 및 가공기 ㆍ산업용 세탁기, 산업용 다림질기 *가정용 세탁기(→293001) ○염색기 ㆍ염색기, 나염기, 표백기 ○셔틀(북) ○편직기 ㆍ횡편직기, 환편직기, 종편직기, 편물기 ○재봉기, 세탁 및 섬유물질 또는 가죽정리 처리기계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방적준비용 기계, 직조 및 편조용 기계 등과292700제조업무기및총포탄제조업○총기류, 소화기 및 중화기, 탱크, 장갑차, 미사일, 총탄총포화약류제조업허가증(경찰서)292901제조업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펄프, 종이, 판지제조용기계,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종이제단기, 종이상자 제조기 ○인쇄 및 제책용기계 ㆍ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블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제책용 재봉틀 ○유리 및 요업용기계 ㆍ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ㆍ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292903제조업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금속, 탄화물, 유리, 고무, 플라스틱, 광물성 물질 등의 주조 단조 압형용 또는 성형용 주형, 금형 및 기타 모형 ○프레스형금형, 플라스틱 사출용금형, 다이게스팅금형, 주물사용의 금형틀, 기타용도의 금형(유리, 고무, 광물성재료등 성형용)換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ㆍ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부 개량용293001제조업기타 가정용기구 제조업○가정용세탁기 ㆍ가정용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의류 및 린네르용의 세탁기 및 건조기 *산업용 세탁기(→292901) ○가정용선풍기 ㆍ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선풍기, 환풍기와 연탄가스 배출기 등 ㆍ제습기 ○가정용전열기기 ㆍ전기밥솥, 전기보온밥통, 전기후라이팬 ㆍ즉시식, 저장식 또는 투입식의 전기 가열기,난방용 및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와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것 제외)등 각종 가정용 전열기기 ㆍ전기전자레인지 및 오븐, 전기커피포트, 전기탕비기, 전기조리기기293002제조업기타 가정용기구 제조업○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이 미용 기구와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의 위생용 전기기구 ○면도기, 조발기, 드라이어, 안마기풍기 ㆍ가정용 또는 사무실용 선풍기, 환풍기와 연탄가스 배출기 등 ㆍ제습기 ○가정용전열기기 ㆍ전기밥솥, 전기보온밥통, 전기후라이팬 ㆍ즉시식, 저장식 또는 투입식의 전기 가열기,난방용 및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와 전열용 저항체(탄소제의 것 제외)등 각종 가정용 전열기기 ㆍ전기전자레인지 및 오븐, 전기커피포트, 전기탕비기, 전기조리기기량용293003제조업기타 가정용기구 제조업○비전기식 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법랑제(남비, 프라이팬, 가정용집기)293009제조업기타 가정용기구 제조업○가습기, 마루광택기, 비가열식 살균 소독기, 음식료품 가공기 등의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기구 및 그 부분품 ○진공청소기, 접시세척기, 가습기, 전기믹서300100제조업컴퓨터및그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ㆍ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탈형의 자동자료처리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처리 단위만을 생산하거나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 ㆍ중앙자료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기타 ㆍ컴퓨터용 자료처리장비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외의 컴퓨터 또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전용 부분품 ㆍ단말장치, 전송장치, 변복조장치 및 주변기기 및 오븐, 전기커피포트, 전기탕비기, 전기조리기기량용300201제조업기타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자동자료 처리장비 및 그 구성품 이외의 수지식 또는 탁상용 전자계산기 및 기타 계산장치가 결합된 유사 기계 ○휴대용 전자계산기, 금전등록기, 표발행기 ○타자기 ㆍ수동식 또는 전동식 타자기, 자동 타자기 등의 각종 타자기 ○기타 ㆍ우편물의 구분기 및 기타 우편물 처리기, 계산장치가 결합하지 않은 현금자동지불기, 사무실용 인쇄기 및 기타 사무기기 또는 회계용 기계 ㆍ등사 및 복사기, 주소자동인쇄기, 천공기, 우편물 처리기 ㆍ연필깎기, 편지분류기, 펀치기,300202제조업기타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복사기 ㆍ사진복사장치, 전자복사기 ㆍ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복사기311001제조업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자변성기 ㆍ전자주파수 및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ㆍ변성기(트랜스포머), 전자코일, 저주파코일 및 필터311002제조업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전동기 및 발전기 ㆍ발전기세트, 회전변환기, 전기모터, 발전기 *내연기관용 전동기(→319001) ○변압기 ㆍ송배전용변압기, 전력용변압기, 전력조절기, 승압기, 계기용변압기등 안전기 ○방전관용 안정기 ㆍ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기타 ㆍ정지식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와 그 부분품 ㆍ정류기 및 정류장치, 축전기(고압, 저압) *전자기기용장치(→311001) *기구의 성격을 갖는 장치(→331201)312000제조업전기공급및제어장치제조업○배전용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ㆍ배전용 전기회로(1,000V 초과)의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ㆍ배전용의 전력차단기, 자동차단기, 퓨즈, 콘넥터, 터미널, 계전기, 피뢰기, 서지억제기, 스위치 ○기기용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ㆍ산업용 또는 가정용 장비 및 기기에 사요되는 전기회로(1,000V 미만)의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ㆍ소켓트,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전기도관조인트, 코드세트, 커넥트, 터미널, 퓨즈, 자동차단기, 아웃트리트313001제조업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구입한 비철금속을 절연처리하거나 광섬유를 절연피복하여 전기가설용, 권선용의 절연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또는 절연케이블 및 절연동축 케이블 제조313002제조업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가공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ㆍ구입한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하여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제조 ㆍ애자 및 절연부착물314000제조업축전지및일차전지제조업○축전지 및 그 부품 ○규모나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 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 ○건전지, 습전지, 불활성전지, 농축전지, 일차전지315001제조업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전구 ㆍ백열전구, 산업용 전구, 장식용 전구, 살균램프, 형광램프, 적외선 또는 자외선 전구, 수은램프, 아크램프 및 사진용 전구 등 각종 전구 ○조명장치 ㆍ실내 및 실외용 조명장치, 탐사등, 조사등, 표시등, 휴대용 전등과 같은 전기조명장치와 비전기식 램프 및 조명기구 ○광고용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ㆍ고정 광원을 가진 광고용 램프, 사인 및 네임플레이트와 유사한 물품 ㆍ광고용 조명장치315002제조업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319001제조업기타전기장비제조업○내연기관용전장품 ㆍ차량용 내연기관의 전기장치를 포함하며,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의 내연기관용 전기시동 또는 점화장비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기계용 배선장치 ㆍ모터시동기, 스파킹프러그, 점화코일, 점화용 마크네트, 볼트조절기 ○자석 및 자석제품 ㆍ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의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리321000제조업전자관및기타전자부품제조업○전자관 ㆍ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젼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등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ㆍ방전관, 증폭관, 광전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ㆍ광전지를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 감광반도체,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인쇄회로판 ㆍ각종 인쇄회로판 및 인쇄배선판 ○전자축전기 ㆍ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전자저항기 ㆍ322001제조업통신기기및방송장비제조업○전화기322002제조업통신기기및방송장비제조업○유선통신장치 ㆍ자동 또는 수동식 교환기, 전신장치 및 반송통신 조직용 특수장치 ㆍ인쇄전신기기, 기타유선 통신기기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ㆍ산업, 상업 및 군사용 등의 무선전기 또는 전자통신 장비 ㆍ이동무선조직, 휴대용 무선통신장비, 통신위성 및 기타 무선전신 또는 전화기기, 팩시밀리 및 기타 무선 전송기,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중계용 송신기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 조직, 텔레비젼 카메라 등 무선통신 응용장치323001제조업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음향기기제조업○라디오 및 전축 ㆍ라디오수신기, 녹음기, 녹음재생기 및 그 부품, 전축 및 소리발생장치, 마이크로폰류, 확성기 ○앰프 ㆍ음향장비용 앰플리화이어 ○안테나 ㆍ안테나 및 방송수신용 기기 ○텔레비젼 수상기 ㆍ흑백TV, 컬러TV, 녹화재생기(VTR), TV튜너331100제조업의료용기기 제조업○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ㆍ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X선, 방사선장치와 전기 및 전자식 진단 또는 요법 장치 ○치과용기기 ㆍ치과드릴 엔진 및 기타 치과기기, 호환용 연삭도구 등 치과 전용기구 ㆍ형태별 또는 규모별 표준 인조치아 *치과용시멘트(→242309)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ㆍ각종 기능을 기계적으로 회복시켜 관절 및 근육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요법 기구와 안마용기기, 인공호흡장치 및 가스 마스크, 심리학적 검사용기구 ○정형외과용품의료용구제조업허가증(보건복지부)331101제조업의료용기기 제조업○치과기공소치과기공소인정331201제조업측정,시험항해및기타정밀기기(산업처리제어장비제외)제조업○측량기구 ㆍ경위의, 전경의(토지 측량용), 수평, 조준의, 광학자, 판토매터, 경사계, 측량용 평판,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항해용기기 ㆍ항공항해용기구, 나침판, 항공기관계기, 기체장비용계기 ○도안 및 제도기구 ㆍ제도가, 건축가, 공학기술자 등이 사용하는 각종 형태의 제도용구, 설계용구 및 계산용구, 눈금이든 곧은자의 줄자, 측정봉, 분도기 등의 수지식 길이 측정기 ○전자기 측정시험 분석기구 ㆍ전기공급계기를 제외한 전기적량 또는 특성, 전기 및 전의료용구제조업허가증(보건복지부)331300제조업산업처리자동측정및제어장치○산업자동제어장비, 산업환경자동통제기, 산업 공정용압력계기, 수평계기, 산업용가습장치, 가스 및 액체분석기구332000제조업사진및광학기기제조업○광섬유및광학요소 ㆍ광섬유, 광섬유케이블 ㆍ프리즘, 렌즈, 광학요소거울, 색체필터 및 간섭필터, 대물렌즈, 필터, 안경렌즈(콘텍트렌즈) ○안경 ㆍ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ㆍ시력교정용안경, 선그라스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ㆍ굴절망원경, 천문용망원경, 복합광학현미경,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치, 쌍안경 *비광학식 현미경(→331201) ○사진기 촬영기 및 영사기 ㆍ카메라, 특수카메라, 카메라부품, 섬광장치, 노출계 ㆍ영화촬영기, 영사기, 전용품ㆍ용333000제조업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시계 ㆍ각종형태의 기계식, 전기 전자식 시계 ○시계부품 ㆍ시계기동부, 시계케이스, 기동부품, 속도조정, 장치대, 시계반제품트렌즈) ○안경 ㆍ안경테 및 각종 용도의 완성된 안경 ㆍ시력교정용안경, 선그라스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ㆍ굴절망원경, 천문용망원경, 복합광학현미경,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치, 쌍안경 *비광학식 현미경(→331201) ○사진기 촬영기 및 영사기 ㆍ카메라, 특수카메라, 카메라부품, 섬광장치, 노출계 ㆍ영화촬영기, 영사기, 전용품ㆍ용341001제조업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자동차용 엔진 ㆍ도로주행차량, 트랙터, 작업트럭 및 장갑차량의 압축점화식,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 피스톤 내연 기관 ○골프차, 눈차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ㆍ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ㆍ원동기를 갖춘 샤시를 구입하여 여객 또는 일반화물 운송목적용 차체 또는 기타 특수 운송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결합하여 각종 차량을 완성 제조 ㆍ특수차 ○사진기 촬영기 및 영사기 ㆍ카메라, 특수카메라, 카메라부품, 섬광장치, 노출계 ㆍ영화촬영기, 영사기, 전용품ㆍ용342000제조업자동차차체트레일러제조업○차체 ㆍ각종 자동차 샤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차체, 캡 및 그 구성 단위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ㆍ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이들의 부분품 ○운송용 콘테이너 ㆍ각종 재료로 하나 이상의 운송장비에 의하여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고, 특수구조를 갖춘 상품운송용 콘테이너343000제조업자동차부품제조업○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용 엔진의 부분품 및 부속품 *타이어 및 튜브(→251101) *자동차용 엔진(→341001)351101제조업선박건조및수리업○주로 철강을 사용하여 각종 유조선,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냉동선, 기타 화물선 및 순항선, 유람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객선과 각종 페리보트, 군함 및 구명보트,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와 같은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351102제조업선박건조및수리업○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저장선, 화물선, 여객선 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351103제조업선박건조및수리업○합성수지선건조 및 수리업 ㆍ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각종 항해용 선박을 건조 및 수리 ㆍ합성수지(F.R.P)선 *오락용(→351200) ○선박구성부분품 ㆍ선박 또는 부유 구조물의 구성 부분품 ○선박해체 ○기타 선박건조 및 수리업 ㆍ철강, 목재, 합성수지 이외의 재료로 각종 항해용 선박을 제조하거나 또는 철강, 목재를 포함한 각종 재료로 비항해용 선박 준설선, 시추대 및 기타 수상부유 작업대, 수상 구조물의 건조 및 수리 ㆍ부선도크 및 부유구조물, 콘크351200제조업오락, 경기용보트건조및수리업袁胎낯 ┥樗佯珠┸ 제조업○선내 또는 선외 모터, 바람,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유람용, 경기용 또는 낚시용 보트의 건조 및 수리 ○밑이 평형한 작은 어선,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커터, 카약 등의 건조352000제조업철도장비제조업○자체 추진력을 가진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기타 자주식 차량 ○증기 및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동차, 광산기관차, 산업용 기관차, 기관차 부품 ○비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화물차, 우편차 및 기타 특수용도차량 ○여객차 및 수화물차, 병원차, 무개차, 유개차, 평저차, 유조차, 냉장차 ○피스톤 밸브증기기관, 내연추진기관, 차륜, 완충기, 보오기, 제동기어, 연계기어, 프레임, 축 ○전기추진차량(트롤리버스)레일카 ○철도로반 보353000제조업항공기및우주선제조업○각종 비행기,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트, 비행선, 기구, 활공기 등을 제조 개조 및 수리 ○항공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비행선, 우주선 ○비행기용 또는 우주선용의 모터 및 엔진의 제조 개조 및 수리 ○각종용의 반동기관, 터보프로펠러기관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개차, 유개차, 평저차, 유조차, 냉장차 ○피스톤 밸브증기기관, 내연추진기관, 차륜, 완충기, 보오기, 제동기어, 연계기어, 프레임, 축 ○전기추진차량(트롤리버스)레일카 ○철도로반 보전용품ㆍ용359100제조업이륜자동차제조업○모페드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및 보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이륜자동차용 엔진, 사이드카 및 이륜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359200제조업기타운수장비제조업○자전거 및 그 부품(차체, 림등) ○원동기를 갖춘 장애자용 차량 *어린이용 세발자전거(→369402) ○수동 추진식 또는 동물견인식 차량, 상여 등의 기계구동식이 아닌 차량과 그 부분품 ○우마차, 손수레 *유모차(→369901)361001제조업가구제조업○금속가구 ㆍ실내용 또는 실외용을 불문한 각종 용도의 금속가구, 일반금속 캐비닛 및 장치물 ㆍ주방 및 목욕탕용 금속 캐비닛 ㆍ금속제(캐비닛, 책상, 의자, 서가) *가구용철물(→289302) *가구이외의 사무용 금속제품(→289901) ○금속장치물 ㆍ금속제(사무실 및 상점장치물, 조명장치부착물) *전기조명장치(→315001)361002제조업가구제조업○일반목재가구 ㆍ등가구, 나전칠기가구 및 내장가구를 제외한 각종 목재가구, 일반 목재 캐비닛, 상점장치물 ㆍ나무의자, 책상, 서가, 장식장, 장농, 화장대, 식탁, 상, 찬장, 침대, 캐비넷, 신발장,문갑, 요람, 공공건물용가구, 공원벤치, 휴대용의자 ○나전칠기 ㆍ장식용 패각 또는 옥돌 등의 장식용 재료를 제공하여 장식하거나 옻칠을 도장한 각종 나전칠기 가구 *가구의 성격을 갖지않는 장식용 나전칠기제품(→202902) ○메트리스 및 내장가구 ㆍ가정용내장361003제조업가구제조업○플라스틱 재료인 실내 및 실외용 가구369101제조업귀금속장신구및관련제품제조업○구입한 천연 또는 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및 기타 용품의 제조 또는 세공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장식용 메달, 상패(→289901)369102제조업귀금속장신구및관련제품제조업○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369200제조업악기제조업○피아노, 하프시코드, 스피넷 ○바이올린, 비올라, 기타, 만도린, 하프, 밴조 ○올겐, 하모니움, 아코디온, 콘서티나, 반도니온 ○플루트, 피리, 바순, 크라리넷, 색스폰, 트럼펫, 크라리온, 트럼본, 소즈본, 나팔, 하모니카, 배그파이프 ○드럼, 북, 심발, 탬버린, 봉고, 종, 트라이앵글 ○전자피아노, 전자올겐, 전자아코디온, 전기기타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꽹과리, 징, 바라, 피리, 대금, 아쟁 ○오케스트리온, 바렐올갠, 톱악기, 악기369301제조업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체조, 육상 및 어린이놀이터용장비 ㆍ목마(체조용), 스프링보드, 평행봉, 링, 크라이밍로프, 바베르, 흉위 확장기 등과 같은 체조장비 및 기계식 체력단련기기,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복싱링 또는 농구장 설치 장비 등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ㆍ라켓, 배트, 스틱 및 해머, 볼, 글러브 및 보호물 등의 코트 및 필드 게임용 장비 ㆍ탁구대, 골프공 ○낚시 및 수렵용구 ㆍ낚시대 및 릴, 낚시바늘, 인조미끼, 부찌369302제조업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골프 ㆍ골프크립, 샤프트, 마귀 및 와이퍼, 골프장갑, 인조잔디 ○등산용구 ㆍ등산용품, 등산용얼음도끼 ○스키장비 ㆍ스키, 설상화, 봅슬라이 및 토보간, 스노모빌 ○기타 ㆍ펜싱, 수중용경기용품, 스케이트, 기타경기용품369401제조업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봉제인형, 조립인형, 꼭두각시 및 유사제품369402제조업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페달 추진식 또는 다른 사람이 밀거나 끌도록 설계된 아동용 차와 유사 장난감 자동차, 아동용 세발자전거, 보행기 등 바퀴달린 승용장난감, 동물, 오토스킨프 등 아동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장난감 *어린이용 이륜자전거(→359200) ○비승용장난감 ㆍ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및 악기, 장난감집 및 모형, 조립식장난감, 봉제완구, 알파벳 세트 ○비디오게임기 ㆍ영상수상기를 갖춘 비디오 게임기 ㆍ전자오락기계 ○오락용품 ㆍ장기, 바둑, 체스, 판369409제조업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등 유희용구369501제조업모조장신품,장식품및교시용모형제조업○모조장신품 ㆍ귀금속이외의 각종 재료로 된 모조장신용품(모조신변 장식용품 포함) ○조화 및 모조장식품 ㆍ각종 재료제의 인조꽃, 나무, 잎, 과일, 조화 ㆍ장식용 재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 및 광물성 물질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의 장식용 재료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가발 및 유사장신품 ㆍ모발, 동물털 및 기타 섬유를 가공한 가발, 가눈썹, 가수염 및 유사 장신용품 ㆍ인조 및 동물털369503제조업모조장신품,장식품및교시용모형제조업○표구 및 표구제품 ㆍ표구제품, 표구부속품 ○간판 및 광고물 ㆍ인쇄물 및 활동적인 진열물을 제외한 간판 및 광고물369901제조업기타제조업○유모차 ㆍ견인용 유모차 ㆍ유모차 ○가정용진공기 ㆍ진공용기, 정수통(필터식), 공기여과기 *보온병 속유리(→261002)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ㆍ종이, 섬유 등의 각종 지지물에 콜크, 아마인유, 수지 및 껌, 콜크분 및 기타 충전재 등을 혼합한 페이스트를 도포 또는 피복하여 리놀륨 및 유사경표면 마루덮개 제조 ㆍ직물기저 리놀륨, 종이기저 마루덮개 *고무도포직물(→251901)369902제조업기타제조업○만연필, 볼펜, 싸인펜, 샤프연필, 연필, 샤프심 ○라이터, 담배파이프, 담배대, 담배필터 ○사무 및 회화용품 ㆍ필통, 지우개, 펜촉 및 펜대, 크레용, 파스텔, 먹, 벼루, 모필, 흑판, 분필, 스탬프 ㆍ타자기용 리본 및 잉크패드, 카본지, 인주, 도장, 색연필, 수정액 및 희석액 *회화용물감(→242202) ○비 및 솔 ㆍ비, 솔, 자루걸레, 페인트브러쉬, 페인트로울러, 기계부품솔, 헤어브러쉬, 옷솔, 구두솔, 치솔, 방비, 수세미, 철선솔, 먼지369904제조업기타제조업○우산 및 지팡이 ㆍ각종 우산 및 양산, 비닐우산, 지팡이 및 그 부분품(등산용 지팡이와 칼 등이 복합된 다용도 지팡이 포함) ㆍ말채찍369905제조업기타제조업○단추 및 파스너 ㆍ각종 재료의 단추, 커프링크 및 기타 유사 장식 못, 프레스 파스너, 스냅 파스너, 슬라이드 파스너 등 각종 파스너 ㆍ파스너(지퍼), 파스너부속품 *고무제단추(→251902) *플라스틱제단추(→252901)369906제조업기타제조업○성냥, 양초 ○고체 반고체연료, 발화성합금 ○기타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 낙하장치, 머리빗 및 머리핀 등 기타제품 *재봉바늘(→292600)단추(→251902) *플라스틱제단추(→252901)淪㈕筠 카본지, 인주, 도장, 색연필, 수정액 및 희석액 *회화용물감(→242202) ○비 및 솔 ㆍ비, 솔, 자루걸레, 페인트브러쉬, 페인트로울러, 기계부품솔, 헤어브러쉬, 옷솔, 구두솔, 치솔, 방비, 수세미, 철선솔, 먼지탓淪 ㆍ인조 및 동물털용품ㆍ용371000제조업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고철 가공처리업 ㆍ폐품강재, 고철, 스크랩 및 찌꺼기 상태의 철강 재생재료를 철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상태로 압축,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 ○비철금속 가공처리업 ㆍ폐품, 스크랩, 찌꺼기 상태의 귀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상태로 가공처리 ㆍ동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동못 및 유사제품, 알루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372000제조업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폐섬유 및 섬유제품, 폐종이 및 가죽재료를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 생산 ○섬유재생재료 가공처리 ○폐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재료 생산 ○폐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 ○재생 고무물질 가공처리 ○종이, 섬유 및 가죽제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이외의 비금속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원료 생산 ○폐유, 폐유리 처리 ○재생용 화합물처리401000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전기업○수력 풍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조력 등에 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 ○발전소와 분리된 변전소를 포함하여 전기사업소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전기사업의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업 가공처리 ○종이, 섬유 및 가죽제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이외의 비금속물질을 처리하여 이들의 재생원료 생산 ○폐유, 폐유리 처리 ○재생용 화합물처리 瑩┎ 동못 및 유사제품, 알루미늄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및 동물털용품ㆍ용전기사업허가증(산업자원부)402001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가스제조및공급업○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스공장에서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 혼합가스 및 기타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업,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공급하는 업 ○배관공급자 및 가스충전 공급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를 송출 및 정압처리하는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업과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업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및 동물털용품ㆍ용402002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가스제조및공급업○집단주택(APT)에 가스저장시설을 갖추고 배관으로 공급하는 업403000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증기및온수공급업○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열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업(온천수 공급활동 포함)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공급하는 업 ○배관공급자 및 가스충전 공급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를 송출 및 정압처리하는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업과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업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및 동물털용품ㆍ용410000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수도사업○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업 *하수처리활동(→900200)颱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공급하는 업 ○배관공급자 및 가스충전 공급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를 송출 및 정압처리하는 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업과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업 로프 및 유사제품, 니켈전기도금 양극봉및 동물털용품ㆍ용451101건설업건축공사○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 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사찰 체육관 등 공중의 용에 제공하는 건물과 창고·격납고 등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이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이축·유지보수 또는 철거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전문공사를 제외한다) 등451102건설업건축공사○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451103건설업건축공사○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451200건설업토목공사○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운하·경기장·관개수로·도시공공설비·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제외) 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 등 국토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방호하기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 제외)451300건설업산업설비공사○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철강 플랜트(제철설비·제강설비·압축설비 등), 중전플랜트(수력·화력·조력·원자력 발전소·변전소 등), 화학 플랜트(정유·석유화확·가스·비료·시멘트·화학섬유 등), 통신 플랜트(방송설비, 전신설비, 전자교환설비 등), 기계제작플랜트(자동차 조립설비·베아링 제조설비·엔진제작설비 등)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 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451400건설업조경공사○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익시설, 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452101건설업전문공사○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절토·성토·비탈보호·흙막이·물막이 등의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에 따른 흙운반·파 기·암석제거·파일박기·호파기·배수로파기 및 유사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포함 ○굴정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굴착공사 등(관정 굴착공사 포함) ○석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부공사에 관련하여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및 석축공사, 석재공작물 건립 및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및 끝손질공사, 벽돌굴뚝452102건설업전문공사○유리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설치활동 ○창호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비계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건축물해체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 *선박의 해체(→3452103건설업전문공사○지붕판금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함석·기와·동·루핑 등 각종재료의 지붕잇기와 건물공사에 관련된 함석공사 ㆍ기와지붕공사, 스레트지붕공사, 금속판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 P.V.C가공부착공사, 지붕장식공사, 홈통공사 등 ○굴진공사, 굴착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ㆍ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링, 그라우팅공사(암석의 틈사이에 메워놓는 시멘트 반죽공사) ○철도궤도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및 이에饅 →3묽섬452104건설업전문공사○배관·난방공사 ㆍ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ㆍ냉방공사, 환기 및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포함 ㆍ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절시설,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토목공사와 연관된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제외 ㆍ배관공사와 결합되는 금속판공사는 포함하나 지붕잇기 공사에 연관된 금속판 및 함석공사는 제외 ○기계설비공사 ㆍ건축물452105건설업전문공사○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 내부의 도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452106건설업전문공사○인테리어공사 등452107건설업전문공사○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452108건설업전문공사○준설공사 ㆍ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ㆍ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 2차선미만의 도로포장공사, 건물부설주차장공사를 제외한다.452109건설업전문공사○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 등 ○강구조물공사 ㆍ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재 및 삭도설치공사 ㆍ철강재로 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건축물묽섬452111건설업전문공사○상하수도 설비공사 ㆍ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ㆍ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ㆍ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452200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ㆍ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ㆍ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453000건설업건설기계도급및대여○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5011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도매업○각종자동차(자동차부품 및 타이어 제외)5012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포함자동차관리사등록증5013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중개업○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50130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중개업○자동차 판매대리5030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50300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50300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자동차 내장품 및 용품 ○자동차 부품(중고부품 포함) ○차량유리 등 ○자동차시트카바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50300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자동차 내장품 및 용품 ○자동차 부품(중고부품 포함) ○차량유리 등 ○자동차시트카바50300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부품및부속품판매업○카인테리어5040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륜자동차판매및수리업○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수쿠터 등의 도 소매 및 이들의 부속품과 악세사리도매 ス*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ㆍ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0400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륜자동차판매및수리업○이륜자동차 부품소매 및 이와 관련된 수리용역 포함5050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차량용연료소매업○차량용 각종 유류 소매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산업자원부), 제조소등설치허가증(소방서)50500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차량용연료소매업○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사업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산업자원부)511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개업○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농산물, 청과물, 수산물, 가축, 임산물5111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개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11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위탁매매업○위탁매매 ㆍ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청과물5111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위탁매매업○수산물51111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개업51111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주선업511117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주선업○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사업관련주선(→749903)511118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위탁매매업○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ㆍ야쿠르트 선키스트대리점51111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대리업○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資퓻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ㆍ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111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유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우유도매(→512282)ぐ渦扇 의하여 백화점 매장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資퓻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ㆍ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12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및종자○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콩, 강낭콩등 ○곡분5121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및종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5121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및종자○농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51211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및종자○참깨, 땅콩 등 기름용씨 및 기름함유열매5121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료○미강(쌀겨), 유박, 잡박5121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초및산식물○정원수 ○잔디, 묘목, 종묘 포함5121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초및산식물○분재 ○분화51213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초및산식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분화5121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동물○산육지동물 주로 도매 *달걀(날것) (→512281)51219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농축산물○관상용 열대어 등 ○잎담배, 원피 및 원모피, 원면, 가죽 및 모피, 누에고치, 약용작물, 공예작물 기타 산업용 농축산물5122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실및채소○사과, 배, 복숭아, 귤, 감, 밤, 호도, 잣, 건포도, 아몬드 등 과실5122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실및채소○고추, 마늘, 무, 배추, 시금치, 양파, 상치, 파, 감자, 오이,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등5122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실및채소51221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실및채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22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고기및임산물○축산물 ㆍ소, 돼지, 닭 등의 식육 ㆍ식육부산물 ㆍ기타 축산물 ○임산물식육판매업등록51222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고기및임산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22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생선5122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냉동수산물51223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건어물, 해조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날 것, 건조한 것 ㆍ염장한 수산물, 젓갈, 패류 *통조림 및 기타 조제된 것(→512271)51223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223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223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5122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설탕 ○포도당(식용)51224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식빵, 과자빵, 만두 등51224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케이크, 도너츠, 파이, 기타 고급빵51224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아이스크림, 아이스케잌, 아이스콘, 하드류 ○엿, 물엿 ○비스켙, 크래카, 건빵, 캔디, 껌, 스낵류 등51225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알콜음료○약주, 탁주51225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알콜음료○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51226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비알콜음료○콜라, 사이다, 탄산수, 생수,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 음료(분말음료 포함) ○곡분음료, 베지밀51227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미,향신및조제식품○식초, 맛소금, 구루타민산 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것과 이와 유사제품 ○설탕, 조미료, 장류, 면류와 음료를 제외한 각종 통조림 식품 등의 가공 및 조제식품(삶은 달걀포함) *빵 및 과자(→51224)51227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미,향신및조제식품○소금 ○인공감미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식품51227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미,향신및조제식품○커피 차51227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미,향신및조제식품51227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미,향신및조제식품○기타 국수류 ○인조미, 당면포함51228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분유 ○달걀(날것)51228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연유, 시유(양유포함)51228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51228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발효제 누룩(곡자), 종국, 베이킹 파우더 등 발효제 ○전분51228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51228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복권512287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꿀, 영지버섯, 조제 건강식품512288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인삼제품51228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및담배○김치, 어묵, 발효유(야쿠르트), 옥수수눈 ○기타공예작물, 마가린, 햄, 소세지, 치즈513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섬유,사및직물제품○소모사, 혼방소모사, 모설, 나일론사, 방모사, 화섬방적사, 인견사, 연사, 가공한 각종섬유 등을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 ○방직용섬유, 사 및 직물도매(→51496)5131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섬유,사및직물제품○솜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하는 것에 한함. *산업용(→514961) ○침구류 ○베개 및 베개포, 이불, 침대포, 침낭, 깃털침구,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방석, 방석카바, 가구카바 ○텐트, 천막5131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섬유,사및직물제품5131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섬유,사및직물제품○담요51311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섬유,사및직물제품○수건, 린넨, 스립카바, 수예품, 직물포대, 직물백 등5131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외의○남녀외의 ○소아용외의 ○기성복제판5131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셔츠및내의○남녀 소아용내의 ○셔츠5131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신발5131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죽및모피제품○원피를 가공처리한 피혁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제품 ㆍ가공 모피 ㆍ가정용 가죽제품 ㆍ모피의복 ㆍ가정용 모피제품 ㆍ가죽의복 ㆍ모피제의복 악세사리 *모피 및 가죽(→512190) *가방 및 여행용품(→513950)5131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가정용섬유제품,의복및신발○모자 ○가발, 가눈썹 ○기타 ㆍ장갑, 넥타이, 양말, 머플러, 손수건, 쇼올, 스카프, 벨트 등5132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가구○캐비넷은 철제캐비넷에 한함 ○각종 재료의 가정용가구, 매트리스, 침대스프링 등 *사무용 가구(→515050)5132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전기기기○TV수상기 ○라디오, 전축, 녹음기 등 음향장비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기곤로, 전기풍로, 전기열판, 전기다리미, 믹서, 전기청소기, 공기조절장치(가정용), 선풍기, 환풍기, 전기담요, 토스터, 영상 및 음향 테이프 레코더, 전기난방기, 전기밥솥, 보온밥통등 가정용 전기기기, 자동판매기5132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철물,식탁주방용기기및용품○동 알루미늄 유기 스텐레스스틸 유리 기타재료로 만들어진 식기와 물통, 요리집기, 요리화덕 등(대야, 요강,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 포함) ○가정용 철물,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가열기기 및 비전기식 난방기구, 식탁 또는 주방용기기 및 용품5132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명기구및장치*전구(→515070)5132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악기및레코드○각종악기 ○레코드, 녹음테이프, CD, ○CD, VTR테이프등 *음악이외의 기록매체 및 공테이프(→513422)5132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벽지,양탄자및유사마루덮개○카페트, 융단, 자리51326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벽지,양탄자및유사마루덮개○벽지, 장판지 ○벽지 및 마루덮개 ○리놀륨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종이 및 상자(→513410)51327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요업제품및목제품○목각, 장식품등 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토산품 ○기타 장식용 죽세공품, 보석함 등의 나전칠기공예품, 장식용 도자기제품, 뼈 패각 등을 가공한 모조장식품 등 각종 장식용 공예품, 조화 ○유리제품(가정용)51327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요업제품및목제품○토기로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등 식기와 주방용품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등 식기와 주방용품51329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가정용기기기구및유사용품○싱크대(개수대), 조리대 ○가스렌지 ○이 미용기구 ○기타 ㆍ정수기, 수지식동력수공구, 재봉틀, 유모차, 총포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물 및 가정용기기5133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각종 양약류, 동물약품, 가정용 소독살균제의약품도매상허가증(보건복지부)5133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각종 한약류의약품도매상허가증(보건복지부)5133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보청기, 정형외과용품, 신체보정용품, 의족 및 의료용품, X선 필름 *의료기구 및 의료용기기 가구도매 (→515080)의료용구판매업신고증5133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장품○향수, 크림, 화운데이션, 로션, 샴푸, 머리염색약 및 머릿기름 등5133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비누및세정제○화장비누, 세탁비누, 중성세제 등5134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이및종이제품○신문용지, 인쇄용지, 판지, 플라스틱 필름등 ○종이 및 비닐제의 백, 상자 ○포장지 등 *벽지, 장판지(→513263) ○화장지 등의 위생용 종이제품 등5134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서적및기타인쇄물○서적, 잡지, 간행물, 지도, 팜플렛 및 신문등51342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서적및기타인쇄물○녹음테이프, CD, ○CD, VTR테이프등(음악이외의 기록매체에 한함) ○공테이프 포함 *레코드(→513250)5134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문구용품○필기용구(만년필, 연필, 볼펜, 모필등) ○문구용지(노트, 장부, 복사지, 봉투, 편지지, 서예지) ○회화용품(크레용, 도화물감, 도안용재료) ○사무용품(인주, 스탬프, 잉크, 분필, 셀로판테이프, 스태플러등) ○흑판5139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진및광학용품○사진기, 렌즈, 현미경, 망원경 및 광학용품5139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진및광학용품○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5139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진및광학용품○안경, 안경테, 안경렌즈5139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장난감오락용품및모조장식품○전자식 오락게임기, 오락게임용품, 당구, 바둑, 장기용품, 오락용 기계장비 등의 오락용품 ○각종재료의 인형을 포함한 완구류 ○귀금속제 이외의 반지, 브로우치, 팔찌, 목걸이 등의 모조장신품5139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제품○각종시계, 시계케이스 및 시간장치용 구동부 등의 시계부품(무브먼트 시계 조립판매제외)51393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제품○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제품○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각종 귀금속의 장신구5139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운동및경기용품○트랙장비 및 훈련장비, 경기장용품, 각종공, 라켓, 배트, 등산장비, 볼링, 낚시도구 등의 운동 경기용품 ○수렵용품51394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운동및경기용품5139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방및여행용품○각종재료의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여행용 악세서리 등51396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전거및자전거부품○자전거 및 그 부속품과 악세서리5139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가정용품○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가마니, 새끼등 고공품5139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가정용품○우산, 양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품도매업으로서 끽연용품, 광택제, 접착제, 걸레, 비, 솔, 빗, 바늘, 청소용품, 액자 등514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고체연료및관련제품5141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고체연료및관련제품○조개탄(마세크탄), 목탄, 코크스, 무연탄을 가공한 입상 및 괴탄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료 ○ 숯, 장작, 착화탄 등 고체연료5141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액체연료및관련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방카C유), 윤활유, 솔벤트(용제)등 액체 연료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산업자원부)51412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액체연료및관련제품5141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체연료및관련제품○프로판가스, 부탄가스등 액화석유가스 ○기체연료, 연료가스, 천연가스, 알콜연료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산업자원부)5142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철근○각종 크기의 건물 및 구조물 보강철근5142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관○고압도관을 포함해서 상하수용 철관파이프 ○금속관, 비철금속관 ○강관5142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판재○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5142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판재51423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판재○기타 각종 철 및 비철금속 판재5142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선및그제품○금속선과 철 및 비철금속선재, 로프, 철선울타리제품, 콘크리트용 철망 등의 건축용 철선제품5142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광물○광산을 떠나 별도로 운영되는 광업체 판매장 및 하치장을 포함하여 건축용 이외의 각종 광물5142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금속광물및제1차금속제품5142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금속광물및제1차금속제품○동관, 동중공봉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및 광물로서 1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쉬트바등 ○용접봉5143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목재○콜크보드, 칩보드 ○람바코아합판, 경화합판, 인쇄합판, 화장합판, 도장합판, 곡면합판등 특수합판 ○보통합판5143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목재○원목 및 갱목 ○각목, 판목, 분할목, 재생목재, 화목, 대나무등 기타목재5143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석회시멘트유리○석회 및 각종 시멘트 ○판유리, 건축용유리제품(유리섬유포함) *산업용유리(→ 515090) *자동차유리(→ 503003) *가정용유리(→ 513230)5143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골재○쇄석, 자갈, 모래, 황토 등5143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도료○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등5143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일반철물수공구및난방장치○볼트, 너트, 와셔, 스크류, 건물용철물, 가방용철물, 수동톱, 날붙이등 철물 및 줄, 끌, 뻰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렌치, 해머, 바이스크램프등 각종 수공구 ○보일러 설치용 난방장치 ○연소기, 로 , 난방기구 ○다이아몬드톱 ○어도구 ○기타 방열기, 탕비기 등51437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립식건축물및구조재○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ㆍ특정건물 부분품이 되는 건구 도매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51438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와,벽돌및블록○적벽돌 및 시멘트벽돌, 기와, 블록등5143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축재료철물및난방장치51439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축재료철물및난방장치○자기로 만든 타일 ○욕조, 변기, 세면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재료로서 석재, 대리석, 인조석, 루핑지, 스레이트, 타일, 토관, 각종 플라스틱물질의 건축자재, 방열 및 단열재 등5149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업용기초화합물○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시험용 약품류 ○유황 ○산소5149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업용기초화합물○탄산나트륨(소다회) ○생고무51491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업용기초화합물○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기초 화합물 및 관련제품(산업용 위생용 고무제품, 고무벨트, 에보나이트 등 포함)5149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염료,안료및관련제품○각종 안료, 염료, 착색제 및 유연제5149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비료○질소, 인산, 칼리질비료와 혼합 화학 및 복합비료 등5149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농약○살충제, 살균제, 쥐약, 제초제, 성장조절제, 소독제 등의 농약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 살충 및 소독제도매(→513311)농약판매업등록5149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스폰지 ○1차 형태의 합성수지, 재생섬유소, 합성고무 및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5149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방직용섬유사및직물○소모사 혼방모사, 모설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 ○나일론사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 ○산업용 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2) ○모직물 ○합성섬유직물(폴리에스터지, 나일론지, 아크릴지, 식탁린넨, 낙하산포등), 합성섬유파일 및 셔닐직물, 혼방합성직물51496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방직용섬유사및직물○방모사, 화섬방적사, 인견사, 면사, 가공한 각종 섬유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을 도매(→513111)51496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방직용섬유사및직물○면거즈, 순면직물(광목, 내광목, 당목, 옥양목, 포프린, 브로드, 캠브릭, 개버딘, 진, 범포등), 캔버스, 혼방면직물51496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방직용섬유사및직물○기타 자수직물, 인견직물, 부직포, 편조원단51497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재생재료수집및판매○사용한 공병 ○고철, 古銅, 고비철금속 및 설물 ○폐지(古紙), 폐유, 폐고무, 폐플라스틱 물질, 인뇨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판매하는 업51499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산업중간재및재생재료○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산업용화학제품(별게제외)포함5150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각종기관,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공기 및 가스펌프, 공기압축기, 산업용송풍기 및 환풍기, 볼 및 로울러베아링, 기계적동력전달장비, 밸브 및 밸브부착물, 가스킷, 벨트, 파이프, 탱크, 드럼 등 일반 목적용기계 및 장비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도공구 포함5150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농업용기계및장비○농업용트랙터, 경운기, 수확기, 탈곡기, 잔디깍는 기계, 낙농장비, 부화기, 농산물건조기, 선별기, 청정기, 정원용기계등 농업용기계 및 장비 ○삽, 호미, 괭이, 낫등 농업용수공구5150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건설및광업용기계장비○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퍼, 쇼벨, 콘크리트 믹서, 도로포장기, 드릴, 파쇄기, 스크린,인양기, 기중기, 호이스트, 산업용 트럭, 트랙터 적하기, 착암기, 굴정기등 건설 및 광업용 기계 또는 장비5150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금속공작및목공기계○선반, 밀링기, 형삭기, 드릴링기, 용접기, 프레스기, 압연기등 금속절삭 및 성형기계 ○목공용 기계5150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무용기계및장비○타이프라이터, 전자계산기 및 컴퓨터, 계산 및 회계기, 복사기 및 주소인쇄기, 스테플기등 사무용기기 기계 및 장비 ○사무실 전문 사무용가구 *가정용 가구(→513211)51506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통신장비○라디오 및 TV방송장치, 전화 및 전신용 통신기기 및 장치, 경보신호장치, 탐지장치, 레이다장치, 전화용선 및 케이블 등 유선 무선통신장비, 광섬유51507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제품○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ㆍ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제어기, 전기로, 축전지, 전기송배선장치, 전구, 옥내배선장치, 전기 측정기기 등의 산업용전기기계 및 장비, 전기모터, 모터스타터 ㆍ각종 축전지(1차 및 2차전지) ○전기 전자부품 ㆍ전자관, 트랜지스터, 반도체, 전자접촉기 등 전기 및 전자부품 및 장비51508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료전문및과학기기○각급학교 수업용기구 ○내과 외과 치과 및 수의기구, 의료용공급물 및 기기 ○의료 전문용가구(수의 및 의료용가구) ○건축용제도기 및 측량기구, 항해용기구, 항공기시스템기구, 이화학용기구, 산업공정측정 및 통제기구, 물리실험기구, 광학기구, VTR카메라, 촬영기, 영사기,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X-선기구 등 전문 및 과학기구장비의료용구판매업신고증51509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산업용기계장비및관련용품○철도 해상 항공운수장비, 동물견인차량, 리어카 등의 운수장비 및 이에 관련된 전용부품 ○도량형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서 식품산업용기계 및 장비, 섬유산업용기계 및 장비, 종이산업용기계 및 장비, 인쇄 및 제본용기계 및 장비, 화학산업용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고무 돌 유리 도기 산업용기계 장비 관련용품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장비용기계 및 장비, 산업용로보트, 상업 및 서비스 산업용기계 및 장비 ○소방기구519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무역업○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5191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무역업○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 중개 대리 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514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515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 석재 타일 위생도기 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 소매하는 업 *산업용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519113 기타무역업)5191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무역업○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 중개 대리 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 소매하는 업5199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상품연쇄화사업○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동일업종을 통일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경영자와 정형적인 체인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상품 및 용품을 자기계정에 의하여 구입하여 계속적, 총괄적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5199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도매업○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등 ○어망, 연승5199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도매업○연마지 ㆍ연마휠, 지석, 연마석, 연마포 등 ○장의용품 ㆍ목관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도매업으로서 이화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축제품, 어상자등52110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슈퍼마켓○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체인화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편의점(→521992)5219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백화점○ 백화점5219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대형할인점○ 대형할인점(매장면적 3,000㎡ 이상)5219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합소매업○회사 은행 등의 직장에서 사원들이 생활필수품을 스스로 구매 및 판매함으로써 중간이윤을 절감하기 위하여 결성한 소비조합5219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합소매업○편의점 ㆍ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체인화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24시간영업, 연중휴무영업등 일반적인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5220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쌀, 보리, 콩 및 기타 잡곡 등의 곡물과 곡분등(소맥분 포함)5220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곡물5220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고기○소, 돼지, 닭고기 등 ○고기부산물, 포장육 포함영업신고증5220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52203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수산물○건어물,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갑각류, 패류등5220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채소○배추, 무,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호박, 오이, 수박, 참외, 딸기 등의 채소 및 고구마, 감자등5220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실○사과, 배, 감, 곶감, 대추, 호두, 귤, 자두, 포도, 아몬드, 밤, 도토리, 건포도 등(견과류 포함)5220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류○과자 및 떡, 빵등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52206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류52206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설탕빵및과자류○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제과점 552301)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도시락 소매52207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식품종합소매○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ㆍ주류 및 청량음료, 통조림, 과자, 빵, 조미료, 설탕, 면류, 달걀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식료등과 함께 채소,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52208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담배○수입담배 포함소매인지정서(담배,구청지역경제과),판매인지정서(쓰레기봉투,시청)5220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인삼산업법 제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홍삼과 홍삼제품珦 빵, 조미료, 설탕, 면류, 달걀등 각종 음식료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여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식료등과 함께 채소,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220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백삼, 수삼, 택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52209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얼음52209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알콜성음료52209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청량음료, 생 약수, 곡분음료(두유, 베지밀 등), 기호음료등 비알콜성음료52209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전분522098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52209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자기명의로 우유 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음료품 배달원(→940907) 그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식료등과 함께 채소,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221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꿀, 영지버섯, 효소제품, 녹즙, 다시마, 쑥, 흑염소, 녹용엑기스, 누에가루, 선식, 생식 등 건강보조 식품52210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음식료품○곡물, 고기, 수산물, 채소, 과실 및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 중에서 주로 단일음식료품을 소매 ○기름집, 인조미, 곡자 소금, 만두, 산나물 등반찬가게 : 영업신고증5231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각종 양약류 ○공중위생약품(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등) ○의료보험에 의한 약사의 의약품조제수입 및 일반조제수입 포함약국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5231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조제수입 및 일반조제수입 포함약국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52311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약품및의료용품○의료용품의료용구판매업등록증5231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료기기○외과용 기기 및 기구소매 ○정형외과용 기기 및 기구소매 ○보청기 ○기타의료기기의료용구판매업등록증5231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장품및화장비누○크림, 로션, 비누, 샴푸, 향수, 매니큐어, 립스틱등5231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화장품및화장비누○자기명의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 외판원에 한하여 적용 ○기타의료기기 약사의 의약품조제수입 및 일반조제수입 포함, 산나물 등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매하는 구멍가게(식료등과 함께 채소,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232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섬유및직물○한복지5232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섬유및직물○양장지 ○양복지 ○포목 ○기타 각종직물류 혼매5232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내의○각종 남녀 내의 ○유아용 외의 소매 포함 ○양말5232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외의○각종 남녀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등산복 및 스포츠복(→523932)5232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신발52324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신발○고무신 ○운동화등 각종재료의 일반신발52325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복악세사리○모자 ○장갑, 손수건, 넥타이, 머플러, 쇼올, 스카프, 벨트 등의 기타 의복 악세사리52326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방및기타가죽제품○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등 각종 재료의 가방5232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솜5232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고공품 및 돗자리 ㆍ가마니, 새끼등 고공품, 돗자리등 자리제품 ○어망 ○모조장신구 ○브로우치, 단추, 머리핀, 지퍼, 버클등 ○기타 ㆍ각종 양품잡화를 혼매하는 업소로서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5233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구○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금고포함)5233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구○책상, 걸상, 옷장, 케비넷, 침대, 응접세트 등 각종가구52331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구○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당해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5233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전기기기영상및음향장비○TV수상기 ○라디오, 전축, 녹음기 등의 기타음향장비 ○앰프 ○가정용 재봉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동식난방기구, 선풍기, 믹서, 진공청소기, 풍로, 열판, 토스터, 오븐, 전기보온밥통, 자동판매기 등 기타 가정용기기 과실, 곡물, 담배 등을 복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와 고궁, 능원에서의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2332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전기기기영상및음향장비○카폰, 휴대폰, 삐삐등 이동송수신기 포함5233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식탁및주방용품○요업제품식기 ㆍ도기, 자기, 유리로 만든 식탁 및 주방용품 ○금속제 식기 ㆍ알미늄등으로 만든 접시,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양동이 등의 식기류 ○기타 기물잡화 ㆍ칼, 도마 등 ㆍ가정용품(식기류 포함)의 혼매자로서 주된 종목을 알 수 없는 경우 ○싱크대 ㆍ조리대, 싱크대(개수대) ○가스렌지5233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악기52334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악기52335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조명기구및전기용품○밧데리 ㆍ각종 축전지(1차전지 및 2차전지) ㆍ극판 ○전동기 ○기타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ㆍ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즈, 스위치 및 조명장치등 각종조명 전기장치5233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직물제품○커튼 및 천막 ㆍ커튼 ㆍ텐트(직물 또는 플라스틱물질 봉제품), 천막등 캔버스제품 ○카페트 ㆍ융단등 카페트류52336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정용직물제품○이불, 요, 베개, 담요, 슬립카바, 타올 ○수예품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ㆍ린넨, 책상보, 직물포대 등의 기타직물제품52337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등세공품및기타목제품○각종 등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52339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가정용기기 기구및장비품뗀제어장비제외)제조업○정수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구, 철물 및 가정용품5234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철물및난방용구○철물 ㆍ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셔등 철물 ㆍ해머, 끌, 대패, 톱, 드라이버, 양철가위 등 수공구5234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철물및난방용구○난방장치 및 보일러 ㆍ난방용보일러, 이동식 난로, 정지식 난로등 고정식 난방장치52341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철물및난방용구○농업용 기계장비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5234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페인트및유리제품○도료 ㆍ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등 각종도료52342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페인트및유리제품○유리제품 ㆍ유리 ㆍ유리제품5234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설자재5234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설자재○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52349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설자재○하드보드 ㆍ기타 합판류 ㆍ건축용 목재류 ○목재류52349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건설자재○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재료5235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서적및신문○참고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등 ○기록 매체 출판물, 교과서5235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서적및신문5235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문구용품○연필 등 필기용구, 노트 등 문구용지, 물감 등 회화용품, 스탬프 등 사무용품 및 기타문구류 ○교구(초 중 고교용)5235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컴 퓨 터및기 타사무용기 기품뗀제어장비제외)제조업○퍼스널 컴퓨터 ○컴퓨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5235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컴 퓨 터및기 타사무용기 기품뗀제어장비제외)제조업○타자기 ○계산기 등 전자계산기류 ○금전등록기 ○전자복사기 ○기타사무용기기 ㆍ달리분류되지 않는 사무용기기 ㆍ타이프라이터52354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안경○각종 안경류(콘텍트렌즈, 선글라스 포함)안경업소개설등록증52355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진광학및정밀기기○사진재료 ㆍ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기타 ㆍ사진기, 영사기, VTR카메라, 암실장비, 쌍안경, 현미경 등 광학용품과 사진용품52361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연탄및기타고체연료52361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연탄및기타고체연료○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52361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연탄및기타고체연료○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연료로서 장작, 숯 ○착화탄 ○화목 및 고체연료 ○코크스5236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액체연료○경유, 등유, 중유 등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윤활유, 알콜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산업자원부)52363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가스연료○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 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연료5239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벽지및마루덮개○벽지 ㆍ벽지, 장판지, 창호지 및 유사관련제품 ○비닐장판 ㆍ비닐장판 및 유사관련 제품 ○기타지류 ㆍ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지류52392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보석,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장신구 *모조장신구(→ 523292)52392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시계및귀금속○손목시계, 탁상시계, 괘종시계, 회중시계, 전자시계 등52393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운동및경기용품52393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운동및경기용품○등산용품 및 장비 ○운동용품 ㆍ낚시장비, 스포츠장비,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테이블게임장비, 수렵용장비, 수중경기용장비 등 각종 스포츠 및 레저용품 ○등산용의류 ○스포츠의류52394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오락게임용구및장난감○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등 완구류 ○바둑, 장기 및 오락게임 용구52395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예술품및골동품○도자기, 고전가구, 서예품 등 각종 골동품 및 창작 예술품(수입골동품 포함)52395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예술품및골동품○화랑 ㆍ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ㆍ화랑대관수입 포함 ○수석52395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예술품및골동품○표구점 ㆍ족자, 액자 등 표구제품 ㆍ표구 서비스수입 포함52396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관광민예품및선물용품○나전칠기 포함 ○토산품 ○인조꽃 ○죽세공품 ○모조장식용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식용 공예품비, 수중경기용장비 등 각종 스포츠 및 레저용품 ○등산용의류 ○스포츠의류珝≠ㅏ淪 식기류 포함)의 혼매자로서 주된 종목을 알 수 없는 경우 ○싱크대 ㆍ조리대, 싱크대(개수대) ○가스렌지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52397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전거및자전거부품○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52398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음반및테이프○레코드판, 음향 및 영상테이프(녹음테이프, VTR테이프등)공테이프 등52398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우산, 양산52398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이 미용기구52398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도장(인장류)52398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우표 ○버스표52398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52398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523987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523988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생화 ○분화52398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정원수, 분재류 ○잔디, 묘목, 종묘 포함5239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농사에 부리는 소5239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우지 ○외국군불하물자523993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피혁류523994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가정용 살충제 등(→523111)농약판매업등록523995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52399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애완동물, 애완용동물 사료, 관상어 등523999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비식용신품○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량형기, 수도공구, 통신기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기계 부속품 ○석유난로, 끽연용품, 기치물, 가발, ○각종염료, 안료, 유연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탄산나트륨(소다회), 화약, 카바이트, 각종 플라스틱 등 화공약품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일반소매업5240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고가구○중고가구 소매52402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중고서적○중고서적 소매52409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중고품판매업○고철, 고동(古銅) 등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등 각종고물52409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중고품판매업○저당물 판매업 ○물물교환센타 ○기타 중고품 판매525101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전자상거래업○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통신판매업신고증525102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통신판매○온라인통신망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ㆍ카다로그소매, 우편소매 ㆍ전화소매, TV홈쇼핑전화권유판매신고증52520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다단계판매원의소매수입○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소매수입 *후원수당(→940910)52530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일간신문의 지국, 보급소에서의 신문판매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525910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판매기운영업○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자동사진기 운영(→749401) *자동세탁기 운영(→930100) *자동세차기 운영(→502003)551001숙박 및 음식점업숙박업○일반호텔 ○관광호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영업신고증551002숙박 및 음식점업숙박업○여관업 ○모텔, 휴게텔 ○펜션영업신고증551003숙박 및 음식점업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ㆍ청소년수련원 ㆍ청소년수련마을 ㆍ청소년수련관 ㆍ청소년수련의 집 ㆍ청소년수련실 ㆍ청소년야영장 ㆍ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을 포함하되 주로 청소년 이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실상의 호텔업은 제외(→551001적용)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복합>(문화관광부)551009숙박 및 음식점업숙박업○여인숙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수학여행 학생단체를 수용하는 업소」로 인정받아 음식요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숙박업소 *유스호스텔(→809008) ○기타 숙박업 ㆍ하숙, 합숙소, 기숙사, 숙식제공 위주 고시원 ㆍ캠프장시설 운영업 ㆍ휴가쎈타 및 휴식소 운영┸ →551001적용)업】볜뼉 소매 포함) ○유원지 매점 ㆍ명승지, 오락장(극장, 경기장 포함), 해수욕장, 고속도로변, 기타 유원지내의 매점장비 ○소방기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철건축물묽섬영업신고증552101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일반한식영업신고증552102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일반 중국음식영업신고증552103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일반 일본음식 ㆍ독립된 객실없이 일식우동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 ㆍ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타 포함영업신고증552104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영업신고증552105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 조달 제공하는 업영업신고증552107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피자, 햄버거, 닭튀김, 간이양식, 아이스크림 등 체인화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 코코스, TGIF, 롯데리아, 피자헛,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단,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한함)는 제외(→552109 또는 552305적용)영업신고증552109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업○구내식당, 스낵, 분식집, 튀김집, 만두집,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 ○자급식음식점업 ○편의방 휴식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류, 안주류, 음료 등을 셀프서비스 등의 형태로 24시간 판매하는 업영업신고증552201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영업신고증552202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빠 ㆍ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ㆍ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ㆍ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ㆍ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기타 서양식주점 ㆍ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영업신고증552203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영업신고증552204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ㆍ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영업신고증552205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호프 전문점 ○소주방영업신고증552206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요정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유흥음식점 ○준요정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영업신고증552207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단란주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다만,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영업신고증552209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간이주점 ㆍ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영업신고증552301숙박 및 음식점업다과점업○빵, 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당 등 공급업체로부터 대리점 형태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곳 *제과점은 접객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코드 적용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기타 서양식주점 ㆍ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건축물묽섬영업신고증552303숙박 및 음식점업다과점업○인삼찻집 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 제외)영업신고증552305숙박 및 음식점업다과점업○고속도로 휴게소 ㆍ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 다방업 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간이양식 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ㅇ특수음식점 ㆍ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營퓨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기타 서양식주점 ㆍ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건축물묽섬영업신고증601000운수,창고 및 통신업철도운송업○시외철도 운송업 ○구역내 철도운송 ○철도법에 의한 화물운송용역(대화물, 소화물, 수화물, 화학류 운송용역 등) *철도소운송(→630301)602101운수,창고 및 통신업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602102운수,창고 및 통신업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시외버스 ㆍ개인지입차주 ㆍ직영운수업체 중 위장직영차가 1대라도 있을 경우, 실직영차량의 총운수수입금액도 포함돔奴底 →630301)시행령 제7조) ○간이양식 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ㅇ특수음식점 ㆍ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營퓨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기타 서양식주점 ㆍ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건축물묽섬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602103운수,창고 및 통신업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시내버스, 마을버스 ㆍ공항버스 포함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602109운수,창고 및 통신업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기타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 ㆍ케이블카, 삭도차량 ㆍ관광구역내 정기순환 여객운송 ㆍ학교버스 운영, 대리602201운수,창고 및 통신업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일반택시ㆍ직영운수 업체중 위장직영차가 1대라도 있을 경우 실직영차량의 총운수수입금액도 포함 ○개인택시운송사업등록증602203운수,창고 및 통신업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602204운수,창고 및 통신업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단, 개인의 위장 직영차가 1대라도 있는 운수업체는 제외한다.602205운수,창고 및 통신업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전세버스602209운수,창고 및 통신업비노선여객육상운송업○동물견인차량, 인력견인차량에 의한 여객운송602301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정기노선화물차 ㆍ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일반구역화물차 ㆍ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602302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602303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602304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453000)602305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 ㆍ트레일러로 콘테이너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업 ○특수화물 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게기한 특수자동차 ㆍ자동차구난 및 견인602306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602307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삼륜차 포함)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602309운수,창고 및 통신업도로화물운송업○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운송수수료 → 화물운송대행(630901)603000운수,창고 및 통신업파이프라인운송업○가스, 액체 및 기타상품을 파이프 라인에 의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611001운수,창고 및 통신업해상운송업○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 ○승무원 딸린 내항 여객선 임대해상운송사업등록611002운수,창고 및 통신업해상운송업○내항화물 운송 ㆍ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ㆍ승무원 딸린 내항화물 선박임대 ○외항화물운송 ㆍ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 ○외항여객운송 ㆍ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 ○기타 ㆍ기타 해상 운송업으로 해상 유람선 임대 (승무원 딸린), 예인선 운영 등 *조난선의 구조예인선운영(→630401)해상운송사업등록612000운수,창고 및 통신업내륙수상운송업○내륙 수상 여객 운송 ㆍ강 운하 항만내에서 여객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ㆍ승무원 딸린 내륙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화물운송 ㆍ강 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ㆍ승무원 딸린 내륙화물선 선박임대 ○기타 ㆍ기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수상택시운영, 관광선운영,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 바지선운영 등 ㆍ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유람선 임대621000운수,창고 및 통신업항공운송업○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국내 외 항공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업 ○부정기적으로 항공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으로서, 항공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와 우주선에 의한 운송활동도 포함 ○조종사가 딸린 항공기를 운송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630101운수,창고 및 통신업화물취급업○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업(항공화물 취급 포함)630102운수,창고 및 통신업화물취급업○항구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및 하역하는 업(수상화물 취급 포함)630201운수,창고 및 통신업보관및창고업○냉난방 등 특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통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업630202운수,창고 및 통신업보관및창고업○냉장창고 ㆍ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통상 부패성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 ㆍ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 ○농산물 창고 ㆍ주로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업 ○기타 ㆍ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관업으로서 목재하치장, 기타 물품의 야적장 주류보관창고 등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630301운수,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수지원서비스업○철도소운송법에 의한 소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소운송 업무 및 기타 철도운수 지원서비스 *보관료수입(→6302) *적재 또는 하역수입(→630101)630302운수,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수지원서비스업○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 ㆍ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 *매표소운영(→630600) ○화물자동차 터미널 ㆍ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운영하는 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복합)630303운수,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수지원서비스업○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630304운수,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수지원서비스업○운전자없이 소형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임대하는 업자동차대여사업등록630309운수,창고 및 통신업육상운수지원서비스업○육상운수지원, 보조서비스업630401운수,창고 및 통신업수상운수지원서비스업○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또는신고630402운수,창고 및 통신업수상운수지원서비스업○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선박갑판 및 탱크의 청소, 살균, 훈증, 소독, 해충박멸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 수상운수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630500운수,창고 및 통신업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항공여객 및 화물터미널서비스, 공항설비운영서비스, 기권운수보조서비스, 비행기 임대, 공항기상서비스, 항공기 지원서비스등 기타 항공운수 보조서비스630600운수,창고 및 통신업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업○여행사 ㆍ국내 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업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객 및 여객 수화물의 수송 및 이에 관련서비스를 알선하는 여행사 및 대리점의 영업 ○기타 여행 알선 ㆍ여행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자 안내활동, 매표대리 활동, 음식안내 활동 등 특정 여행관련 서비를 제공하는 업 ○외국어학원의 변형으로서 해외어학연수 명목으로 관광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형태의 여행 알선 포함관광사업등록증(문화관광부)630701운수,창고 및 통신업차량지입료및대여료○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2운수,창고 및 통신업차량지입료및대여료○건설기계지입료 등 ○삼륜차630901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 택배업(가정배달업)630902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화물중개 및 대리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ㆍ통관 및 관세중개, 화물증서 작성 및 결산 ㆍ화물운임 정보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중개 ㆍ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선박, 항공기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선박임대 주선 포함)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630903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운송화물포장, 검수, 형량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630909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가축 사육장운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 관련 서비스업 ○가축형량 및 하역서비스 ○가축운송 관련 서비스641200운수,창고 및 통신업우편물송달업○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업 ○우편물 취급소 및 별정우체국 운영기간통신사업허가증(정보통신부)642001운수,창고 및 통신업전기통신업○유·무선 통신업 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유·무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과 무선전화망 운영산업을 포함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함⇒별정통신업(642002)과 구별기간통신사업허가증(정보통신부)642002운수,창고 및 통신업전기통신업○부가통신업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ㆍ인터넷망운영(ISP)등 온라인통신망운영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등 ㆍ온라인정보 검색망 운영 <제외> ㆍ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및 기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0)에 해당함 ○별정통신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각종 통신망(유무선)을 임차하여 이를 통신망이용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전화사업을 수642003운수,창고 및 통신업전기통신업○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ㆍ레이더·방송전송·미사일유도 서비스 ㆍ통신위성·통신위성지구국·통신중계 운영宅갠 ㆍ인터넷망운영(ISP)등 온라인통신망운영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등 ㆍ온라인정보 검색망 운영 <제외> ㆍ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및 기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0)에 해당함 ○별정통신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각종 통신망(유무선)을 임차하여 이를 통신망이용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직접전화사업을 수颱 와건축물묽섬659201금융 및 보험업일반금융및기타여신금융업○금융리스 ㆍ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최후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71)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개발금융회사 ㆍ대부분의 운영자금은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주로 장기 거액자금이은행업인가, 신용카드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59202금융 및 보험업일반금융및기타여신금융업○고객으로부터 상호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부하는 은행이외의 여신기관을 말하며, 고객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단기신용협동기구 또는 여신기구 등 포함659203금융 및 보험업일반금융및기타여신금융업○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대부업등록증(도청)659204금융 및 보험업일반금융및기타여신금융업○전당포업659900금융 및 보험업기타금융업○투자회사 ㆍ자기자본 또는 채권이나 어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단기유동 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ㆍ창업투자회사 ○안전기금 관리회사 ㆍ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신탁회사 ㆍ개인자산 또는 기타 신탁기금을 조성 하고 이를 관리, 투자하는 업 ○기타금융업 ㆍ기타 금융업으로서659901금융 및 보험업기타금융업660100금융 및 보험업보험업○생명보험 ㆍ사망 질병 상해 생존 교육 양로 등에 대한 보험 ○재보험 ㆍ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사업체의 원천적인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여 보험을 수행하는 제2차 보험자의 업보험사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60301금융 및 보험업보험업○자동차 보험 ㆍ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사고에 의한 여객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해상보험 ㆍ각종 형태의 여객 및 화물선박의 사고에 따른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보험사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60302금융 및 보험업보험업○화재로 인한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보험사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60303금융 및 보험업보험업○기타손해보험 ㆍ달리 분류되지 않은 손해보험업으로서 항공보험, 철도보험 및 기타운송보험과 도난보험, 기계 및 기타 공학보험 등의 각종 재난에 의한 재산 손해 보험 ○보증보험 ㆍ개인 또는 산업체 신용 또는 재정보증보험 ㆍ재산권 및 기타권리, 책임보증보험보험사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71201금융 및 보험업금융관련서비스업○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2금융 및 보험업금융관련서비스업○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증권업허가(금융감독위원회)671900금융 및 보험업금융관련서비스업○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투자 자문업672000금융 및 보험업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업(보험대리점 포함) *보험모집인(→940906) ○보험감정서비스, 손실평가서비스 ○보험 및 연금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으로서 보험대리, 중개 및 감정, 보험료 조정, 보험수리, 보험구조행정, 보험자문 등보험대리점등록증(금융감독위원회)7011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주거용건물임대업○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상의 고가주택 임대 *전대(→701300)7011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주거용건물임대업○고가주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 *전대(→701300)7011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주거용건물임대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이상 단독주택임대 포함)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7011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주거용건물임대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2001.1.1일 이후 임대사업개시자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7012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사업용 건물임대(공장건물 임대포함)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7012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ㆍ당해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7012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임대7012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7013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전대업○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4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토지및기타부동산임대○광고용 전답임대 ○광고용 토지임대 포함 ○임목, 조경수 등 임대 포함7015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공장재단및광업재단대여○공장저당법 제3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7015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공장재단및광업재단대여○공장저당법 제3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7016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채굴권대여○광업권자 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철료 수입(→143200)7017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묘지임대○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20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 (부동산 컨설팅 포함) ○중개인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건설교통부)7020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매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업 ○감정평가사7020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 ○아파트 관리, 건물관리70301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703011)70301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703011)70302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물신축판매○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703011)70302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물신축판매○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703011)7111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육상운수장비임대업○콘테이너 임대 ㆍ화물포장 운반용 콘테이너 임대 ○기타 ㆍ등기 등록된 나용트레일러, 나용화물자동차, 나용건설기계 등을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7112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수상및항공운수장비임대업○등기 등록된 나용 상업용 보트 및 선박 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등기 등록된 나용항공기 등의 항공운수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7121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농업용기계장비임대업○운전자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7122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운전자없이 건설 또는 광산용 기계장비(크레인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운전자 없이 타워크레인 임대(→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전자 딸린 타워크레인 도급 및 대여(→기타도급, 749609)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운전자 없이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서,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체에게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리스 또는 임대하7130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종합물품 임대 ㆍ각종 개인 또는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종합적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 - 도자기, 가정용가구 및 기기, 장신구, 유리제품, 악기, 전기기기, 미술품, 가정용품, 장식품, 주방 및 식탁용품, 화환, 화분, 섬유 의복 신발(스키화 제외) 등의 임대 ○서적 및 기타 기록물 임대 ㆍ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비디오테이프 및 음반 등의 기록물을 주로 임대하는 업 ㆍ서적, 음반, 만화, 소설대본,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7130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천막임대 ㆍ천막, 텐트 등 임대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 ㆍ각종운동 오락, 여가 및 유희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ㆍ놀이용보트, 선박, 안장갖춘말 모터사이클, 자전거, 경기장비 등의 임대 및 유원지 등에서 탈의실, 의자, 비치파라솔, 매트리스, 운동장 설비 등을 임대하는 업(도박용장비 포함)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ㆍ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721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컴퓨터시스템설계·자문·관리업○컴퓨터 유형, 배치,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설계·자문 활동을 영위하는 업 ○고객의 컴퓨터시스템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722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범용성 및 주문형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자문, 제작 및 공급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ㆍ시스템 및 운영·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ㆍ게임소프트웨어 제작(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체 포함) ㆍ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컴퓨터프로그램 번역, 임대, 공급 *컴퓨터 조립생산(→300100)723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자료처리업○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제표하는 활동 ㆍ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이 포함, 이러한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원격터미널 조직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으며 고객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제나 시분제의 서비스 제공 포함 ○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으로서仙묽섬724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업○1차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일정포맷에 따라 컴퓨터에 수록후 주문에 따라 온라인, 자동응답전화,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증권, 여행 등 특정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ㆍ온라인검색 정보제공 ㆍ온라인정보제공(IP) ㆍ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ㆍ700전화서비스, 인터넷정보사이트, PC통신 정보서비스(인포샵) 등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으로서仙묽섬725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무,회계계산기기유지및수리업○사무 및 회계기, 컴퓨터 또는 주변기기를 유지, 수리하는 업729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嗤 뗀제어장비제외)제조업○기타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업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ㆍ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운용 *프로그램 번역, 임대(→722000) *인터넷 PC게임방(→924902) ○데이터베이스 BACK-UP 전문점7300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연구및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기타소득)*인터넷 PC게임방(→924902) ○데이터베이스 BACK-UP 전문점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ㆍ온라인검색 정보제공 ㆍ온라인정보제공(IP) ㆍ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ㆍ700전화서비스, 인터넷정보사이트, PC통신 정보서비스(인포샵) 등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으로서仙묽섬7411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당사자를 대리하여 민 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7411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741106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741107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741108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741109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행정사, 노무사 등 포함행정사업신고필증7412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회계관련서비스업○세무사 ㆍ세무조정, 신고대리 보수 등 ㆍ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7412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회계관련서비스업○공인회계사 ㆍ회계감사, 세무조정 보수 등 ㆍ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7412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회계관련서비스업○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회계관련서비스업○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7413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면접, 전화, 우편 및 기타방법으로 교통 및 행인, 발행부수, 회계감사분석, 시청율, 제품에 관한 분석, 가격, 소비자의 소비성향, 생산품의 인지도와 친숙도, 구매습관, 광고 평가실태, 생산 및 유통실태 등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관한 각종자료의 조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관심도 및 의식상태의 조사에 관련된 평가분석을 주로하는 활동(조사설계서비스 포함)7414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및경영상담업○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ㆍ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등 서비스, 위탁교육훈련서비스 *P R, 자료처리 및 품질관리(→729000), 세무상담(→741201,741202) 프로그램 및 컴퓨터 자문서비스(→721000)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 ㆍ공공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미지구축, 여론형성 활동과 로비활동포함(노사간 또는 기업간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 포함)7421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축 또는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트랙, 수로 등을 측량하는 업 ○수치지도 제작포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작업도작성, 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기술서비스 ○건축공학(건축구조 계획 재료 시공에 관한 학문) 관련서비스, 건축계약 관리서비스, 건축설계 관련 관리서비스, 건축설계도와 관련도안작성 서비스 ○건축사(인포샵) 등각종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검공 및 기타를 으로서仙묽섬7421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7421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7421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구,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하수조직 등의 건설에 관련된 설계 및 기타 전문 기술제공(수자원 및 교통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포함)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플랜트 위치선정, 배치, 공간계획, 공정, 품질관리 및 관련통계 서비스, 자재관리운용 및 기타관련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경영상담(→741400) ○기계관7422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학 및 물리실험 또는 X-선, 감마선 및 자외선검사, 기타방법으로 재료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재로 평가등 각종 기술적검사, 평가, 분석을 주로하는 서비스 *의료실험(→851907)742209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비파괴검사, 환경측정 및 평가업 등 ○공학적제도, 해설도, 단면도 등의 작성활동 포함7430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광고업○옥외 광고업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게시판, 광고탑, 게시대 등에 옥외 광고물을 게시 대리하거나 또는 차량 등 각종 옥외 광고매체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또는신고<복합>7430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광고업○광고대행업 ㆍ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면, 시간, 광고용시설물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업 ㆍ이러한 광고대행활동 수행에 관련하여 광고물 작성 및 제작관련 조사, P R 등의 활동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포함 ○광고물 작성업 ㆍ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을 기획 및 작성하는 업 *간판 및7491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ㆍ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고용알선업 ㆍ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노동부)7492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탐정및경호업○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지문 채취, 거짓말 탐지 및 유사서비스(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 등의 경호 및 경비경호견임대, 자금운송장갑차서비스,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방범전문산업 등의 서비스 포함)경비업의허가증(지방경찰청)7493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건물및기타사업장청소업○소독 및 구충서비스업 ㆍ살균 및 소득서비스 ㆍ각종건물 및 구내, 가구 및 기기의 소독 및 구충활동 ○건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 업 ㆍ사무실, 공장 및 기타사업체의 청소, 유리창 청소, 굴뚝청소, 환기통청소 등 ○산업설비 청소업 ㆍ주로 석유정제, 화학, 시멘트, 제지, 발전, 제철 등의 각종 산업용 설비 및 기계, 배관 및 저장탱크 상하수도관 등을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청소소독업 : 소독업신고증7494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진촬영및처리업○일반 사진 촬영업 ㆍ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 광고물 등의 개인, 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의 촬영제작 항공사진 촬영하는 경우 포함 ㆍ일반 사진관 ○앨범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ㆍ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 인화 및 확대 ㆍ슬라이드제작, 오래된 사진복원 및 투영도 수정 *자동사진촬영기운영업(→749401)7494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진촬영및어리업○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749500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포장및충전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에어졸의 혼합 및 주입, 캔, 병의 포장,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포장 또는 충전, 상품에 카드부착, 봉합, 상표부착, 봉인 및 날인, 소포 및 선물포장 등의 각종 상품포장 및 관련 보조할동 등7496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7496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해태건조 ㆍ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건조서비스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선박 임가공7496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기타 임가공 ㆍ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749605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소사장제 ㆍ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749609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도급업○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74990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패션디자인업 ㆍ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업,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인(→743002),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452106) ○신용조사업 ㆍ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보고하는 서비스(흥신업),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탐정서비스(→749200)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749902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ㆍ각종 상품의 감정, 품질관리 및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업으로서 환경측정 및 분석증명, 금속 및 광물분석과 부동산 및 보험 이외의 감정활동 *기술검사 서비스(→742201) ○번역 및 통역을 주로하는 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사업자 (→940100)749903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사업중개 ㆍ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상품판매와 관련중개(→749922, 749923, 749924) ○주선 *상품판매와 관련 주선(→749926) 통역을 주로하는 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사업자 (→940100)을 평가 보고하는 서비스(흥신업),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탐정서비스(→749200)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작성하는 업 *간판 및으로서仙묽섬74990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손해사정인749905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챠트작성업 ㆍ챠트, 표창창 등의 문서 정서를 주로 하는 업749906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관세사749909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서류 등을 타자기 또는 복사기에 의하여 일반복사 및 청사진복사를 하는 업74991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극, 미술, 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함. 연예인대리 연예인단체대리 *상품 판매 관련대리 (→749921) *보험대리 및 중개 (→672000)749921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대리업○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포함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상품대리(→511119)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749927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749934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독특한 캐릭터를 도안 개발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업 포함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함. 연예인대리 연예인단체대리 *상품 판매 관련대리 (→749921) *보험대리 및 중개 (→672000)*탐정서비스(→749200)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작성하는 업 *간판 및으로서仙묽섬749939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기타○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예시> ㆍ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국세청고시에 의해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 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809001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중장비운전학원 포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809011)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02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간호, 전자(라디오, TV), 냉동, 통신, 안전관리, 이·미용, 편물, 양재, 양복, 한복, 열관리, 자동차정비, 중장비정비, 컴퓨터, 토목건축, 기계, 전자계산, 인쇄, 농업계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03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예능계열학원 ㆍ미술 및 서예 ㆍ음악(피아노) 및 무용, 영화연극, 공예·사진 등 예능계열전문학원 ○가정계열학원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사무계열학원 ㆍ주산 및 부기 ㆍ기타 속기, 속독, 속셈, 웅변, 언어교정, 관광호텔 ㆍ타자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ㆍ복싱, 유도, 역도, 체조,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쿵후, 기타 체육 전 종목 ○정구장 ㆍ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기원 운영업, 바둑학원 ○단전호흡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04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예체능계열 대학입시를 위한 입시 전문학원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05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입시학원 ㆍ상급학교진학 또는 각종 입시를 위한 학원 ○외국어학원 ○기타문리계열학원 ㆍ성인고시학원 등 ○보습학원 ㆍ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설학원중 보완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徽맛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ㆍ복싱, 유도, 역도, 체조,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쿵후, 기타 체육 전 종목 ○정구장 ㆍ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기원 운영업, 바둑학원 ○단전호흡 *간판 및으로서仙묽섬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07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학원徽맛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ㆍ복싱, 유도, 역도, 체조,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쿵후, 기타 체육 전 종목 ○정구장 ㆍ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기원 운영업, 바둑학원 ○단전호흡 *간판 및으로서仙묽섬학원설립등록증(교육인적자원부)809011교육서비스업사설학원○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신청(지방경찰청)851101보건업병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102보건업병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103보건업병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1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2보건업의원○항문과, 신경외과 포함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3보건업의원○신경정신과 포함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4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5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6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7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8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09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11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12보건업의원○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219보건업의원○기타의원 ㆍ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병원개설등록증(보건복지부)851901보건업기타의료업○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851902보건업기타의료업○침사, 구사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851903보건업기타의료업○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의료업 제61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이 있는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는 자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학원徽맛 ○체육계열학원, 체육관 ㆍ복싱, 유도, 역도, 체조,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쿵후, 기타 체육 전 종목 ○정구장 ㆍ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기원 운영업, 바둑학원 ○단전호흡 *간판 및으로서仙묽섬851904보건업기타의료업○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ㆍ물리요법사, 치과보조원, 검안사, 수족병치료사, 척추지압요법사 등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851905보건업기타의료업○세균검사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851906보건업기타의료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851907보건업기타의료업○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기타 의료보건 서비스 식품위생검사, 산소공급, 의료기록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업 등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응급환자이송업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보건복지부)852000보건업수의업○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농림부)9001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일반폐기물수집처리 ㆍ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공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및 기타 폐물 또는 사업체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처리·제거 ㆍ공공장소에 설치된 휴지통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집·처리하는 활동 포함 ○산업폐기물수집처리 ㆍ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특정 산업폐기물을 수집 또는 처리하는 업 ㆍ산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처리하는 업 ○핵폐기물처리 ㆍ핵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폐기물처리업허가증(환경부)9002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폐수 하수및분뇨수거처리업비스업제어장비제외)제조업○하수시설 관리·운영 ㆍ도관형태의 하수수거 조직 및 기타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하는 업 ㆍ하수시설,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운영 및 하수처리 운영 ○분뇨수거 및 처리 ㆍ분뇨수거차량 및 이동장비에 의하여 분뇨를 수거하거나, 분뇨 종말처리 및 기타 처리 ㆍ정화조 청소서비스 ○축산폐기물수집처리 ㆍ축산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업 ○폐수처리 ㆍ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집·처리폐기물처리업허가증(환경부)9003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폐차처리업9009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위생및유사서비스업○주차장, 고속도로, 활주로 등의 청소 제설, 제빙작업, 소금, 모래뿌리기 *건물청소, 살균 및 소독서비스(→749300)9211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영화배급업○상영 또는 방송용 영화필름 및 테이프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 판매, 임대해주는 영화배급사업체의 활동(필름 교환 및 영화필름의 배달 및 보관, 예약 서비스와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의 공급, 임대 및 구매에 관련되는 서비스 포함)9212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영화상영업○영화관, 노천 또는 개인 영사실 및 기타 상영시설에서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업 ○비디오상영소극장, 영화상영극장9213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방송업○라디오 방송업 ㆍ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방송활동에 결합되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 ○앰프방송업방송국허가증(정보통신부)9213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방송업○TV 방송업 ㆍ제작된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방송활동에 결합되어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방송국허가증(정보통신부)9213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방송업○유선 방송업 ○위성 방송업92130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방송업○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9214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연극,음악및기타예술관련산 업스업제어장비제외)제조업○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예술관련 산업활동 *영화관(→921200)9214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연극,음악및기타예술관련산 업스업제어장비제외)제조업○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동 포함)9214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연극,음악및기타예술관련산 업스업제어장비제외)제조업9215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영화제작 관련업○광고영화제작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특정산업주체의 산업활동 및 산업제품 등에 관련된 상업적 광고, 선전목적용 영화 제작9215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영화제작 관련업○일반영화제작 ㆍ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ㆍ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필림제작, 복제 ○영화관련기타제작 ㆍ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 및 테이프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 자기계정에 의하여 구입된 영화필름을 편집 및 더빙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오디9219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공연관련산업○무도장운영업 ㆍ댄스홀, 댄스교습소, 콜라텍 ○유원지운영업 ㆍ회전목마 등 기계적승용물, 오락장치, 사격장 등 각종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업 ○공연장운영업 ㆍ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업 -서커스 공연장, 인형극 운영, 말타기대회장, 투우장, 투견장 ○기타공연관련산업 ㆍ유령의 집, 모형시설관람장 등사격장의 경우 : 사격장설치허가서(경찰서) 유원지의 경우 : 유원시설업허가서(문화관광부) 무도장,콜라텍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9221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자동차제외)○가구수선 ○농기구수선9221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자동차제외)○신발 및 가죽제품 수선 ㆍ각종 신발수선업 ㆍ가방, 지갑, 핸드백 및 유사가죽제품 수선(가죽 또는 대용가죽의 벨트, 의복악세사리 포함) ㆍ기타 가죽제품수선, 가죽장갑수선 등 ○의복 수선 ㆍ의복개조 및 수선 ㆍ직물제품 수리 ○칼, 가위, 톱 및 기타공구날갈이, 전지가위, 가정용가스기기, 운반식석유히터, 재봉틀, 저울, 가정용집기 등 전문수선 ○각종 시계수선(시계인지자판, 금속시계를 수선포함) ○보석, 귀금속의 장신구 전문수선 ○가정용 전기기기 수리 ○전기9222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자동차수리업○기관, 전기장치품, 운전기어, 차축, 제동기, 클러치, 배기조직, 방열조직, 차체 등의 자동차 각부분을 전체 수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실제수선활동에 종사하는 업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포함9222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자동차수리업○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 밧데리 수선 등을 포함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 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을 수선하는 업(카센타 포함)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9222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자동차수리업○자동차세차, 광택, 윤활유주입, 일상정비 등 ○자동세차기 운영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폐수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시청)9231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도서관,독서실및기록보존업○숙식제공 위주 고시원운영 → 숙박업 (551009)고시원 :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소방서) 독서실 : 학원설립운영등록증9232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ㆍ주로 일반대중에게 미술공예품, 조각품, 순수과학물, 응용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케하는 미술관 및 과학관,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업 ○사적명소관리 및 기타문화서비스 ㆍ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의 사적명소에서 문화 또는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등9233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식물원및동물원운영업○주로 일반대중에게 관람, 휴식, 휴양용의 각종 동물 및 식물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 및 오락시설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 등이 포함9241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경기후원업○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ㆍ시합, 경주 등 각종 경기를 주관하고 후원하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과 직업 또는 준직업팀이나 개인을 관리·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업(스포츠프로모터) ㆍ경주마 훈련 및 사육 ㆍ조교사9241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경기후원업○개인마주9242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경기장운영업○경기장 ㆍ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등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실내경기장 운영 ㆍ야구장, 육상경기, 축구, 럭비, 하키 등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 운영 ○경마 및 유사경기장 ㆍ관람석을 갖추고 주로 경마, 자동차 또는 자전거 경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장 운영 ○기타 ㆍ관람석을 갖춘 실내수영장 및 기타 전문 경기장의 운영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9243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동설비운영업○수영장 ㆍ수영 및 수중경기 설비운영업 ㆍ풀장 ○볼링장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9243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동설비운영업○골프장 ○헬스클럽 ○라켓볼·스쿼시경기장 ○스트레스해소방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92430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동설비운영업○골프연습장 ㆍ실내 골프장, 미니 골프장 포함 ○스키장(실내스키연습장 포함) ○눈썰매장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924309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동설비운영업○관람석이 없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경기 또는 레크레이션 목적용 수렵장 등 ○당구장체육시설업등록(해당지자체)9249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기록매체에 녹음 또는 테이핑하는 산업활동<포함> ㆍ계약녹음서비스ㆍ테이핑서비스ㆍ녹음서비스, 계약 또는 수수료 *레코드 및 기록매체출판(→221300) *오디오·비디오테이프 및 기타기록매체복제업(→2230) ○녹음방9249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전자오락실(인터넷PC게임방 포함) ○실내운전연습실 ○모의전투게임(서바이벌 게임) 시설운영업, 오락용 사격장 포함유통관련업자등록증, PC방: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소방서)9249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노래방 ○비디오방유통관련업자등록증92490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전화방92490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공원관리운영업 ㆍ유원지 등을 제외한 공원, 휴양림 운영 ○해수욕장운영업 ㆍ레크레이션 목적용 해수욕장운영 *해수욕장 탈의실, 의자, 비치파라솔, 매트리스의 임대업(→713002) ○낚시장운영업 ㆍ실내·외 유료낚시터 ○농업박람회 운영 및 오락성의 전시장 운영, 관광 ○보드게임방 ○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 등 오락용 수송설비 등을 운영공원사업시행허가증,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환경부)924906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오락관련사업○카지노, 슬러트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운영(마권영업, 내기도박업, 복권운영업 포함)카지노업허가증(문화관광부)9301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세탁업○산업용품세탁업 ○가정용품세탁업 ○세탁물공급업 ㆍ산업, 상업 또는 가정 사용자에게 린네르, 유니폼, 에이프런, 타올, 테이블보, 침대포, 기저귀 등을 세탁하여 임대 기준에 의하여 공급하는 업 ○자동세탁기운영업영업신고증9302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용및미용업영업신고증9302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용및미용업영업신고증93020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용및미용업○피부 비만 관리 ㆍ주로 여성고객을 상대로 피부관리·비만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살빼기교실, 건강교실 등) ○발관리업 ㆍ발 맛사지 및 지압, 발미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스포츠 맛사지, 손톱전문 미용업 포함蕩眉宅 운영 및 오락성의 전시장 운영, 관광 ○보드게임방 ○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 등 오락용 수송설비 등을 운영楮 시계수선(시계인지자판, 금속시계를 수선포함) ○보석, 귀금속의 장신구 전문수선 ○가정용 전기기기 수리 ○전기윳으로서仙묽섬안마시술소신고필증9303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장의사및묘지관리업○장의사,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의 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9303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장의사및묘지관리업○개인 또는 공동묘지의 관리 및 유지 ○납골당 관리9309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예식장 ㆍ예식장 운영의 부대설비 포함 (드레스대여, 사진 등 기타부대시설 이용료) ○신부드레스대여전문점 ○예식사진촬영업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광고사진촬영 포함 ○예식장 미장원 *예식장구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해 예식장의 전속미장원인 경우 포함.9309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대중탕, 온천탕, 사우나탕, 해수탕 ○찜질방, 한증막, 불가마방 ○증기탕영업신고증(해당지자체)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소방서)930907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유사의료업종 안마사(→851903)에 해당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안마시술소안마시술소신고필증930908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9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93091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93091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결혼상담소 ㆍ결혼알산, 중매활동93091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산후조리원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93091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실버타운93091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유학알선, 어학연수 알선930916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930917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940913)930919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ㆍ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지 조사, 시험문제 출제·채점·분석 등9401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저술가○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9402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화가및관련예술가○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9403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음악가및연예인○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9403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음악가및연예인○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9403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음악가및연예인○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94030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음악가및연예인○가수94030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음악가및연예인○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9405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연예보조서비스○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94060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94090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94090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꽃꽃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94090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94090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등 포함94090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940906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940907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940908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서적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ㆍ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전속미장원인 경우 포함.纛達 ○철도, 레크레이션 목적용 삭도 등 오락용 수송설비 등을 운영楮 시계수선(시계인지자판, 금속시계를 수선포함) ○보석, 귀금속의 장신구 전문수선 ○가정용 전기기기 수리 ○전기윳으로서仙묽섬940909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940910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940911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기타 모집수당·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ㆍ채디으로서仙묽섬940912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인적용역에 준하여 기준경비율 및 간이배제 반영함.940913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940914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940915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940916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은 업940917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940918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짐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빠르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940919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자영업○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950000가사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 및 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가사관련 서비스업 *가사보조원(→950001)놀이방 : 보육시설신고증950001가사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청소, 음식대접 등 여러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ㆍ가정부, 파출부 등980000산림소득산림소득○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