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절세 - haeoejusig segeum jeolse

소액주주도 비과세 적용 안돼… 양도 차익에 세금 22% 부과
배우자 증여 6억까지 세금 없고, 증여 가격으로 팔면 양도세 ‘0’
내년부터 증여 1년내 매도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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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

Q. 주식 투자자 A 씨는 몇 년 전 처음으로 해외주식을 샀다. 갖고 있던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르며 200% 이상 수익을 냈다. 기쁜 마음에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팔기가 망설여진다.

A.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따라서 똑같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주식은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지만 해외주식은 220만 원의 세금을 떼고 780만 원만 챙길 수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증여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6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다.

증여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주식 대체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아 바로 팔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씨가 주당 1만 원에 취득한 주식(현재 주가 10만 원) 6000주를 증여재산가액 10만 원으로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 그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아내가 10만 원에 증여받은 주식 6000주를 그대로 10만 원에 팔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A 씨가 이를 양도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1825만 원이다. 해당 연도에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증여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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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부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에 제약이 생긴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 1년이 경과한 뒤 팔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즉, 증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아끼고 싶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등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은 배우자만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세금을 고려해 해외주식보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은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주식의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1년에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해외주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250만 원이 공제된다. 1년간 합산 소득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면 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때문에 굳이 국내주식 투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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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절세 - haeoejusig segeum jeolse
신준우 한국투자증권 컨설팅 팀장 (사진=한국투자증권)

인플레이션 압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해외 주가 지수가 주춤하긴 하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한 분위기다. 이처럼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보유해 발생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매도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해 발생한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주식(해외에 상장된 ETF 포함)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가 된다. 결제일 기준으로 1년(1/1~12/31) 동안 매도한 종목의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매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종목 모두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종목도 있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있을 터. 이 경우 해외주식 종목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 하고 재매수를 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종목은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있고 B종목은 3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종목은 비록 손실을 보고 있지만 다시 오를 것 같아 계속 가져가고 싶고 B종목은 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B종목만 매도하고 싶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600만원 가량 발생한다.

그러나 A종목과 B종목을 모두 같은 연도에 팔고 A종목은 다음날 재매수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약 38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에 250만원의 이익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실을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을 잠시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을 통해 매년 5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3년 보유해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양도할 경우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매년 250만원의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 했다면 55만원의 세금만 발생하는 원리다.

해외주식의 이익은 과세가 되는 국내주식의 손실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의 손실은 과세가 되는 국내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가 되지 않는 국내주식의 이익이나 손실과는 손익 통산을 할 수 없다는점이다.

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전년도 연말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주주,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 주주)가 양도하는 국내 상장주식, 장외 거래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식과 손익 통산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주가가 많이 상승해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만19세)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금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다. 이 증여금액은 증여를 받은 가족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3년 전 D종목 1000주를 주당 200달러(환율 1200원 가정)에 취득했지만 매도 시점에 주가가 52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익이 3억8400만원 발생해 양도소득세로 약 8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인에게 주식을 증여 후 동일 가격에 매도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종목의 증여일 기준 2개월간 종가 평균이 500달러라고 가정하면 주식의 증여 금액은 6억원이 된다. 특히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인 입장에서는 D종목 1000주를 증여를 통해 500달러에 취득하고 520달러에 매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차익 2400만원에 대한 약 5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대금을 남편에게 돌려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남편에게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반환될 경우 세법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돼 남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88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절세 효과가 없고 증여 후 1년이 경과해 매도할 경우에만 증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증여 후 바로 매도하여 절세효과를 보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건강보험료에는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다.

양도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에서 양도소득세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이익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