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적금 베스트 신상품 인터넷 스마트폰 이벤트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 하나로 우대금리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특징급여,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가입기간1년, 2년, 3년가입금액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적립방법자유적립식금리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1.02.0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응원 특별금리연 1.3%※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일부해지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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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