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차이 - hyeongeum-yeongsujeung chekeukadeu chai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차이 - hyeongeum-yeongsujeung chekeukadeu chai

벌써 6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평소에 소비시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소비했는지에 따라 환급 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카드 사용'인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생활화하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차이 - hyeongeum-yeongsujeung chekeukadeu chai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3백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죠. 따라서 평소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좋겠죠?

연봉수준 카드 사용액 세금 환급액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사용 시 차이
3천만 원 1천 5백만 원 약 37만 원 약 19만 원 약 18만 원
5천만 원 2천 5백만 원 약 50만 원 약 31만 원 약 19만 원
7천만 원 3천 5백만 원 약 79만 원 약 69만 원 약 10만 원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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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할수록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의 구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해당되지만 택시나 항공 요금은 대상이 아니니 꼭 유의해 주세요! 

잊지 말고 현금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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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결제 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등도 포함돼요!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현금 영수증을 평소 잘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 만으로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소득 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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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공제 혜택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연 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카드의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 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죠. 만약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카드 소득 공제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0월 경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누적된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꿀팁 200선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카드 공제 할인을 2배로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때의 공제율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 15%였는데요.

30%가 되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30%였는데 무려 60%로 올라갑니다.

따져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가 훨씬 혜택이 크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5백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의 25%인 1천만 원 초과분만 공제되는데 전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전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 차이는 150만 원인데, 소득세를 따져보면 약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즉, 체크카드를 쓰면 이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평소에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데, 지금 더 공제가 많이 되는거네요.

그냥 일년 내내 체크카드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꿔말하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5% 초과하는 부분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3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가 60%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쓰고 그 동안 소비가 아주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커]

공제금액에 상한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고 3백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되고요.

하지만 추가로 100만원 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은 6월까지는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분도 80% 공제가 됩니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 앞으로 석 달간 전통시장에서 125만 원을 쓰면 세금 16만 원을 돌려받고, 대중교통 지출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선 신용카드도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말고 다른 소비 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기자]

6월까지 자동차 살 때 비용 부담도 1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가 붙는데요.

이게 5% 붇는데 한시적으로 70% 감면됩니다.

즉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100만 원 내던 개소세를 70만원 할인받아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깎아주는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살 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또, 생산차질도 있다 보니 인기차종의 출고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안에 출고할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생각하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라면 6월 안에 구입하면 100만 원 상한 없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앵커]

정부와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에는 실내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실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소비하러 가도 될까요?

[기자]

물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체크카드 공제는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월까지 소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을 낼 정도로 경기가 안좋은가요?

[기자]

일단 눈에 보이는 관광과 숙박 외식 쪽 타격이 큽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최근 80% 이상 줄었고요.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40% 가량 줄었습니다.

숙박 매출은 20%대, 음식점 매출도 10%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큽니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홍콩은 아예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 [친절한 경제] 이제는 체크카드를 꺼낼 때…‘공제 2배’ 실제 혜택은?
    • 입력 2020-03-04 08:54:10
    • 수정2020-03-04 09:15:47
    아침뉴스타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차이 - hyeongeum-yeongsujeung chekeukadeu chai

[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카드 공제 할인을 2배로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때의 공제율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 15%였는데요.

30%가 되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30%였는데 무려 60%로 올라갑니다.

따져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가 훨씬 혜택이 크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5백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의 25%인 1천만 원 초과분만 공제되는데 전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전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 차이는 150만 원인데, 소득세를 따져보면 약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즉, 체크카드를 쓰면 이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평소에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데, 지금 더 공제가 많이 되는거네요.

그냥 일년 내내 체크카드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꿔말하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5% 초과하는 부분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3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가 60%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쓰고 그 동안 소비가 아주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커]

공제금액에 상한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고 3백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되고요.

하지만 추가로 100만원 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은 6월까지는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분도 80% 공제가 됩니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 앞으로 석 달간 전통시장에서 125만 원을 쓰면 세금 16만 원을 돌려받고, 대중교통 지출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선 신용카드도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말고 다른 소비 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기자]

6월까지 자동차 살 때 비용 부담도 1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가 붙는데요.

이게 5% 붇는데 한시적으로 70% 감면됩니다.

즉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100만 원 내던 개소세를 70만원 할인받아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깎아주는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살 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또, 생산차질도 있다 보니 인기차종의 출고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안에 출고할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생각하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라면 6월 안에 구입하면 100만 원 상한 없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앵커]

정부와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에는 실내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실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소비하러 가도 될까요?

[기자]

물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체크카드 공제는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월까지 소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을 낼 정도로 경기가 안좋은가요?

[기자]

일단 눈에 보이는 관광과 숙박 외식 쪽 타격이 큽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최근 80% 이상 줄었고요.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40% 가량 줄었습니다.

숙박 매출은 20%대, 음식점 매출도 10%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큽니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홍콩은 아예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