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 이륜자동차 차이 - ilbanjadongcha ilyunjadongcha chai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증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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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아야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험을 볼때부터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합격 기준이 다르답니다.

1종의 경우 학과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합격이지만 2종은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합격 기준이랍니다.

처음 출발부터 다르죠?

하지만 기능이나 도로주행의 경우는 둘 다 똑같아요.

기능은 80점 이상, 도로주행은 70점 이상부터 합격이랍니다.

필기 학과시험만 두 개가 합격 기준 10점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두 개가 또 다른 점은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지금도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검사를 시행한답니다.

이때 1종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라 해서 신체검사에 합격을 해야지만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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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1종보통 사진이랍니다.

아래에 보면 적성검사 기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죠?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간단한 신체검사까지 같이 받아야지만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2종의 경우 갱신이라서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 내에 그냥 갱신만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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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을 보시면 첨에 보신 것과 달리 아래에 갱신 기간 이렇게 되어있죠?

이 기간 내에 시험장에 방문하여 그냥 갱신만 하면 되며 따로 신체검사를 하지는 않는답니다.

라이선스를 땄으면 이제 자동차를 운행해야겠죠? 차를 운행할 때 알아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사실 가장 크다면 큰 것이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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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과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먼저 1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을 보도록 할게요.

1. 승용차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4. 건설기계(도로를 주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6.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총 6가지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이 두가지가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중에서 위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승용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3.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4.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5.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답니다.

위에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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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 앞으로 내가 혹시 9인 이상의 차를 소유할 일이 있거나 운행을 할 일이 있다면 2종을 취득하시면 안 되고 1종을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스타렉스, 카니발 등등 몇몇 차종은 9인승 11인승, 12인승, 밴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을 하죠

9인승과 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 11인승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1종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9인승은 승용으로 들어가고 11인승부터는 승합으로 들어가는데 2종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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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스타렉스 차량의 등록증이랍니다.

2번 차종란에 보면 중형 승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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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원표에 표기된 승차정원을 보면 12명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승합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1종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2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11인승 이상을 운행할 경우 이는 무면허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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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말고 카니발도 9인승 11인승 이렇게 나오죠?

이 카니발 차량의 등록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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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니발 차량의 등록증을 보면 2번 차종란에 조금 전 스타렉스와 달리 대형 승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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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을 보면 9명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카니발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가 된답니다.

이렇게 9인승까지는 2종 면허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11인승부터는 1종이 있어야지만 운행을 할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승합차를 운행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데로 2종을 가지고 있는데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운행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내가 가족을 위해 또는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소유할 일이 있다면 1종보통을 취득하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난 승합차를 몰 일은 없다 그럴 경우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종보통을 취득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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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런 승용차만 탈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승합차를 탈 일이 있을 경우에 중요하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종 보통 면허로 11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를 운행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니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적재 중량 몇 톤까지 운행을 할 수 있냐가 다르답니다.

사실 1종 보통을 가지고 계시면 웬만한 차는 다 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버스, 견인차, 트레일러 같은 특수차는 안되지만 그냥 일반적은 화물차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2종보통은 적재 중량 4톤까지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화물차를 탈 때 유의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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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어떤 분들은 2종보통으로 포터 같은 화물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터 봉고는 1톤 차량이기 때문에 2종으로도 탈 수 있답니다.

아니 더 큰 화물차도 4톤 미만까지는 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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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5톤 혹은 그 이상 1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싶다면 1종보통을 취득하셔야 한답니다.

위에 말씀드린 데로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중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 이게 가장 중요하니 내가 만약 승합차 혹은 꽤 큰 화물차를 운전할 일이 앞으로 있다거나 하고 싶다면 1종보통으로 취득하시고, 난 그냥 승용차 혹은 9인승 이하의 차만 탈 거다 이러신 분들은 2종보통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갱신만 하면 되는지도 중요하오니 이점도 염두에 두시고 내게 맞는 것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