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인정 - ingongjineung jeojaggwon i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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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글_이동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I. 서언

요즘 저작권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므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쟁과 논의가 있으며, 저작권법도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작품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한 몇 가지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

1. 권리의 주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물이나 기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다. 저작권 또한 권리로서 국민 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창작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2. 동물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등

외국에서 문제 된 것으로,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일명 ‘셀카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된 일이 있다.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섬의 정글을 돌아다니며 ‘검정 짧은 꼬리원숭이'(macaque)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은 사이에 암컷 한 마리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어 갖고 갔다. 얼마 후에 사진기를 회수했는데, 거기에는 그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그 사진을 팔아서 수입을 올렸는데, 2014년 경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인 ‘위키미디어 커먼즈’에 이 사진이 이 올라갔다. 데이비드 슬레이트는 2014년 1월에 자기 카메라에 찍힌 원숭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키미디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은 위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1) 샌프란시스코 미국연방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주어진다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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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문제이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과 거의 유사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미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의 라무스(lamus)는 작곡을 하고,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 드림(Deep Dream)은 그림을 그리며, 미국의 인공지능 테일러 브랜드(Tailor brand)는 로고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3)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과 거의 유사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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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드림 (deepdreamgenerator.com)(좌) / 테일러 브랜드 (www.tailorbrands.com)(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 해석상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한 저작물의 성립은 부정된다. 과연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찬성하는 의견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을 장려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4)
이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다. 저작권제도는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면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독자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하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데, 법률로써 인공지능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인류의 권익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창작물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공익이 저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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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IBM korea 페이스북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고도화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재산전략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5)

한편 유럽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 EU(유럽연합)는 2014년 로봇 기술의 법률적, 윤리적 이슈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자 로봇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로봇규제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제정하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4개국이 참여하여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로봇의 발명과 콘텐츠 등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6)

영국의 경우 컴퓨터 또는 로봇이 생성한 작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은 제178조에서 “컴퓨터 산출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컴퓨터 산출 저작물이란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가 산출한 저작물을 말한다.7)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고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저작권의 보호대상

1.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 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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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것

1)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위한 시사보도 등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창작’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단순한 사실, 자연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등을 표현하거나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주가의 변동, 운동경기 기록이나 점수, 기온, 강수량 등을 나열한 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의 경우에도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부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10)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1)

2)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이다. 일반적으로 편의상 ‘사상 또는 감정’을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제의 대상이 ‘아이디어'(사상 또는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창작행위를 하는데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을 누군가에게 독점시키면 사상 또는 감정의 독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소설이나 수필을 썼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주제를 다룰 수 없게 할 수는 없다. 사진의 경우에도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12) 국내의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2010년 10월경 찍어 여행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이 영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2007년 2월경 촬영하여 발표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13)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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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등 창작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디어, 특히 어떤 표현을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기술적 방법 또는 아이디어야말로 창작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보호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창법, 연주방법,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캐릭터의 명칭도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만화의 제명인 ‘또복이’가 빵의 명칭으로 사용된 사례에서 위 제명에 대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였다.15) 제호나 제명, 주인공 이름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 제목인 “애마부인”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16) 무용극의 제목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같은 것은 창작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호 자체 만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17)

4)글자체(서체)

서체 또는 글자체는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 정의되며, 서체도안,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글꼴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글자체에 대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의 판례는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8) 일본의 다수설도 글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다만 현행 디자인법상으로는 글자체가 보호대상이 되어(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나, 타자·조판·인쇄 등의 통상적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동법 제94조 제2항).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파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서체파일을 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19) 따라서 서체파일 그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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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 범위

어떤 작품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한한다. 사실 저작물 중에서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에 대한 저작물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저작물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저작물에 일정부분을 추가하거나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작물에 어떤 추가·변형을 했다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한 저작물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20)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물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을 제외한, 새롭게 부가된 부분에 한한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甲이 X라는 기존의 저작물에 A를 부가하여 새로운 창작물(X+A)을 창작한 경우, 그 창작자가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A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乙이 X라는 기존의 저작물에 B를 부가한 작품(X+B)을 창작한 경우,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창작물이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저작권 주장은 X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A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수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가요와 관련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곡은 그 전에 발표된 ‘여자야’라는 노래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와 다른 것으로서 후자 곡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익훈의 ‘여자야’라는 노래가 이미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군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영자송’과 구전 ‘여자야’21)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조합한 노래인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역시 위의 두 노래의 멜로디를 조합한 것인데, 조합 순서가 ‘여자야’와는 다른 것이다. 대법원은, 타당하게도, 두 가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된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22) 이와 유사한 판단방법으로 드라마 드림하이의 주제곡인 ‘Some day’와 ‘내 남자에게’라는 노래의 실질적 유사성 또한 부정되었다.23) 위 두 개의 곡에서 유사한 반복적인 후렴구는 두 곡 모두의 발표 이전에 발표된 Kirk Franklin의 ‘Hosanna’의 일부를 가져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판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24)

Ⅴ. 맺는 말

앞에서 비록 간략히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이 글에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는 하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많은 문제가 새로 제기되곤 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으나, 국민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 해석과 개정 등 변화에 따르기 위한 노력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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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http://www.bloter.net/archives/203774 (블로터 “원숭이 셀카엔 저작권 없다)
  • 2)다만 위 소송은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의 제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056700104.HTML
  • 3)권용수, “일본정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 정비 실시,” 저작권동향, 2016년 제10호(2016. 6. 15.), 1면;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96면-97면.
  • 4)권용수, 앞의 글, 2면; 손승우, 앞의 논문, 97면 및 103면 등.
  • 5)권용수, 앞의 글, 2면; 손승우, 앞의 논문, 91면 이하.
  • 6)손승우, 앞의 논문, 93면.
  • 6)2000년 호주의 Western Australia 대학의 인간생물학과 해부학부에서 SymbioticA로 불리는 실험실을 개관했다. 이곳은 예술과 과학의 분리 이후 생물학 기술실험에 최초로 예술가를 합류시킨 연구소이다. 연구원들은 생물학적 예술작품 생산, 전시, 워크샵과 예술과 과학의 학제적 실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도 주관하고 있다.
  • 7)손승우, 앞의 논문, 94면.
  • 8)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은 심오한 철학적 사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아이디어)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감정’ 역시 일시적인 기분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 9)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 10)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11)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 13)이 사안은 한국의 아마추어 작가가 찍은 사진을 항공회사의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마이클 케나가 항공회사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410382001760 (아시아경제 > “마이클 케나 ‘솔섬’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2014. 12. 4.자) .
  • 14)법원은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 15)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 16)서울고등법원 1991. 9. 5. 자 91라79 제6민사부결정.
  • 17)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결정.
  • 18)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은 “서체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은 ”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라고 하였다.
  • 19)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 20)어떤 저작물이 타인(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21)유튜브에는 “에라이 몹쓸 여자야” 또는 “에라 몹쓸 여자야”라는 노래로 소개되어 있음.
  • 22)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23)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사건 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http://news1.kr/articles/?2373757 및 http://sharpsharpnews.tistory.com/23 참조.
  • 24)실제로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