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 규격 - jajeongeo juchajang seolchi gyugyeog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6.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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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0.6.29>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 1. 위락시설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 8. 창고시설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9. 그 밖의 건축물


< 비고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상에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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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 설치 예시도

■ 부설 자전거 주차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주차 대수 20%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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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

등록일 : 2017.12.26.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회수 : 8956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태범(02-210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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