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별표] <개정 2010.6.29>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 1. 위락시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8. 창고시설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9. 그 밖의 건축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이나 건축물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상에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주차 설치 예시도■ 부설 자전거 주차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주차 대수 20%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제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