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꿈선 특수교육팀입니다!

숨 가빴던 3월이 끝나고, 잠시 쉬어갈 틈도 없이

장애인식개선교육주간이 찾아왔네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지 고민 많으시죠?

아꿈선 특수교육팀에서 준비한 다섯손가락 키트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골라 쓰실 수 있도록

다섯가지의 장애인식개선 자료가 들어있어요.

각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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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다섯가지 자료가 모인 다섯손가락 키트는

아래에 압축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PPT에 사용한 폰트(배달의 민족 시리즈)도 압축파일에 함께 들어가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세요 !

+비대면 장애공감체험활동 PPT에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과 음성파일도

첨부했습니다^^ PPT 영상, 소리 재생이 안되시면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정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고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YES!!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대상으로 직원이 1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5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몇 회,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1년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하면 됩니다.

 

3. 만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YES!!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이행하는 경우 역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집합교육)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표준 강의안 1.0.pptx

19.06MB

(집합교육) 표준 강의안 3.1.pdf

16.81MB

(웹용)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_국문.pdf

1.53MB

(간이교육)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리플릿.pdf

1.19MB

(간이교육) 간이교육용 포스터.pdf

0.20MB

(간이교육) 2019년 간이교육용 리플릿.pdf

0.66MB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직원 직접 교육 (상시 300 이하)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직원들을 모은 후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아래 교육일지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예시서식).hwp

0.01MB

 

※ 주의해야 할 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강사 양성과정 신청 링크

 

2)  사이버 강의

요즘은 사내에서 직접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가능한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각 직원들에게 아래 사이트를 안내하고 교육을 수료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o?course_id=ASP00001S100120200100927&class_no=01&course_gubun=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9)

 

sll.seoul.go.kr

 

(2) 원격자료(동영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탈( https://edu.kead.or.kr/) 의 교육자료 중 원격자료(동영상)를 다운받아 보는 것입니다.

단, 학사관리시스템(LSM)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동영상을 봐야 교육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3) 교육 결과 등록 및 보고

교육 담당자는 우선 교육결과를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aisd/main.do)에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PPT - jang-ae insiggaeseon gyoyug PPT

 

그리고 별도로 교육결과보고서를 e신고(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13_edu_content.do?gbMenuId=BUS800)를 통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은 아래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양식(확정).hwp

0.04MB

 

3)  위탁교육

오프라인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내 담당자가 직접하기 부담스럽다면 외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위탁교육기관 링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교육기관 찾기 2018년 부터 실시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찾아보세요. --> -   검색을 통해 지정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교육내용, 비용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