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M(퍼스널 모빌리티)인증을 받고나온 전동킥보드 구요, 두 번째로는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둘 모두 헬멧착용은 필수입니다.(노헬멧 킥보드 보이시면 발로 걷어차심이.....저도 역겹습니다) 첫번째로 'PM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는 시속25키로로 제한이 걸려있으며, 무게도 30kg미만입니다. 혹여나 속도 리밋해제를 하게되면 차도 하위차선(3차선 도로라면 2/3차선 주행가능) 주행을 해야합니다.(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좌회전 가능, 수신호로도 대체 가능.) 두번째로 '전동스쿠터 인증'을 받은 일명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차도 하위차선으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3차선 도로라면 2/3차선 주행가능) 즉 자전거도로주행은 불가합니다. (125cc미만의 오토바이와 똑같음, 속도 리밋은 원래 없는 모델.) 즉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좌회전도가능하고 수신호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바퀴도 두껍고 큰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것 마냥 보도블럭에 걸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밋해제를 하게되면 차도주행만 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속도제한 해제방법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