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캡쳐 저작권 - jeonjachaeg kaebchyeo jeojaggwon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

Q.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URL)만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링크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저작권자와의 제휴가 체결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 및 이용자간의 공유에 있어서도 합법적임을 확인한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파일공유(P2P사이트)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이 되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가 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 복제된 파일들이 공유 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캡쳐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쳐 장면을 한 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는 이러한 인용 규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작(드라만, 쇼, 방송프로그램)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Q.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시승기, 이용후기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물건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책의 표지나 상품에 캐릭터나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경우에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Q.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이미지 가격의 10배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외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만든 홈페이지인데, 운영자에게도 책임 발생하나요?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A.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형사책임은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형사 책임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외부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수령 할 때, 외부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외부 디자이너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한글 폰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글폰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요?

A.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회사 PC에서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으므로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A. 저작자 표시나 복제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이용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어, 일상적인 웹브라우징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으로 PC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역시 복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일상적인 웹브라이징은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침해 사례 10문 10답

Q. 서점에서 소설책을 구매하여 친구들과 나누어 타이핑한 텍스트(이른바 ‘텍본’)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도서를 구매하여 직접 타이핑한다 하여도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이며, 이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Q.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타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림을 그린사람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초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는 어려운 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로, 주로 상품광고 등에 이용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팬활동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저작권자와 제휴를 하여 콘텐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당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원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받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적법한 제휴를 체결한 사이트라 보기는 어렵고, 불법 복제 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그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Q.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보는 정도의 이용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하여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인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인용이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보충, 예시의 성격으로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수업시간에 들은 강의내용을 복습하려고 mp3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강연이나 연설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강의를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의 복제행위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질의사안과 같은 개인소유의 MP3기기에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축제에 유명 걸그룹의 안무를 연습하여 공연하고 싶습니다. 가요를 재생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법 제29조 제1항)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판타지 소설을 온라인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저작권 침해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저작권침해 사안이 처음이고, 그 침해가 경미하다면 각하 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이 책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인데, 합의금이란 당사자의 협의사안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책정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주장만을 침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한 것이 개인적인 소장용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