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전역 알바 처벌 - jogijeon-yeog alba cheob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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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전역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조기전역은 미복귀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조기전역 알바 처벌 - jogijeon-yeog alba cheobeol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라 하면 대우는 대우대로 못받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각종 부조리에 안좋은 것들만 섞어놓은 총체적 난국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를 빼려고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빠질 수 없는 곳이 군대이며 점점 출산률이 낮아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군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10년도 더 전에 군대를 다녀왔기에 현재의 군복무는 그야말로 부러운 수준입니다. 핸드폰 반입에 개인침상에 계급별 생활관까지...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외출외박도 일부 제한되어 조기전역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기전역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이며 조기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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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역은 무엇인가요?

조기전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맞춰 나온 것으로서 이전에는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개인상황에 의해 복무기간을 100%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했지만 현재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군복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말로는 미복귀 전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복귀를 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휴가를 가는 날이 군생활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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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역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조기전역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전역이 군생활이 끝난 전역이 아닌 단순히 부대복귀를 하지 않는 전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전역일이 12월 31일이라 했을 경우 조기전역을 12월 1일에 했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신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에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인 역시 공무원이며 일부 사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전역일자는 기존 전역일자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복귀를 하지 않고 군인 신분 그대로 군부대 외부에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전역일자에 맞춰 군인 신분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조기전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르바이트 진행시 4대보험을 거의 다 가입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만 가능한데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그런곳을 주변에서 찾기 쉽지는 않겠죠?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다 문제발생시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급적 안하는게 좋겠죠?

법적으로 겸업금지임

군인 경찰 소방 등등 모든 공무원은 겸업금지 조항잇고

이거 어기면 빨간줄 생김

현금으로만 받으면 상관없잔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아님

그 사람하고 사이 나빠져서
불기라도 하는 날엔

고작 몇푼 벌겟다고 빨간줄 생기는거임

휴가가 3달 이상 되는것도 아닌데
그새를 못참고 알바 한다?

곤장 맞아도 할말 없음

근데 솔직히 돈 벌려는 의지는 칭찬할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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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휴가가 쌓여 조기전역한 사람이 꽤 많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알바인데, 군대 다녀와서까지 집에 손 벌리기 미안하다는 기특한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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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창에 ‘조기전역’을 입력하면 ‘조기전역 알바’가 자동 완성될 정도. 그런데,,,,군복도 벗고,,,머리도 기르고,,,부대에 복귀할 일도 절대 없는 조기전역자들이 알바를 하면 현역 군인들처럼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진짜일까? 유튜브 댓글로 “코로나로 조기전역했는데 알바했다가 걸리면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조기전역 후 알바 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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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역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는 ‘4대보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 ‘월급 받기 전에 전역하면 된다’ 등등 여러 말이 떠돌고 있는데 맞다, 틀리다, 제대로 확인해주는 곳이 없을 뿐더러, 현실은 침대 위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시간을 보내는 백퍼 민간인이다 보니 긴가민가한 것.

국방부 대변인
“원칙상으로는 안되죠. 전역 전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현역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몇 개월 정도 빨리 지금 병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그것을 전역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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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전역하는 사람이 6월 초에 조기전역했다면, 몸은 집에 있더라도 7월 1일까지 신분은 군인으로 본다. 조기전역자가 사건에 휘말리면 일반 경찰서가 아닌 군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 혼란이 생긴 건 ‘코로나 조기전역’이라는 명칭 때문이다.

국방부 대변인
“그것은 전역 개념이 아닙니다. 전역 전 휴가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조기전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미복귀 전역이 맞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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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코로나 조기전역자가 실은 전역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 따라서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법적으로 이중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게 금지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
“직접 취업의 형태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럼 징계사유가 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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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기전역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부대에서 나갈 때 간부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
“예를 들면…육아 휴직상태에서 내가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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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알바를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국방부 대변인
“예를 들어서 병사들의 어떤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비리 사실을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각급 부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정 기간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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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알바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약하자면 조기전역자도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알바는 안되고, 알바를 하다 군 당국에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궁금증 해결 끝~ 하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뭔가 여지가 남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국방부대변인
“본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맞는 판단을 하라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젊은 장병들이 알바하는 것을 ‘너 현역 신분이니까 이중경제활동을 해선 안 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체적인 간부나 포괄적으로 하는 권고 개념이고 사실 이런 것을 불법 개념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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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실적으로 몰래하는 알바를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
사실상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주위에서 제보가 없다면 특별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일히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없을 뿐더러, 병사들끼리 얘기하다가 식별됐다면 모르되, 따로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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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알바하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권고일 뿐 간부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나서서 단속까지는 안한다는 얘기. 결론은 본인의 상식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부모님이 말하는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알아서 잘하라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왱이 내린 결론은, 코로나 조기전역자들은 무리해서 알바하다가 신고당할까 마음 졸이지 말고, 집에서 뒹굴뒹굴 한 템포 쉬어가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을 위한 알바 꿀팁을 하나 전하자면, 현역 병사들도 글쓰기나 작사작곡으로 돈을 버는 건 허용된다니 재능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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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간부는…이러 이러한 저술이라든지 책자를 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병사들은 그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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