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조선족의 한국 국적 취득
조선족의 한국 국적 취득의 내용
목록으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 '귀화'란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73-74면]. 인쇄체크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쇄체크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1.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법무부장관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제2항). 4.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