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 소득세 회사에서 어떻게 지원 - jung-gug jujaewon sodeugse hoesa-eseo eotteohge jiwon

파견근로자(주재원)의 개인소득세 신고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정사업장에 대한 19호 공고문 시행 이후, 파견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문제는 외국계 법인에게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들어가며

제19호 공고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정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파견근로자의 급여신고 여부를 적시함으로 인하여 본 공고는 고정사업장 측면과 함께 개인소득세 부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기업의 상황별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전략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원칙이 뭐냐?

파견근로자(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재원도 큰 범주에서는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그 나라에 개인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약 다른 나라에도 세금을 납부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주국에 신고를 한 후 외국세액납부공제를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하자면 매우 깁니다만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법인을 위해 일하는 일반적인 주재원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재원은 중국에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신고대상인 '소득'의 대상이 중요한바 중국 과세관청의 입장은 누구로부터 급여를 받던 간에 중국에서 중국 법인을 위한 활동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재원은 현지 법인을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급여를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던, 중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던 이는 신고대상인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중국 내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법인의 소속이면서(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면서) 중국에 장기 출장 형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납세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요건도 있지만 간단하만 설명하면 6개월(183일) 넘게 거주하게 되면 일반 주재원처럼 중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분들 회사의 급여 정책은 어떠한지요?


우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Tax Risk는 무엇일까?

(1) 대표적인 사례

주재원 A씨는 작년 중국으로 파견을 나왔다. 현재 중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모법인으로부터도 한국 계좌로 파견수당 명목으로 일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는 꼬박꼬박 하며 세금도 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받는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다.

(2) 세무상 위험

중국 과세관청은 A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 한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누락했음을 이유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호 공고에 따라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누락을 근거로 A가 실질적으로 한국 모법인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A의 활동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기업소득세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일타양피, 원투펀치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현재 안고 있는 큰 고민은 미래가 아닌 과거일 것입니다. 즉 과거 미납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과거에 대한 신고를 하자니 그 금액이 너무나 크고, 그렇다고 덮고 계속 가자니 불안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는 의미에서 한국으로부터 장차 지급 받은 급여를 신고하는 우리의 '선의'가 중국의 과세관청에게는 오히려 좋은 '힌트'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진퇴양란, Dilemma. 요즘 K관리부장님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더위 때문이 아니라 이 고민 때문인 것입니다.

(3) 우리 회사는 과연 안전할까?

  • 설마 아직도 이런 회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파견자의 근무 기간 계산에 있어 6개월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 즉 파견자의 파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한국회사로부터 받는다고 하여 한국 국세청에만 세금신고를 하는 회사.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정말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착한 마음을 가진 회사, 그 선의가 중국 과세 당국에 그대로 잘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중에서도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아온 급여의 비중이 큰 회사는 걱정이 됩니다. 새롭게 추가로 신고하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득의 증가분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이 쉬울텐데, 갑자기 개인에 대한 소득신고액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 그동안 숨겨온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하면서 의혹의 눈빛을 보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위의 이야기를 비웃으며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하나도 없다, 걱정 없다. 하면서 미소를 지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기업답게 파견자의 파견일수 183일 이슈도 칼같이 준수를 했기에 더더욱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득세 이슈가 아닌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파견자들이 183일 기준은 준수하였지만 관련 파견자들이 교대해 가면서 중국에 출장을 와서 한국 본사를 위한 영업활동, 사업 보조적인 활동을 한 경우, 이것이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위험은 없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넋 놓고 계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19호 공고문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소득세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왜 2009년 규정을 갑자기 끄집어 내는가?

대부분의 한국기업의 경우 이런 규정자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9년 발표 이후 국가세무총국이 전중국 단위에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한국기업이 (아마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한국 대기업에게도 이러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2011년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징수 및 관리절차에 대한 71호 규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세무서와 대규모 기업 간의 납세에 대한 상호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90호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규정 발표 이후 세무위험진단이라는 내용이 점차 성급, 시급 세무서에도 확산이 되었고 그 결과 최근 들어 성, 시급 세무서에서 드디어 묵혀두었던 2009년도의 규정을 들고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넓습니다.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 규모가 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납세의무 준수(Tax compliance)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으로 통제합니다만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크고 복잡한 규모의 기업을 한정된 세무공무원 인력으로 조사하기에는 인력 운영 및 시간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세무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독려하고 세무서는 개별 사안 보다는 이러한 통제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집중함으로써 납세지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체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마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세무위험관리 구축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질문서를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서를 보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질문의 양도 방대하거니와 회사로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업무이다 보니 행여나 나의 답변이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통상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서의 작성 기한 역시 상당히 촉박하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 작성 기한을 연기하고 급한대로 헐레벌떡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평가, 협의과정에도 참여를 하여 최대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막상 조사가 닥쳤을 때 수습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수동적 대응방법이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 나가는 능동적 정공법입니다. 즉, 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가 사전적으로 세무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국 과세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가 협력적인 차원에서 세무위험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회사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발적 통제장치의 구축은 세무상 위험감소, 원활한 의사결정, 책임소재 확립 등 분명 회사에게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평판과 신뢰는 덤이라 하겠습니다. 안후이성, 장수성, 산동성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속속들이 세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와 같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이제 이러한 조사는 '첨 보는 낯선 경험'이 아니라 한번은 겪게 될 필연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닥치면 대응할 것인가, 미리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은 세무담당자들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고민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이슈는 개인소득세와 동시에 기업소득세 양쪽을 추징당할 수 있는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들과 평소 哥哥,弟弟 한다고 하여 가벼이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1단계: 리스크의 점검

개인소득세 부분의 점검은 쉽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 중국에 다 신고를 했느냐? 안했다면 얼마나 하지 않았나? 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정사업장의 해당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이 본사를 위한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느냐,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2단계: 의사결정

1단계 검토를 바탕으로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합니다. 그에 따라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①과거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자신 납세를 할 것인가? ②과거는 과거일 뿐, 그냥 모른 척 앞으로 열심히 납부할 것인가? ③앞으로도 그냥 모른 척 덮어둘 것인가? (중국 국세청이 한국 소득까지 어떻게 다 들여다 보겠어??)

3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건 덮고 가건 억지스럽지만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두고 향후 조사에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들고 가서 적극적으로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번에 이 문제를 완결 짓고 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회사의 파견자에 대한 급여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 참에 문제가 없도록 문서화, 정책화를 해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개인소득세와 함께 고정사업장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하는바 급여를 어떻게 주면 된다는 것만 결정할 문제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의 점검 및 그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 세무 당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 그간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용서를 빌 것인가, 모른 척 계속 달릴 것인가…역시 세무는 복불복인 것일까요?

리스크 점검의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과거를 고백할지, 말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딜로이트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귀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