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관련 '22년 ~'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2.1.1시행)에대하여 우수제품계약 운용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중기간경쟁제품 신규지정 세부품명 - ('22.4.30. 까지) 직접생산확인서 미보유시 판매중지 유예 및 신규·규격추가 계약 체결 가능 - ('22.5.1. 이후) 직접생산확인서 미보유시 판매중지 및 신규·규격추가계약 불가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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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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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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