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냐 2022-06-09 17:23 조회: 13,075 추천: 17 통매음 고소 엥간하면 가능할줄 알았는데나 빠꾸먹음 '본래 통매음 고소는 타인에게 성적 만족감을 위해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달했을때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런 채팅이나 쪽지로 고소가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함 1. 반복적이어야한다 2.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 ex)그만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응 니xxx~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계속한다. 3. 똑같이 맞대응했거나 도발을 하면 안된다. 유도를 하면 안된단뜻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 어쩔수 없이 그 자료를 검찰에 가져간다함 결론은 나도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두장 캡처해서 가져갔는데 그대로 빠꾸먹음 하지만 정 이 개x끼 때문에 잠도 안오고 화가 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사이버수사과에 가서 다시 얘길 해보라고함 마냥 거절한게 아니라 지금 경찰서 상황도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난 뭐 고소 그냥 안해야겠다 하고 그냥 집왔는데 쨌든 어지간하면 고소가 안되는거같음 만약 이게 아니라 성적 모욕같은 채팅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고소가 성립된다면 나 상담해준 경찰관분이 그냥 귀찮아서 빠꾸먹인걸수도 있음 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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