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알바 - man 14se alba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이라면 다수가 올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이 끝난 후 적당한 시간도 있겠다,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겠지만, 섣불리 시작했다 호된 일을 겪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왕왕 생기는 만큼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야할 법적 상식을 짚어보자.

먼저 수능을 치렀다고 모든 고3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고3은 2003년생인데,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에 해당하지만 이전이라면 만 17세다. 만 18세의 경우 아르바이트시 별도 서류가 필요치 않지만 만 17세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5세~17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아르바이트에 앞서 2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진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법적으론 청소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다. 호프집과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은 어떨까.

편의점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므로 만 18세 미만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야간근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는 피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이내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 잠깐. 미성년자의 근무 가능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이 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근무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연소근로자)에 대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 희망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단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사업주의 강요로 근무 시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휴일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야간 휴일 근무를 희망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관련 주의사항을 짚어보자.

흔히 아르바이트는 단기성이 많아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오판이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 서명 주체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사자여야 한다.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부모님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이는 자발적 의도에 따라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근로 시간, 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한다.

아르바이트 초짜라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일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적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자.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내년(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이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못 주겠노라 버틴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근 노동청으로 가자. 법적 해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역시 고용부에 도움을 청하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 지급은 처음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임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사장님에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청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생소하겠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고 한달전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가 이뤄졌을 경우 사장님은 30일분 급여와 함께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다. 해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나 2개월 미만 임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다.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고용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본인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장, 부모 서명, 사업주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인허가증을 발급받아 일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취직인허가증은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근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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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 청소년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갱내,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의거한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금지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②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됨
  •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2년 시간당 9,160원)
  • 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⑥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⑦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⑨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⑩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 청소년 모바일문자(1388), 카톡상담(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청소년 근로 주요 Q&A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에게는 2014년 8월부터는 시정지시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

    표준근로계약서는 정부가 제공한 최소한의 표준양식이므로, 당사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즉,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만일 그렇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책임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으로 처리됩니다.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근로자의 야간근로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답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해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내용의 위 계약규정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짧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증빙이 없어도 경찰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사용자가 치료비를 주는 것)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를 주고 휴업처리를 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산재법에 의할 경우 다친 곳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 근로 상담유형별 Q&A

임금(급여)에 대한 질의

  • 답변

    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비의 지급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무조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답변

    네. 현재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4일 일하기로 하신 날을 모두 채우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답변

    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월60시간)미만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

    아니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고용주가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계약했다면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네.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로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은 미리 공제하는 것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편의상 미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월급은 월급대로, 손해보상은 손해보상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 답변

    아니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로 금품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했을 시 30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청산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체불임금 외에 연 20%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답변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되어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답변

    네.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행상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해

  • 답변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혹여 사업자가 치료비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네. 현재 한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4일 일하기로 하신 날을 모두 채우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성희롱

  • 답변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증빙이 없어도 경찰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아니요.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 답변

    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해도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알바 관련 사업주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답변

    네. 고용주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임의적으로 파기하여 임금을 줄이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 답변

    아니요.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후임을 구할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답변

    네. 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만 19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과태료

  • 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 ③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④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⑥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⑦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⑧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 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에게 바랍니다.

  • 1. 최저시급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당당히 근로거부를 해야 합니다.
    - 사후 임금을 모두 받고자 하면 사업주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 일을 할 때에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하는 곳도 엄연히 직장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의 관계, 업무 태도 등이 추후 미래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을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3. 퇴사할 때는 직접 사장님께 말해야 합니다.
    - 문자, 카톡이 익숙한 우리 청소년, 하지만 상사인 사업주에게 업무상의 일을 얘기해야 할 때에는 문자, 카톡을 자제해 주세요! 특히 퇴사할 때는 곤란해도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합니다.

몇살때부터 알바?

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 13세~14세이거나,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