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거침입 정당방위 - migug jugeochim-ib jeongdangban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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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방위법리는 영국 보통법에서 유래하였지만 이 법리는 미국에 계수되었고, 최근에는 강력주거방위법리로 나아가고 있다. 강력주거방위법리에서는 거주자의 입장에서서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용이하게 하고 있고, 보호되는 주거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도 허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거방위법리는 현재 미국의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독일 판례도 사실상 주거방위법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주거방위법리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거와 관련된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를 검토할 때 지금까지 판례가 지속해 온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성’의태도가 너무 엄격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방어자의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아 주거방위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주거방위법리에 대한여러 태도 중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에 대한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주거침입은 거주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방위에 있어 주거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의해 보호되는 ‘주거’의 개념에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의 적용 대상자에는점유자, 동거인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자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과 자력에 의한 회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현행법하에서도 강력주거법리는 아니더라도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는 해석론적으로수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온건한 주거방위법리에서 강력주거방위법리로나아가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유월한 것으로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castle doctrine”) which was derived from thebritish common law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recently advanced tosuper castle doctrine. The castle doctrine makes it possible to use deadly force tothe position of inhabitan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habitation is extended, aswell as it allows the inhabitants to reenter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 residence. The enhanced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has been adopted by most states of theUnited States, which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a recent precedent of Germany in fact is said to be accepting the castle doctrine. With such a contemporary trend, it suggests that the way of looking at the defenseof habitation doctrine needs to be chang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consideredthe acceptability of this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When the precedents ofself-defence relating to residenc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y have been toostrict to be fair in terms of reciprocity and not been very mindful of the position ofdefenders, and therefore, they are evaluated as impractical given the urgency of the situations at defense of habitation. In this paper, the acceptability of a moderatetype out of several attitudes for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is taken intoconsideration. In according to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habitation, trespass upon residence can be regarded as a serious menace, and insome cases, can allow the ground for deadly force. Habitation in the defense ofhabitation doctrine in principle following the concept of “habitation” protected by acriminal action of trespass, while, in some cases, it needs to be understood in abroader manner. The targets considered as trespassers include an occupant andcohabitant as well. Since taking action for self-help is prohibited under current law,re-entry and recovery by one's own efforts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residence are not allow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ve, this paperdemonstrates that a moderate type of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areacceptable though not super castle doctrine, under current law. As such, movingforward from a moderate type of castle doctrine to the super castle doctrine goesbeyo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and requires the determination of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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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fence(Abwehr), deadly Force, Defence of Habitation, Castle Law, Super Castle Doctrine, reasonable Belief, Erforderlichkeit, Battered Woman Syndrome, Mechan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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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권을 확대한 법률이 최근 1년 새 15개 주에서 잇따라 채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 주의회는 "범죄 피해자는 도망가야 할 의무가 없고 힘에는 힘으로 맞설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정당방위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도망가는 등 꼭 가해자를 죽이지 않더라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그 방법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이 법에 따르면 단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총으로 쏘아 죽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해 이른바 '합법적 살인'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6월 초 플로리다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이웃 집을 찾아가 언쟁을 벌이던 한 주민이 집주인의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으나, 총을 쏜 사람은 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무장도 하지 않은 내게 아무 말 없이 총을 쐈다"고 항변했으나, 새 법은 "외부인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켰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줬다. 또 지난달에는 한 젊은 매춘부가 손님인 72세의 노인을 총으로 쏴 살해했으나 역시 기소되지 않았다.

'플로리다 법'이 통과되자 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다코타.애리조나 등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14개 주도 앞다퉈 유사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런 움직임에는 강력 범죄 증가와 함께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끈질긴 로비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은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며 정당방위권 확대를 옹호했다. NRA는 또 플로리다 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또 다른 8개 주에서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기 규제론자들은 이 법이 '우선 쏘고 보자(shoot first)'는 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살인 면허를 발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브루클린 법대의 앤서니 세복 교수는 "플로리다의 법률은 가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다.

전국 지방검사협회 폴 로글리 회장은 "시민에게 경찰보다 더 많은 총기 사용 재량권을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근 기자

◆ 정당방위=위법행위이더라도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맞서기 위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죽였더라도,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예컨대 위협에 비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