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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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수 대상자는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나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내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서로 묶여 교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여러나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결혼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뿐 더러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몽골신부와 국제결혼을 할 경우 한국 결혼비자 절차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몽골 국제결혼은 중국, 베트남처럼 흔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몽골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몽골은 다른나라에 비해 비자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비자발급 심사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므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골 국제결혼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때 어느 국가에 먼저 하는지 순서가 중요한 국가도 있지만, 몽골은 한국 혹은 몽골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보통 선한국 후몽골의 순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몽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몽골 현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리발급받아 한국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원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한데,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는 몽골 현지에 직원이 있어 번역 등 현지업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미혼증명서와 한국 배우자 신분증 원본과 몽골 배우자 여권 원본 등을 준비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서류다 더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가 끝나면 한달 후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몽골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몽골 국제 결혼 - mong-gol gugje gyeolhon

몽골 혼인신고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현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고려행정사 사무소는 몽골 현지 직원이 있어 보다 원활하게 현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국 혼인신고 후에는 F6결혼이민비자 접수를 해야합니다. 결혼비자발급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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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비자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그 절차와 심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몽골은 다른 국가보다 비자발급 심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F6비자발급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소득, 거주지, 결혼의 진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언어요건이 우선 충족되야 합니다. 몽골 배우자가 한국어 준비가 안되었다면 한국어능력시험1급 혹은 지정 어학당에서 한국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국적, 지역, 개인별로 그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대행을 맡길 것을 권유합니다. 비자발급이 불허나면 재접수할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뢰인이 궁금할때 마다 대표 행정사와 실시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전문행정사인 고려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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