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리인 발송 - naeyongjeungmyeong daeliin balsong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작성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효력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기타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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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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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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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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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성명예) 홍길동, 남산
  • 연락처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성명예) 홍길동, 남산
  • 연락처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분쟁조정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상호명예) 한국소비
  • 연락처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상호명예) 한국소비
  • 연락처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성명예) 홍길동
  • 연락처예) 010-1234-0987
  • 피신청인 상호예) 한국소비

살다보면 누군가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나 분쟁조정 위원회 같은 곳에 다툼 해결을 위해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이때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사표시 하거나 또 채무이행을 독촉할 때 이 내용 증명 제도를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후로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 경우에 말로만 계약을 해지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바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바로 해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두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리인 발송 - naeyongjeungmyeong daeliin balsong

상대방의 갑자기 계약의 유효를 주장 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계약을 해지 했다는 증거는 없게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가 언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 증명은 작성하실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용 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용증명 대리인 발송 - naeyongjeungmyeong daeliin balsong
내용증명.docx

대략 A4 용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내용 증명이라고 크게 글자를 쓴 다음, 발신인과 주소를 써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마찬가지로 써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신과 수신인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리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이 발생이 밑에다가 대리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신인의 내용을 먼저 쓰고 대리인 정보를 써야하지. 대리인 정보만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러면 우체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에 법적 효과를 받는 발송인 본인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특정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체국에서 누가 의사표시 됐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내용증명,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통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씁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다음 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두 줄을 삭선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쓴 글을 쓴 후에 발생 인장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날짜인 연월일을 쓰고 그 밑에 발송인 성명과 인장을  날인하고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 성명을 기재해서 누구누구 귀하라고 쓰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붙이는 방법

이렇게 다 작성하신 후에 내용증명을 우체국 가서 붙이게 되면 됩니다. 붙이는 방법은 2부를 복사해서 총 3부를 준비한 후에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시면 우체국에서 한 통은수산인에게 붙이고 한 통은 발신인에게 교부 해 주고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이내에 내용증명을 분실 하였어도 우체국을 통해서 다시 재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이 편지 봉투에는 내용증명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붙이면 우체국에서 발급일과 내용 증명 번호 13자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그러면 이 등기 우편 번호로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셔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과정 전체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언제 발송해서 언제 도착했고 심지어는 누가 받았는지까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 증명 배송 조회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상대방이 우편을 안 받았다고 발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진짜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렇게 여기 상대방의 이사나 부재로 수취인이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을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 내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법정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글을 마치

오늘은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샘플도 함께 올려 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나 채무거래 같은 곳에서는 내용증명을 꼭 남겨두셔서 공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추후에 법적 분쟁이 있을때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도록 해보는게 어떨까요?

블로그내 링크에 다양한 법적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