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외신 보도자료 포함)작성일 2021.07.19 조회수 2345담당부서체류관리과 담당자 - 전화번호02)2110-4062공공누리2유형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체류기간 연장 허가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대상자
신청기간
제출서류
※ 전자민원신청(www.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예약 필요) 모두 가능 기타사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비자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및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연장허가를 한 경우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와 벌칙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1.07.19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 55만 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하면 된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