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5는 용기재질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pe5neun yong-gijaejil pyosileul eotteohge haeyahan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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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 시험연구원 정밀시험분석팀입니다.

Pe5는 용기재질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pe5neun yong-gijaejil pyosileul eotteohge haeyahanayo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분리배출표시 제도" 관련 FA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북 자료는 하단 출처 링크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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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관련 FAQ_3.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한국환경공단)

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 로 표시합니다.

재질계열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E-PET, F-PET

- 플라스틱은 어느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플라스틱 분리배출표시 내부 문자를 프라스틱 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반드시 LDPE와 HDPE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펌프용기의 몸통, 뚜껑, 펌프 재질이 동일(ex. PS)한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나만 해도 되나요?

- 주요 재질(몸통)에 플라스틱 'PS'도안사용 후 추가로 (뚜껑:PS, 펌프:PS) 일괄표기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PLA(생분해성수지제품)용기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플라스틱과 물성이 달라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함.

페트병 및 합성수지 용기에 종이 라벨이 부착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합성수지 용기 본체의 도안내부 표시문자는 '플라스틱'으로 표기하고, 종이라벨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 및 별표 제2호에 따라 '라벨 : 종이'로 일괄표시 합니다.

종이팩에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잡자재가 부착되었으며, 뚜껑은 분리가 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랴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도포·첩합 등' 표시를 해야하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에 따라 분리되는 뚜껑은 [뚜껑 : 표시재질(예:PP)]로 일괄표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고객마당 >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표시 가이드북(개정판)」

오늘은 이렇게 세부 표기방법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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