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면제기간 - pilgisiheom myeonjegigan

2016년 필기시험 합격 했어요 / 언제까지 실기시험 볼 수 있나요? / 필기시험 면제기간 확인

미용사 필기시험에 합격 하신 후
2년 동안 실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으신건 알고 계시죠?

혹여
실기시험을 언제까지 볼 수 있으실지...
기간이 애매하시다면 언제까지 접수를 할 수 있으신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필기시험 면제 기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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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적용 알림

<`17.12.1 능력평가총괄팀>
 
현 실태
(면제기간)해당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
(합격자 발표시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당일 09:00에 인터넷(Q-net)등을 통해 발표

관련법령
(민법 제157)기간을 산입하는데 있어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해진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그 기간이 오전 0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민법 제16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

< 관련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민법 제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민법 제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16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적용
 (기본원칙)필기시험 면제기간은 연으로 산정하며, 합격자 발표 시간이 09:00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민법 제157)
- 필기시험 면제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말일로 지정하여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토록 조정(민법 제161)
 2016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적용

등급

2016년도
시행회

필기시험 면제기간

2018년도
실기(면접) 접수기간

필기시험 합격일

적용

기술사

108

2016.3.17

2016.3.172018.3.22

114

3.193.22

109

2016.6.23

2016.6.232018.6.28

115

6.256.28

110

2016.9.8

2016.9.82018.9.19

116

9.109.19

기능장

59

2016.4.14

2016.4.142018.4.19

63

4.164.19

60

2016.7.21

2016.7.212018.7.26

65

7.237.26

기사

1

2016.3.17

2016.3.172018.3.22

1

3.193.22

2

2016.5.19

2016.5.192018.5.25

2

5.215.25

3

2016.9.1

2016.9.12018.9.6

3

9.39.6

4

2016.10.13

2016.10.132018.10.18

4

10.1510.18

기능사

1

2016.2.4

2016.2.42018.2.8

1

2.52.8

2

2016.4.14

2016.4.142018.4.19

2

4.164.19

4

2016.7.21

2016.7.212018.7.26

3

7.237.26

5

2016.9.32018.10.14.
(CBT 시험으로 인한
시험당일 합격자 발표)

2016.9.3.2018.9.4
(9.39.4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4

9.39.4

10.2210.25

‘16년도 기능사 제5(기능사 제4회 관련)의 경우 CBT 필기시험으로 시행당일 합격자 발표로 운영됨에 따라 수험자의 수험일(9.310.14)에 따라 면제기간이 상이함

‘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관련 설명(주요 민원사항 안내)

기술사 제116회 면접시험 접수기간 관련
‘16년도 제110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보호를 위해 타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과 달리 기술사 제116회 면접시험은 8일간면접시험 접수기간(’18.9.10~9.19)설정
- ‘16년도 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제기간과 ’18년도 제116필기시험 채점기간을 고려하여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중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16회 원서접수 기간 : 9.109.19,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9.14()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관련
‘16년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이 ’16.9.3~10.14까지 6주간 시행됨에 따라 동 회차간 형평성 있는 면제기간 보호를 위해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접수기간 연장(‘18.9.3~9.4, ’18.10.22~10.25, 2)
- ‘16년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합격자가 ’18년도 기능사 제4필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8.9.3~9.4 기간에만 접수가능하며,’18.10.22~25 기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
- 그 외 수험자는 ‘18.9.3~9.4 또는 ’18.10.22~10.25 모두 접수 가능
동일종목 접수 불가

CBT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지정 관련
‘18년도 CBT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직후 점수를 발표하나 면제기간산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합격자 발표일 지정
- CBT 필기시험기간이 평균 9일임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동회차간에도 상이하여 2년이 도래한 시점에 합격자의 면제대상 차이 발생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합격자 발표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