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 가능)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