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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제출시기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3. 제출방식 선택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 지연제출 시** (변경)* - 지연제출 시**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영역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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