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지원사업 - sahoejeoghyeobdongjohab jiwonsa-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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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재단 사람] 2022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사업

    • 지원분야

      인권을 지향하는 신생 비영리단체가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단체의 성장을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인권 옹호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설립 5년 이하의 비영리단체

    • 지원규모

      최대 4천5백만 원

    • 공모기간

      2022-10-24 ~ 2022-11-21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청년활동가 안전망 지원사업

    • 지원분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아름다운재단이 청년활동가 안전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활동가의 사회・경제적 기초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는 동료, 선배활동가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미래 비전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두 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사업명 1) 청년활동가 기초안전망 지원_<저마다의 공익활동을 짓:다> - 공익활동경력 1년이상~3년미만 활동가(10월말 기준) - 만 39세 미만인 청년활동가 2) 청년활동가 첫돌기금 지원_<공익활동 1주년, 응원하는 마음> - 공익활동경력 1년미만 - 만 39세 미만인 청년활동가 - 전국 10인 미만 단체 소속 상근/반상근 공익활동가전국 10인 미만 단체 소속 상근/반상근 공익활동가

    • 지원규모

      2. 지원내용 1) 청년활동가 기초안전망 지원_<저마다의 공익활동을 짓:다> - 기초안전망 지원금 1인당 300만 원(20명) -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2) 청년활동가 첫돌기금 지원_<공익활동 1주년, 응원하는 마음> - 공익활동경력 1년미만 -- 본인 명의 적금계좌에 7회 이상 저축 시 지원금 30만원 지급(30명)

    • 공모기간

      2022-10-31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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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 2021.05.26
    • 스크랩 1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1.05.24 ~ 2021.06.18

    • 사업개요

      사회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 당사자조직(협의회) 등 법인

      ☞ 모델별 29~36백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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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ㆍ확산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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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사업 - sahoejeoghyeobdongjohab jiwonsa-eob
    지원사업협동조합 활성화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지원대상업력 4~10년차의 사회적경제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사회적)협동조합, ③마을기업, ④자활기업, ⑤소셜벤처

    1. (기업유형) 5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sv.kibo.or.kr) 판별 소셜벤처기업
    2. (업 력) 4년 이상 ~ 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로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3.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 * 단, 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한정

    지원한도기업당 1~3억원 이내(기업 자부담율 20~25%)
    • (도약지원) 1억원 이내, 보조율 80%
    • (스케일업) 3억원 이내, 보조율 75%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프로그램 내용항목
    1단계 기업진단 경영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비즈니스모델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2단계 전문교육 서비스 전략,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맞춤형 교육
    3단계 연구개발 외부전문가, 외부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연구 등 지원
    판로개척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행사 기획 운영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로 발굴
    홍보광고 참여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광고 제작 및 위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해외진출 해외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조사, 통번역 등 사전준비 지원
    인프라구축 생산적인 사업환경 구축을 위한 공유서비스 공간, 생산공장 등 임차 지원 등
    역량강화 참여기업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앱개발 등 지원
    참여제한제외요건
    •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의 부도, 휴ㆍ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개발비 등)을 받고 있는 기업
      (단, 인건비, 교육, 컨설팅, 판로연계,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인정·판별 취소 기업
    • 타 기관(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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