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 saibeo myeong-yehweson 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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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 saibeo myeong-yehweson singo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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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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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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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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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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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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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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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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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親告罪)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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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권리침해정보 심의]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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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단체카톡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대학교 동창생들 20명 정도가 이용하는 단톡에서 조롱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생 중에서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듣고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요. 동창생 중 어느 한 명과 마찰이 생긴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뻤는지 해당 이야기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욕을 했고 왕따를 당한듯한 느낌으로 여러명에게 동조를 얻었는데요. 심한 욕설은 없었지만 굳이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들로 욕을 했습니다. 다들 연락처와 sns등으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대놓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도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 접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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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 2. 사실적시 3. 특정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만, 욕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만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문의글에서의 가해자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에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진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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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방식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술이란 것은 조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접수 장소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여 진정서(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소장(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사실 고소장의 표준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방문하면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정하여 흔한 a4 용지 등에 겪은 사실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필요없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기 어렵기에 고소장에 들어가야하는 필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인의 이름, 주소 또는 실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또는 실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원할히 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문제된 게시물이나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고소죄명(고소 취지)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벌률 위반' 등의 법령상 죄명을 기재합니다.

3. 범죄사실

피고소인을 고발하게 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4.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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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사건으로써,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 전문제도에 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파란은 오랜 기간의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해온 바,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았고 고소를 진행하는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유선 무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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