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력직 평판조회 - samseongjeonja gyeonglyeogjig pyeongpanjohoe

[진로] fresh박사 경력채용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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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박사 졸업예정입니다.
연구분야도 워낙 마이너하고 연구실적도 좋은편이 아니어서 취업이 너무 어려웠네요.
그러다가 서치펌을 통해 대기업 연구소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게 되어서 서류-기술면접-임원면접 과정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임원면접 합격연락을 해주셨고, 평판조회 들어가겠다하셨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실험실에서 저를 아껴(?)주는 선배와 직속후배이렇게 세 사람에게 부탁해서 평판조회까지 완료된게 일주일 조금 안되네요.

그 다음 과정이 그룹승인-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하는데,
그룹승인 단계에서 최종불합격되는 분들이 꽤 있는것 같아 불안하네요.
평판조회는 평이하게 진행되었을 것같은데, 갑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위에서 갑자기 경력직 채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룹승인 단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채용 프로세스며,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인 대기업에서 갑자기 자리가 없다고 불합격 통보를 할까 싶다가도 문득문득 불안함과 걱정으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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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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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주 초에 경력직 최종면접을 봤는데 면접보기 전날까지 각종 처우협의 서류와 평판조회 진행할 자료를 제출하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진행 후 아직까지 평판조회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떨어진걸까요?ㅠㅠ 평판조회 하는데 10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줬으니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다음주까지가 기간이긴 한데요.. 최종면접 후 아무 진행사항을 모르니 불안하네요, 정말 가고싶은 회사인데요

라는 말을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수 십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물밑 조사라는 것을 했었나 보다. 아마 사람들이 물밑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물 밖에 보여지는 것들 외에 물 밑에 숨겨진 것들에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직에 있어서의 레퍼런스 체크도 그렇다. 평판 조회, 평판조사, 레퍼런스 체크 라는 문구로 통용되며, 시니어 급의 채용에서는 레퍼런스 체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원급 채용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헤드헌터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함은 물론이고 타 서치펌 또는 타 레퍼런스 체크 시행 기관을 통해 크로스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임원급의 경우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만약 잘못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의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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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 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6.4% 가 경력 채용 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기업이 평판조회로 알고 싶은 것은 ‘인성 및 성격’(64.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57.7%), ‘전 직장 퇴사 사유’(48.9%), ‘업무능력’(48.2%), ‘동종업계 내의 평판’(32.8%), ‘경력사항 등 서류 사실 여부’(31.4%)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평판조회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는 지”일 텐데, 조사에 임한 기업들 중 무려 92%가 평판조회 후 입사한 직원들의 성향이 입사 전 평판조회 결과와 비슷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기업들은 평판조회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헤드헌터로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가 이력서나 헤드헌터와의 사전 인터뷰 또는 채용 기업과의 면접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헤드헌팅으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사전에 증빙서류 등이 검토되고, 채용 기업의 면접뿐만 아니라 헤드헌터가 후보자를 사전에 인터뷰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후 레퍼런스 체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채용이 결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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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서비스를 통한 레퍼런스 체크는 약식으로 진행되고, 지원자의 동의를 득하여 지정인 2분을 통해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입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직이 많지 않은 지원자들의 경우 시니어 급에서도 레퍼런스 체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가 언급되는 것이 다소 불편한 것이다. 아마 이 불편함은 레퍼런스 체크의 내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사한 A의 경우에도 채용 절차의 마지막에 기업에서 두 군데의 기관을 통해 레퍼런스를 체크하고자 하여 초반에 다소 당황하였다. 하지만 성실하게 레퍼런스 체크에 임했고, 기업에서는 A를 추천했던 헤드헌터인 필자가 진행한 레퍼런스 체크 보고서를 확인하고 계획했던 타 기관의 레퍼런스 체크 계획을 취소하고, 바로 채용을 결정한 바 있다. 

헤드헌터가 헤드헌팅 서비스를 진행하며 포함하는 레퍼런스 체크의 경우 후보자의 동의 하에 후보자가 지정한 2인을 통해서 진행하므로 실제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직장인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무사히 통과하여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2명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작금의 시대에 이직의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이러한 물밑 조사를 신뢰한다면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에 부합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에 내 우군 2명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 경력 관리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31.4%가 평판조회를 실시 하고 있었고, 이들 중 57.4%가 평판조회 후 불합격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합격을 준 이유로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69.4%)을 첫 번째로 꼽았고, ‘전 직장에서의 업무성과가 좋지 않아서’(25.8%), ‘조회 결과가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서’(24.2%),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8.1%)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평판조회를 어떻게 진행할까.

먼저, 평판조회를 하는 대상은 ‘모든 직급에서 조회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 부장급’(33.3%), ‘과장급’(31.5%), ‘대리급’(24.1%) 순으로, 직급이 높은 지원자일수록 평판조회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조회는 ‘전 직장 동료’(5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 직장 직속상사’(39.8%), ‘업계 관계자’(35.2%), ‘전 직장 인사담당자’(35.2%), ‘헤드헌터’(10.2%), ‘평판관리 서비스’(8.3%) 등도 있었다. 이때, 가장 신뢰가 가는 대상으로는 ‘전 직장 동료’(3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평판조회를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성 및 성격’(77.8%, 복수응답)이 1순위였다. 계속해서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61.1%), ‘업무능력’(60.2%), ‘전 직장 퇴사 사유’(54.6%), ‘동종업계 내의 평판’(20.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현재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은 31.4%였지만, 응답기업 중 71.8%는 평판조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이유로는 ‘면접 중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64.4%, 복수응답), ‘경력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서’(43.3%),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도 알 수 있어서’(32%), ‘평판관리도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해서’(27.9%), ‘면접관과 다른 시각의 평가도 중요해서’(7.7%) 등을 꼽았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최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할 때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면접에서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평소 모습을 알 수 있어 합격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라며,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해 평소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퇴사할 때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등 꾸준히 평판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형 써치펌에서 헤드헌터로 근무중인 오영롱 컨설턴트는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업무태도 혹은 실무능력 등을 살펴보는 '평판 조회'는 기업의 채용 전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며, 후보자 동의로 실시하는 후보자 평판 조회는 합법적이며, 후보자 검증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