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Show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2022년 첫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넷의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전에 대비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전화나 메일로 연락오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적인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직만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과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회사가 정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 면제 가능한경우가생각외로매우많기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면제에 해당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그럼어떤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교육이면제되나요?교육 면제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1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는데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보건업에서 병원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일반 개인의원인 경우도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의원은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전화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 회,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의무교육과 달리 교육의 종류와 사업장 종류,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교육 시간과 빈도가 달라집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면 되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의무교육과 유사하게 총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사내에서 직접 자체 교육 2)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3) 강사 초빙 교육 4) 온라인 교육 사내 자체 교육이나, 위탁교육, 강사 초빙 교육 모두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해야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safetyedu.net 위탁교육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재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10810).xls 0.08MB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재 kos_20200204.pptx 3.42MB 5. 만약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YES!!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누어 가중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만 보고 '얼마 안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과태료 금액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또는 관리감독자 1명당 금액이므로 다수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의무교육과 달리 복잡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 담당자분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2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를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셔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3.38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