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튜브(Youtube)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작권 없는 음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 글은 많은 영상과 블로그, 지식들을 통해 얻은 것들이다. 유튜버(Youtuber) 혹은 인터넷방송 등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튜버를 하고, 영상을 편집해 올릴때 배경음악이 많이 거슬렸을 것이다. 만약 내가 수익을 창출할 유튜버라면, 저작권에 위반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될 것이다. 사실 상황에 맞는 몇초간의 음악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나, 만약 내가 K-Pop 노래 한곡을 배경으로 쓰고싶다, 애니메이션 OST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 저작권에 위반 될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철저하지 못하다. 실제로 저작권 조항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한편으로 각박하다. 저작권 있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썼을시,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모두 간다. 만약에 유튜브에 수익창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없는 창작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악을 사용하는 댓가를 치뤄야한다. 이미 구독자가 100만명이거나 유명한 소속 회사가 있는 유튜버는 회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음악을 틀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커버(cover)곡은 어떨까? 바로 기존에 있는 가수의 노래를 내가 불렀을 시이다. 그때에는 저작권료가 가수와 나한테 나뉘어서 올것이다. 물론 나는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아픈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슨 음악을 사용해야 할까? 사실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널리고 널렸다. 사운드 클라우드(sound cloud) 또한 그런 이유로 유명했다. 한가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No CopyRight Music 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다. 여기에는 저작권 걱정없이 써도 되는 음악들이 널렸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 이름 그대로 번역해보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유튜브에 'No CopyRight Music'을 쳐서 들어가보자. [기타]사운드클라우드🎧 리스너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궁금증 해결 생정작성자열심히최선을다해서살아보자고|작성시간21.04.06|조회수5,569 목록 댓글 1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사클을 이용하는 두팔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걸 클릭하면 탑 리스너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위와 같은 사진처럼 많이 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뜰 가능성이 현저히 낮겠지만 2. 노래를 좋아요 할 경우 3. 곡 리포스트를 할 경우 4. 그 곡에 코멘트를 썼을 경우 5. 팔로우를 한 경우 6. 플레이스트를 좋아요 한 경우 총 6가지 형태로 알 수 있음!
위와 같은 2. 다섯가지 형태로 좋아요, 코멘트, 리포스트, 다운로드를 얼마나 했는지 3. 다섯가지 형태로 어느 나라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었는지 재생 횟수 확인 가능 4. 다섯가지 형태로 내가 올린 모든 노래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Q2. 사클 플리 제목 어떻게 바꿔? 나는 모바일에는 이 기능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Q3. 사클 노래 다운로드 어떻게 해? 업로더는 유튜브 스튜디오 편집 기능처럼
그 기존 노래 싹 다 원본 올리는 계정은 사진 처럼 앞에 30~40초 정도
그래서 지금 계정으로 노래를 계속해서 더 올리고 싶으면 공식 홈페이지에는 베이직의 경우 팬 기부 수락이 부분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사클 공식으로도 수익 창출 관련해서 직접적인 설명 보면 그래서 해외 여러 가수들이랑 우리나라 가수들 + 아이돌 공식 사클 계정 보면 근데 이 글을 쓰면서 유튜브에 검색해봤는데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가끔씩 올라오는 질문글들 정리한 거! 그리고 트위터처럼 블락 기능 또한 있어. 그리고 여기서 블락 버튼을 누르면 그 계정은 블락되서 이상 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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