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술장식품 조례 - seoulsi misuljangsigpum jolye

Presentation on theme: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Presentation transcript:

1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2 발표순서 …

3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4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건축물 1988 년 6 월 연면적 7 천㎡이상으로 완화 1995 년 7 월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 199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5 미술장식 관련제도 ( 공모대행제 ) 서울시 조례 제 16 조 (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 ) ① 시장 은 영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자 ( 이하 " 건축주 " 라 한다 ) 에게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장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 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 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 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 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 식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 위원회 ( 이하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 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미술장식 관련제도 ( 공모대행제 )

7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설치대상 및 가격산출 기준 ) 설치대상 가격산출 기준 1 만㎡ 이상 승인승인 연면적 × 표준건축비 × 7/1000 + ( 건축물연면적 -20,000) × 표준건축비 × 5/1000

8 서울시 미술장식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미술장식 심의 절차 · 채점표 ( 양식 1) · 채점표 집계표

10 구성총 80 명 ( 위촉직 - 72 명, 당연직 – 8) 운영 13 인 이내의 위원으로 윤번제 ( 위원장 – 매회의시 호선 ) 임기 2 년 (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기간 ) 개최주기 2 개월에 3 회 35 30 25 20 15 10 5 0 기타 서양화 경관 공간디자인 조각 한국화평론시의원 공무원 공공미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11 심의횟수총 38 회 627 작품 심의 (‘08 년도 18 회, ‘09 년도 14 회, ‘10 년 현재 6 회 ) 미술장식 심의 횟수 및 건 수

12 서울시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13 구분조각회화벽화기타 1995 이전 4622 1996 년도 932655 1997 년도 1103521 1998 년도 1393831 1999 년도 2186677 2000 년도 1593724 2001 년도 1434123 2002 년도 1001720 2003 년도 1302812 2004 년도 1991912 2005 년도 1725350 2006 년도 1863123 2007 년도 1787856 2008 년도 1743333 2009 년도 56111 총계 2,103 525 41 38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14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서울시 조례 제 17 조 (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 시장은 제 1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 ① 영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 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 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 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규칙 제 12 조 ( 미술장식의 관리 ) ② 구청장은 조례 제 17 조 및 제 25 조제 3 호에 따라 미술장식 설치여 부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 미 술장식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9.10.08) ③ 구청장은 조례 제 18 조제 2 항 및 제 25 조제 4 호 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하며, 훼손 · 망실 · 분실 또는 용도변경 등 이 된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 15 조에 따라 조치하고 10 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8)「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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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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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 다운로드

건축주는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출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출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모두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연계획서에 기입하는 건축주 정보와 신청 시 입력하는 건축주 정보는 동일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2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하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산출

출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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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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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기금출연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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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용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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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금액 단위 : 원)

구분,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 제외시설 면적), 표준건축비, 지역 적용 비율, 지자체 요율, 미술작품 설치금액, 기금출연액 등 금액산출내역 테이블
구분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 제외시설 면적)
표준건축비지역 적용 비율지자체 요율미술작품
설치금액
기금출연액
공동주택(주거용)자동 환산 선택 건축비 적용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선택 지자체 요율 적용 자동 환산 자동 환산
공동주택외(비주거용)자동 환산 선택 건축비 적용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선택 지자체 요율 적용 자동 환산 자동 환산
공동주택외(비주거용)연면적 1만 ㎡ 이상 2만 ㎡ 이하
자동 환산 선택 건축비 적용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선택 지역 지자체 요율 적용 자동 환산 자동 환산
공동주택외(비주거용)연면적 2만 ㎡ 초과
자동 환산 건택 건축비 적용 선택 지역 적용 비율 적용 선택 지역 지자체 요율 적용 자동 환산 자동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