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바닥면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옥탑 회신: 옥상 등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 안 돼 또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 포함)·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5호 다목에 따라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아울러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승강기탑에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2. 6. 30.> <국토교통부 제공> 안녕하세요~ 옥탑의 경우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미만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것 맞나요? 찾아보니깐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는 옥탑에 관련되어 안 써있어서요.. 만약,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 미만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용적률산정을 위한 연면적"계산에서는 제외하고. 연면적 산정을 위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예> 감평 2차 7회 기출문제 입니다. 옥탑 (15㎡ ). 4층과 3층 2층 각각 160.50㎡.. 1층과 지층 각각 145.50㎡ 이라면.. 연면적 : 145.50 * 2 + 160.50 * 3 = 772.50 용적률산정을 위한 연면적 : 772.50-145.50 = 627 어떤 사람은 연면적에서도 옥탑 15㎡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요..연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이니깐 이 경우 옥탑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면적 계산시에도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와이디건축 2020. 9. 19. 21:07 D # 정리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1-1. 설계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항목 1-2. 기존 건축물의 변경 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항목 1-3. 질의회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항목 [관련법규][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 84조의 대통령령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외단열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사 목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자 목, 파 목 의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pdf 0.11MB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내용발췌> [질의회신]Q1. 지붕이 없이 난간만 있는 복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건교부건축 58070-820, 2003.05.09) 건축물의 외부에서 각실로 출입하기 위한 지붕이 없이 난간만 있는 복도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부분은 바닥면적으로 산입. 본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