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올해 월 평균 실업자 수가IMF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오늘은
회사의 입장에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지난 포스팅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①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정정할 경우,②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와준 경우,③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코드번호 오기재로 인한 정정 시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최초 기입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피보험자1명당5만원.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1명당8만원.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1명당10만원.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금 징수,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ex.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구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경영상 이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의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