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 부담금 - sil-eobgeub-yeo hoesa budam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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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

실업급여 회사 부담금 - sil-eobgeub-yeo hoesa budamgeum
건설달인 인사달인2018. 10. 10. 9:27

안녕하세요. 건설 4대보험 및 건설업 전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회사 부담금 - sil-eobgeub-yeo hoesa budamgeum

얼마 전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올해 월 평균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지난 포스팅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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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정정할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와준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코드번호 오기재로 인한 정정 시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기입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 제15(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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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금 징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거(ex.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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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는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의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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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부담하는 불이익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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