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공사업 설계 - silnaegeonchug gongsa-eob seolgye

직접 수행못해 하도급 주고 ‘통행료’ 챙기는 수준
“전문디자인 인식 전환…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해야”

실내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지금처럼 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하는 방식이 갖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스카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회장 이경운)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실내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이 주로 ‘건축사법령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 발주되고 있다.

실내건축공사(입찰)를 위한 내부설계 자격에 대한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계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로 건축사사무소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주로 건축설계 등이 전문인 건축사사무소가 비전문분야인 실내건축공사 설계용역을 맡으면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못해 대부분 실내건축공사업체에 하도급 주고 통행료만 챙기는데 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가 직접 설계를 수행할 경우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로 실내건축공사업체가 시공과정에서 애로를 겪거나 현장에 맞춰 뜯어고쳐야한다.

이럴 경우 시공을 맡은 업체가 재설계해야 하지만 설계비는 별도로 책정 받지 못하면서 공사까지 늦춰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발주처는 실내건축공사업체에 시공과 함께 설계용역을 묶어 발주하거나,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산업디자인(종합디자인분야)전문회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에 발주하고 있다.

실내건축협의회 유형준 국장은 “실내건축 설계를 단순히 설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전문 디자인으로 인정하고 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반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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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이 설계‧디자인과 공사 업무로 이루어지지만 관련 사업 대부분이 ‘공사’로 발주되고 있어 실제 수행되는 설계업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내건축 공사업 설계 - silnaegeonchug gongsa-eob seolgye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장행수 부회장이 토론회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0일 ‘실내건축공사업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1차 RICON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 장행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LG하우시스, KCC 등 건설자재공급업체 관계자, 실내건축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장행수 부회장은 “실내건축공사업은 과거 시공중심의 외형성장형 업종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획단계부터 고객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 시공 주체로 역할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장 부회장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개선사항으로 △설계업무 수행주체 및 대가 근거 마련 △자격제도 정비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산업육성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에 설계업무를 포함한 채 발주되고 있어 설계대가가 불명확하다”며 “설계업무가 내실화될 수 있게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성 회장은 “실내건축산업은 2010년 13조원 규모에서 2018년 16조5000억원으로 성장했고, 비등록업체까지 포함하면 5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제도는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실내건축 기술자격제도의 미비점을 강조했다. 일반 건축분야는 시공역량을 평가해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실내건축은 설계디자인과 시공 역량을 함께 평가하면서도 산업기사‧기사가 최고 수준 자격증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실내건축사 제도를 참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무등록 시공업체 관련 현안, B2C 시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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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 디자인(설계)하는 회사의 시공범위?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에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순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입니다.

시공은 하지 않고, 디자인(설계)과 디자인감리까지 담당합니다.

저희는 모든 계약을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면계약이나, 리베이트를 요구받고 시공사소개를 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피스 인테리어디자인 의뢰가 있어 미팅을 진행하였고,

발주처(기업)에서 디자인(설계)+시공(공사 및 관리, 하자이행)까지 일괄,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예상 금액은 1억 미만입니다.

(발주처는 관리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와 별도계약은 하지않고,

저희하고만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질문1.

저희는 디자인관련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없는 순수 디자인 회사인데,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발주처-저희' 간의 턴키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 저희가 턴키계약을 맺는데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참고로, 시공은 별도로 '저희-시공사'(건설업면허가 있는)간의 도급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

(하자보증이행, 산재등록 등 가능한 안전장치들에 대한 기본요구들은 다 만족시킬 예정)

질문2.

턴키계약이 가능하다면,

'저희-시공사'간의 계약은 일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발주처-저희'간의 턴키계약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대행(대리인) 계약서 같은걸로 봐야하나요?(시공사선정, 관리 등에 대한)

- 아니면,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사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질문2.

아니면, 이런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계약방식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세아건설정보입니다.

공사예상 금액은 1억 미만입니다.

질문1.

저희는 디자인관련 사업자등록만 있고, 건설업면허는 없는 순수 디자인 회사인데,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발주처-저희' 간의 턴키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 건설업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등록을

해야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도급을 받으시려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공사계약을 하신다면 1500만 미만으로 끊어서 계약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 내용 및 등록기준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에가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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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및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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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또는 기존 건출물의 내부공간을 조성ㆍ마감하는 작업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용과 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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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공사예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무면허 공사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2017.3.21개정.9.22 시행)

실내건축공사,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자만이 시공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