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정계수 - sinjaesaeng-eneoji bojeong-gyesu

서울시가 이달 초 연료전지 보정계수를 내놓은 데 이어 소형풍력의 보정계수를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형풍력에도 보정계수가 도입되면 건물 보급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소형풍력의 보정계수를 추가 고시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보정계수는 제각각인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엇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계수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풍력업계는 최근 서울시에서 연료전지 보정계수가 나오자 소형풍력에 대한 보정계수 고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얼마전 서울시를 방문해 소형풍력에 대한 보정계수를 고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며 “서울시는 업계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추가 고시로 소형풍력 보정계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전했다.

풍력업계가 보정계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급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건축물이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원별 설치규모에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소형풍력은 보급 확대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풍력자원이 좋지 않아 풍력발전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지만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선 소형풍력 설치를 일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관련 자료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형풍력의 보정계수를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중 녹색건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원별 보정계수 중 8kW SOFC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7.68의 보정계수를 새롭게 부여했다. 

서울시는 종전까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료전지의 경우 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PEMFC의 경우 단위 에너지생산량은 7415kwh, 보정계수 2.84가 적용되고, PAFC의 경우 8785kwh, 0.93의 보정계수가 적용됐다. 그리고 최근 열생산보다 전기생산 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의 경우 종전까지 3kW(에너지생산량: 9,198kw)의 경우 보정계수가 가장 높은 8.88이 적용됐고, 반면 250kW 이상의 SOFC(10.137kWh)는 가장 낮은 0.59의 보정계수가 적용됐다. 

이처럼 8kW급 SOFC의 경우 제품 생산 및 가동실적 등이 없어 보정계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최근 ㈜미코파워에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적합한 8kW의 SOFC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실증사업과 심사를 거쳐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이 입증돼 7.68의 보정계수를 적용 받았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서울시의 녹색건물 설계기준에 적용된다. 

이번 8kW급 SOFC 연료전지에 7.68의 보정계수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서울지역 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공건물이나 연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 건물 등에 태양광 또는 지열 대신 연료전지 보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물용 연료전지가 보급 확대되기 위해서는 태양광처럼 소규모 수요처에 대해 역송계량기의 적용방안과 발전사업자로의 전환시 전력거래소에 역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SOFC의 경우 제조자들의 기술 노력으로 제품(설비용량)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설비용량별로 보정계수를 따로 적용하는 것보다 구간별 설비용량에 따라 원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자문위원회를 거쳐 논의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는 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하는 원별 보정계수를 적용하다 보니 아직 유형별 연료전지, 특히 SOFC의 경우 제품용량별 세부적인 보정계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인정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SOFC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아 원별보정계수가 산정됐다.

연료전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원 최신화용역을 통해 산정된 2022년 에너지원별 보정계수를 신재생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특히 SOFC의 보정계수가 신설돼 그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SOFC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기존에너지원대비 원가가 더 비쌀 수 밖에 없어 전력 구매자들이 기존 에너지 구매를 고수할 경우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SOFC는 산업 후발주자로 산업군이 형성되지 않아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사업화가 힘든 상황이었다.

SOFC사에 따르면 SOFC(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현재 건물용연료전지분야에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PEMFC(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시장의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동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SOFC의 원별보정계수 신설은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해 신설된 보정계수는 8.71로 2.84에서 2.2로 현행대비 22.54% 감소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과 비교해 높은 보정계수를 산정받았다. 

SOFC업계 관계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의 경우 SOFC와 비교해 기술검증, 공청회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SOFC는 그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구개발에만 집중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며 “8.71의 높은 보정계수를 산정받은 만큼 그간의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빠르게 산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에 관련된 표로 대상,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대상항목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이상

추진목적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30년 기준 30%이상 →40%이상('20.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에 관련된 표로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로 구성되어있다.해당연도‘20~‘21‘22~‘23‘24~‘25‘26~‘27‘28~‘29‘30~공급의무비율(%)303234363840

신재생열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스템의 보급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냉난방, 급탕 등 열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대표 김연환)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에서 발주한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정계수 최신화용역을 통해 산정된 2022년 에너지원별 보정계수를 신재생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신화된 2022년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산정결과를 살펴보면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의 보정계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하천수, SOFC의 보정계수가 신설됐다. 반면 태양광, PEMFC, 목재펠릿 등에 대한 보정계수는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보정계수 - sinjaesaeng-eneoji bojeong-gyesu

이번 보정계수 산정은 현재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건물부문 냉난방에너지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산업활성화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원별 설치규모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등을 모두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보정계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은 보정계수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원대비 작은 용량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대응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에너지원의 보급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태양열은 △평판형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공기식유창형 △공기식무창형 등으로 구성되며 평판형의 보정계수는 1.78로 현행대비 25.35% 증가했다. 단일진공관형과 이중진공관형의 신규 보정계수는 1.42로 동일하며 현행대비 24.46% 높아졌다. 공기식무창형과 공기식유창형은 각각 1.53, 2.87로 산정됐다. 

태양열업계의 관계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에 비해 위축돼온 태양열에 대한 보정계수가 상승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열과 함께 지열도 상승한 것은 최종 에너지소비형태인 열에 대한 탄소저감이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보정계수 향상에 따라 공공의무화시장에서 태양열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체감은 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보정계수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보급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정계수의 취지인 에너지원별 균형감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RHO), 신재생열에너지인센티브(RHI)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열과 전력간의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은 △고정식 △추적식 △BIPV 등으로 구분되며 고정식과 추적식은 각각 0.95, 1.47로 산정돼 현행대비 39.1%, 12.5% 하락했다. 반면 BIPV는 6.12로 11.68% 증가했다.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는데 개방형은 현행 보정계수가 유지됐으나 수직밀폐형은 1.26으로 산정돼 현행대비 15.6% 상승했다. 

지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부가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열, 전력간 균형있는 보급이 핵심”이라며 “지열에너지는 우수한 효율성과 안정성으로 열부하에 사계절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에 집중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적용에서 벗어나 생산, 저장, 소비 등 에너지 전 주기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에 기반한 보급이 아닌 현장에 최적화된 에너지원 구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보정계수 산정을 시작으로 지열에너지가 확산되고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등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열에너지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보정계수 산정은 보급을 늘려 지열에너지기술의 안정화나 보급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개방형 지열에너지도 도시지역 최적의 지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직밀폐형만 보정계수를 높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수열과 같은 보정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71인 SOFC의 보정계수는 경쟁을 통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치해놓고 가동도 하지 않는 설비에 보정계수를 부여해 보급만 하는 것은 기술발전, 생산 및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열에너지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최초 보정계수 도입 시 2020년 보정계수 폐지를 계획했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라며 “태양광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지열에너지의 보정계수 상향은 환영하나 밀폐형 보정계수만 높였다는 점에서 비인기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보정계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열은 태양광과 달리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같으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제시한 지열설비 시공기준에서 개방형에 더 높은 COP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열에너지시장의 90% 이상을 밀폐형이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개방형 보정계수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열원인 해수와 하천수의 보정계수는 각각 1.3으로 산정됐으며 해수의 경우 16.07% 증가, 하천수는 신설됐다. 

촉매에 따라 형식이 구분되는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의 경우 2.2로 현행대비 22.54% 감소했으며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해 신설된 보정계수는 8.71이다. 

SOFC업계의 관계자는 “SOFC는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시장진입이 늦은 에너지원으로 시장확대 측면에서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보정계수 발표가 빠르게 이뤄져 확산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EMFC업계의 관계자는 “PEMFC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수소경제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PEMFC를 개발했으나 고작 몇 년 만에 22.7%나 보정계수를 감소시킴으로서 토사구팽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번에 신설된 SOFC 보정계수도 PEMFC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개발 및 투자를 독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