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변호사 비용 - soaegjaepan byeonhosa bi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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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시하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LEGAL CLINIQUE)"입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에서 청구액이 적은 소액사건의 경우,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선뜻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기준수임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책정하고 청구액 5,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전혀 받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청구하는 금액이 600만 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수임료 110만 원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보다 청구액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수임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책정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부담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청구액 1,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전제로 일부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소송의 경우 부가세포함 기본 88만 원을 선납입금으로 하고, 이후 서면작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55만 원의 비용을 후불로 납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 후불제 책정비용

►소송가액 1,000만 원 이하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1회 변론기일 출석: 88만 원

►이후 추가 서면작성 및 추가 변론기일 출석 1회마다 55만 원씩 추가

►위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거나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은 경우 위 비용에서 부득이 상향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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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장이나 답변서 등 1회의 서면작성만으로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후불제가 의뢰인에게 비용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구액이 적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강력하게 저항해올 것이 예상되어 2회 이상 변론기일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앞서 소개한 기본 수임료 책정이 더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한꺼번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최대 3회까지 소송비용을 분납하는 것을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분납의 경우 일시납입에 비해 10~20%추가비용이 붙을 수 있으며, 의뢰인께서 하루라도 날짜를 지키지 않으실 경우 그 즉시 사임해도 기존납입금을 반환해드리지 않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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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을 약정하고도 납입을 지체하는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부득이 엄격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 200만 원에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 분납으로 할시에는 220만 원을 3개월에 나누어 80, 70, 7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며, 만일 납입을 약정한 날짜가 매달 25일임에도 하루라도 늦으시게 되면 그 즉시 사건진행을 중단하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기존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견 냉정해보이실 수 있으나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의뢰인이 분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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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를 거부할 경우, 채무이행촉구 및 강제집행을 예고 또는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 발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서비스는 리걸클리닉의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다수의 사무실에 문의하다보면, 간혹 사무장이 상담을 한 후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입금계좌를 고지해주는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무장이 법률상담 및 계약을 진행하는 사무소는 주요 소송사무도 사무장이 주도하여 처리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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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에서는 최초 상담부터 담당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사실관계 검토, 법리해석, 서면 작성 등 모든 주요 소송사무를 사무장이나 기타 직원이 아닌 담당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안심하고 맡기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법을 통한 허심탄회한 소통이 가능하고, 사건 진행도 담당변호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닌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여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와 관련한 분쟁은 보통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법리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 직전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장기간 동안의 절차진행 측면에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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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처 없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처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분쟁이 발생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면밀하고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담당변호사(직통: 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민의 편에 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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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소액재판의 절차적 특징 및 소액재판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재판의 주요한 절차적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으로 작성한 소장이 아닌, 법원 사무관 앞에서 구두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래 청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그 이하의 액수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후 충분히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에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이 무효화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속행됩니다.

■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만 열게 되어 있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선고가 가능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없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재판장은 그 즉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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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소액재판의 본질, 실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액재판을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절차로서 매우 간편하게 모든 소송이 조기종결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소액재판은 전형적인 금전청구의 민사소송로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율 하에 진행되나 청구액이 적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에 의해 일부 절차에 있어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하여 소송이 모두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재판이 조기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1.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쌍방간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차용증을 작성한 대여금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하고 채무자가 반박 내지 항변할 부분이 없는 사건의 경우, 3.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뚜렷한 사유가 있어서 당사자 간 공방이 치열한 사건에서는 청구액이 10원에 불과하여도 변론기일이 수차례 열리면서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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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액재판에는 묵과하기 어려운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판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소액재판에서는 판결이유를 친절하게 설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패소한 이유를 알지 못한 깜깜이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단해야 하는 대단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3항은 조속히 폐기 내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사건심판법"은 공식적으로는 국민들의 권리 내지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법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국민이 아닌 법원 또는 판사들의 편익를 위해 조성된 조항들이 대부분이며, 실무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그 편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자의가 과도하게 개입된다거나 부실한 재판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소판결을 받은 판단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항소제기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부당함이 녹아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