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세금계산서 가산세 - sugisegeumgyesanseo gas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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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세무지원센터 세무대장 송회계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론 벌써 3분기도 절반이상 지나버린 시점입니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로 이미 상반기 실적을 파악하시고 하반기 매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초 계획하신 바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은 4개월은 올 한해 노력하신 바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 목표를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달간은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셨던 상담들을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많이들 발행하시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특정 업종(임대업, 도매업등)에서는 활발히 쓰이고 있는 것이 종이세금계산서인데요.

이와 같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혹은 수취)시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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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세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혹시 도구(방법)가 녹슨 것은 아닌지 다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상담내용 : 개인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한지 이제 막 3년차인데요.

식당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은 적은 있는데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근처 회사에서 장부로 회사 직원들 점심식대를 정해서 먹고 월말에 일괄해서 결제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로 안하시고 현금으로 하시고 대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로 끊어도 되는지...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인증서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달에 한건만 발행하면 되서 돈주고 인증서 받아서 하긴 좀 아까운 상황입니다.

받기만 하다가 막상 제가 주려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때 신고대행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세무서 가서 직접했는데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ㅠ

바쁘신데 상담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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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회계사 답변 :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가산세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지원센터 세무대장 송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매출액의 일정율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의 경우 이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대금 회수 기간을 고려한다면

세금계산서 매출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잘 된다는 가정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끊고 돈을 안주는 미수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수기 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주셔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행방법과 대행비용등 자세한 사항은 대행 신청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드린 내용 중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지원센터는 소규모사업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자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무료로 세무대리를 진행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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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담당 회계사 010-3674-1099 (가능한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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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8년 2월에 누락된 수기매입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정)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지연제출은 수정신고라 아니고, 부실기재로 보아 0.5%가산세를 적용하나요?부실기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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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기 매입계산서의 누락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2018.11.20)

안녕하세요.
2018년 2월에 누락된 수기매입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정)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제출은 수정신고라 아니고, 부실기재로 보아 0.5%가산세를 적용하나요?
부실기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기 매입계산서의 누락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2018-11-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계산서를 누락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계산서추취금액란을 수정하시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면세계산서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작성 제출기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해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부분을 2012년11월 현재 수정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한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