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사업자등록 - syab-insyab sa-eobjadeunglog

안녕하세요.상가로 네일샵과 카페를 샵인샵처럼 하고싶어 준비중에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시 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기존상가가 옷가게였다면 여기에 네일샵과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상가업종을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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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일샵과 카페를 한 공간에서 샵인샵처럼 운영하려 합니다. (2018.04.27)

안녕하세요.

상가로 네일샵과 카페를 샵인샵처럼 하고싶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기존상가가 옷가게였다면 여기에 네일샵과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상가업종을 변경해야하나요?


답변: 네일샵과 카페를 한 공간에서 샵인샵처럼 운영하려 합니다. (2018-04-3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겸업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카페운영의 경우 시군구청으로 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서 겸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가 당초 기존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소매/의류로 되었으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skyyeah님께서 쓰신글============

샵인샵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싶어서요.

어떻게 내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skyyeah님!

샵인샵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매장 소재지 보건소 방문하여 영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미용사 면허증(국가 자격증), 전대(건물주)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시설 배치도’입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과 신고를 하시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② 매장 소재지 구청 내 ‘OK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 전대(건물주)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입니다.

위 두 가지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샵인샵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 전대(건물주) 동의서 : 건물주, 전대인, 전차인(본인) 세 명의 동의서

*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 계약서 내 샵 전체 면적, 전대할 면적, 전대할 평수 기입, 특약사항에 조율할 부분, 월세 및 보증금, 관리비 등 꼼꼼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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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샵인샵을 할 때는
포스를 따로 쓰고 매출을 구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삼겹살집 홀+매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샵인샵으로 죽배달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저로 동일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업자를 분리하고 포스를 두대를 놔야하나요?

👨‍💼 A.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사업자를 분리하고 추가로 포스기를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사업자가 외식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명의로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감소 목적으로 매출 분산을 위해 포스기를 추가로 놓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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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혹시 포스기를 추가로 놓았을 때
탈세로 오해 받지는 않나요?
👨‍💼 A. 사업장을 확실하게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포스기를 추가로 놓으실 경우,기존 사업과는 분리해서 직원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샵인샵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자를 추가로 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세금 목적이 아니시라면 사업자와 포스기를 동일하게 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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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15. 01:4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미등록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9:13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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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샵인샵 세금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 샵인샵 세금 분리형은 무엇인가?

        3. 샵인샵 사업의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국가적 사태가 도래하면서 상점속의 상점, 샵인샵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샵인샵 사업은 사업장 한 곳에서 2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찜질방 안에서 식당, 이발소, 마사지샵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 안에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샵인샵은 소자본으로 2개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시너지가 2배가 되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샵인샵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칼럼을 통해 샵인샵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샵인샵 세금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샵인샵 통합형은 사업장 하나에서 2개의 업종을 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샵인샵 사업을 할 경우, 샵인샵 사업의 매출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업 매출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샵인샵 사업은 기존 운영되는 사업장의 카드 단말기를 공유하는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죠.

        즉, 샵인샵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3.3%의 원천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는 면제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샵인샵 세금 분리형은 무엇인가?

        샵인샵 세금 분리형은 샵인샵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분리형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인가 업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샵인샵 사업을 운영을 할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샵인샵 사업을 운영할 경우 탈세에 해당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샵인샵 사업의 장점과 단점은?

        샵인샵 사업의 장점은 시너지가 좋은 사업을 운영할 때 수익창출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서 애견용품을 판매하거나/애견용 간식을 판매하는 경우, 네일샵 안에서 왁싱/속눈썹/ 피부관리 등을 병행한다면 효과는 더욱 좋아지겠죠.

        샵인샵 사업의 단점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관리하기 힘들 다는 것입니다.

        샵인샵 사업은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다르게 구입하고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하나를 운영할 때보다 비용이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출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한다면 샵인샵 사업을 장기간 운영하기 힘들게 되겠지요.

        또한 샵인샵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에 발생하는 세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부분에 대해 혼자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소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샵인샵 세금관리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3가지만 알면 됩니다.

        ▶ 서혁진 세무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