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책임 - taegbae bunsil chaeg-im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쇼핑 누적 거래액이 121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 연간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택배 분실·파손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 분실 보상이 가능할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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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책임소재가 택배사인 것이 입증되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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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실 및 파손이 택배회사의 과실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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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배송 도중 사라지거나 수령인 동의 없이 엉뚱한 곳에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택배를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연락 없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분실된 택배는 택배기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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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날짜를 다시 논의하거나, 경비실에 맡길지 등 택배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택배회사에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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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택배기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택배를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라고 요청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어도 되는지 물은 뒤, 수령인이 동의한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직접 지정한 것이 되어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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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택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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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피해 신고는 배송 후 14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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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배송 지연이나 파손, 분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송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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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품 수령 후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전 포장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회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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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택배 지연도 손해 배상 가능

택배 파손 및 분실뿐 아니라 지연도 아래와 같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일 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 일수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50% 배상

- 만일 특정 일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2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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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기준으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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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과실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택배 분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건 값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접수 시 작성하는 운송의뢰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훼손·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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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은 택배표준약관 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 약관에선 일반 수하물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가액으로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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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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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택배 분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이용을 추천합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는 인터넷과 전화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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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범상담사례’ 메뉴에서 상담 내역을 조회한 뒤,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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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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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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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택배회사 모두 올바르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누군가 훔쳐가지는 않을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배달 온 택배가 불안하다면, 캡스홈 도어가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DT캡스의 가정용 CCTV인 캡스홈 도어가드는 언제 어디서나 집 앞 영상을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택배 분실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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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ADT캡스와 함께 택배 분실 보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봄 맞이 쇼핑을 하는 분도 많아졌는데요. ADT캡스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슬기로운 온라인 쇼핑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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