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편법 - toejiggeum jung-ganjeongsan pyeonbeob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불법인가요?

한 번 취업한 직장, 오래 오래 안정적으로 다니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인생에 한 번 이상은 퇴직을 준비할 일이 생기는 법! 특히 처음 퇴직을 하게 되는 청년들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가장 큰 궁금증은 아마 퇴직금 관련 사항들이 아닐까 합니다. 퇴직금이란 게 있다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 받는 것인지, 혹시 중간 정산이 되는지,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다던데 그건 또 뭔지! 궁금한 게 참 많죠? 퇴직금 A to Z, 지금부터 청정이랑 같이 파헤쳐 봅시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1년을 근무했으면 한 달분, 2년을 근무했으면 두 달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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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월 임금이 세전 2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 2,000,000 X 3 ÷ (89~92일 : 90일로 가정) = 약 66,670
66,670 X 30 X 720 ÷ 365 = 약 3,945,400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며 따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전용 통장은 IRP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개설해 두었다가 퇴직금이 입금되면 해지한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사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조건 중간 정산되는 게 아니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아르바이트 열심히 오래 오래 하신 청년들 많으시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상이고 일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한데요. 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본의 아니게 체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 제외하고 산정하면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요.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① 매월 개인의 성과로 지급받던 인센티브의 경우, 성과급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는지 등을 살펴,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성과급 지급이 개인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 사용자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에 나타나는 체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크게 DB형 제도(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와 DC형 제도(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DB형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는 형태로 고용주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C형 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 한번에 팍!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누구나 한 번쯤 받게 될 퇴직금! 잘 정리해 두었다가 유용하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