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걸리는 시간 - toesacheoli geollineun sigan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상태인가를 보려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사직서를 쓰고 나온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분명 사직서 내는 날 바로 퇴사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완벽한 퇴사처리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퇴사처리 걸리는 시간 - toesacheoli geollineun sigan
퇴사처리 걸리는 시간 - toesacheoli geollineun sigan

퇴사처리 걸리는 시간 - toesacheoli geollineun sigan
퇴사처리 걸리는 시간 - toesacheoli geollineun sigan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며,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3-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빠르게 처리되셔야 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3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공단에서 처리기한이 3~7일 정도 걸립니다.

      회사나 공단에 접수처리 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 08. 15. 10:1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기한을 어기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22:4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일 내에 진행되나,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 처리가 급하신 경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1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해 내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이고 임금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 8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9월)을 경과하는 날(10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위 기간보다 일찍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020. 08. 13. 22:58

            신고사유 :

              • 사직서 제출하면 바로 퇴사처리가 된 것일까?

              안녕하세요? 노무사 케이입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퇴사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포스트 : 사직서 양식과 작성방법

              •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퇴사처리)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도중에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사직서 수리기간 1 : 회사에서 정한 기간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까요?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1원칙은 직원과 회사가 합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로 퇴직 몇 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모 회사 취업규칙 예시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회사규정으로 퇴사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가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사직서 수리기간 2 : 민법이 정한 기간

              만약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원과 회사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만약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법인 민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의 해지통고라고 해서, 해지통고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기간의 약정이없는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없는때에는 당사자는언제든지계약해지의 통고를있다.

              ③기간으로보수를정한 때에는상대방이해지의통고를받은당기후의일기를 경과함으로써해지의효력이 생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월급받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2번의 월급날이 지난 다음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25일인 회사에서 직원 A가 사직서를 2014년 5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번달-다음달 월급을 받은 다음날인 6월 26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즉, 그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데, 규정이 없다보니 조금 복잡하네요.

              • 사직서 수리기간동안은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야

              정리하겠습니다.

              1. 회사규정으로 몇 일 전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정해뒀다면, 그 시기 이후엔 퇴사처리가 된다.

              2. 회사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최대 2달까지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보통 업무인수인계가 되겠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기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입니다. 해당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날짜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입장에서도  회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퇴직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관련포스트 : 무단결근과 퇴사처리

              관련포스트 : 퇴직금 계산방법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배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 사직서 수리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출근하도록 한 경우?

              사직서 수리기간에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직원은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다른 빌미로 계속해서 출근하도록 강요한 경우(예를 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강제근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강제 근로의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 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

              이상 사직서 제출과 퇴사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직서를 낸 직원을 오래도록 잡아두는 것도 회사 분위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정해놓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수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경우 무단결근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