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어떻게 인용 - tong-gwon eotteohge in-yong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논문의 통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번역서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특정 표기 스타일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가장 유사한 APA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성하는 논문을 제출하는 곳에서 특정한 인용 스타일이 있다면 해당 스타일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피킬러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의 통권 정보

APA 스타일로 작성한 참고문헌입니다. 학술지명의 이탤릭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예시]

유민석. (2015).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 126-152.

2. 번역서 출처 표기

번역서인 것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 없이 참고하신 단행본 표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행본명의 이탤릭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예시]

우에노 치즈코. (2016).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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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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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 SHE

2009, vol., no.9, 통권 9호 pp. 331-345 (15 pages)

DOI : 10.16976/kahe.2009..9.331

UCI : G704-SER000010269.2009..9.002  

발행기관 : 한국역사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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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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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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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현종 /Hyeon Jong Wang 1

1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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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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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논문투고 및 작성에 관한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과학기술법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의 제한)과학기술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 등은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학술포럼 등의 학술행사에서 발제된 것이거나 투고된 것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법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게재 당시에 원칙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학술논문 이외에도 판례평석, 번역논문, 자료 등이 포함된다.

3(투고의 자격)과학기술법연구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및 기타 법률전문가

2. 과학기술법관련분야의 연구자

3.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투고의 방법) 투고할 논문과 심사료는 게재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hnuilst.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투고논문을 제출한다.(2018.10.30. 본항 개정).

접수된 논문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논문 등의 작성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⑤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자의 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친인척

      (이하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있는 경우, 연구원이 상기 특수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필요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 2. 9. 본항 신설)

5(원고작성요령) 논문 등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목

2. 저자명(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포함,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관계를 밝혀야 함) (2021.2.9. 본항 개정)

3. 본문(반드시 각주가 있어야 함)

4. 참고문헌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초록(2021.2.9. 본호 개정)

(1)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간결명확하면서 당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A4용지 1-2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한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기타 외국어 포함)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초록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기한다.

(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간결명확하면서 당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A4용지 1-2매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한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초록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기한다.

6. 주제어(2013.2.27. 본호 개정)

     색인의 DB를 위하여 5개 이내의 주제어를 한글과 영문(기타 외국어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마지막 부분에

     외국어 주제어는 외국어초록 마지막 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고할 논문 등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3.2.27. 본항 개정)

1. 원고집필

원고는 ᄒᆞᆫ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외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MS-Word등 가능)을 사용하여 A4용지 25매 내외(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형식은 자유롭게 하여 작성한다.

2. 작성언어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3. 문헌인용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여야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에는 문헌의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일반적인 문헌인용법에 따른다.

(1)

(1) 단행본의 경우

국내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책명, 판수, 출판사 또는 발행처, 출판 또는 발행연도, 인용면수(이재상, 형사소송법, 6, 박영사, 2005, 375.)

국외단행본의 경우: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100(or at 100).

(2) 학위논문의 경우

일반대학원의 경우: 논문필자명, 논문제목, 00대학교 00학위논문, 발행연월, 인용면수.

수대학원의 경우: 논문필자명, 논문제목, 00대학교 00대학원 00학위논문, 발행연월, 인용면수.

(3)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의 경우

국내의 경우: 필자명, 글의 제목,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명, 권호, 발행처, 발행연월, 인용면수.(예컨대 김준학, 인터넷시대의 특허출원, 지식재산21, 통권 제68, 특허청, 2001.9, 123.)

국외의 경우: Paige Norian, The struggle to keep personal data personal: attempts to reform onlineprivacy and how congress should respond, 52 Cath. U. L. Rev., 2003.10, p.803.

(2)

(1) 판례인용의 경우

국내의 경우: 대판, 대결 또는 헌재결 선고연월일, 사건번호.(예컨대 대판 2004. 12. 8, 20043456 전원합의체.)

국외의 경우: 사건명, 판례집 권 번호 판례집 약자 판결의 첫 페이지(예컨대 Maritor Sav. Bank v. Vinson, 477 U.S. 57)

(2) 신문 등의 기사인용의 경우

국내의 경우: 작성자명, “기사의 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면수.

     ․국외의 경우: Ari L. Goldman, OConnor warns Politicians Risk Excommunication over Abortion, N.Y. Times, June 15, 1990, at A1(or p.1). 

    (3) 문헌 재인용의 경우

(1) 국내의 경우: 앞의 책,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로 작성하도록 한다.(예컨대 김철수, 앞의 책, 255.) 또는 앞의 각주 10)의 책 또는 글로 작성한다(예컨대 김철수, 앞의 각주 5)의 책, 255).

(2) 국외의 경우

어떤 논문이나 글이 동일한 각주 안에서 바로 앞서 언급되었거나 바로 앞선 각주에서 유일한 문헌으로 언급된 경우: id.를 사용(예컨대 Id. at 3437. 혹은 Id. p.3437.)

어떤 논문이나 글이 앞에서 정식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동일한 각주 안에서 바로 앞서 언급되었거나 바로 앞선 각주에서 유일한 문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경우: 저자명, supra를 사용(예컨대 Ackerman, supra note 5, at 1425(or p.1425).

(4) 인터넷자료의 경우

(1) 국내의 경우: 작성자명, 글의 제목, <인터넷주소>, (방문연월일).(예컨대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http://www.kafil.or.kr /seminar/d-3.htm>, (2000.5.5. 방문)).

(2) 국외의 경우: Adams Scott, The Dilbert Zone <http://www. unitedmedia.com/comics/dilbert>, (visited Jan. 20, 1996).

4. 각주의 처리방법

각주는 논문의 하단에 위치하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주에 인용되는 문헌은 원어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숫자의 표기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항목별 대소의 번호는 로마숫자(: ., .), 아라비아숫자(: 1. 2.), 괄호숫자(: (1), (2)), 반괄호숫자(: 1), 2)), 원숫자(: , ) 등의 순으로 한다.

6. 표와 그림의 작성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7.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정리한다. 저자는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단행본, 단편논문의 순으로 정리한다. 다만, 일본문헌의 경우에는 우리식의 한자발음에 의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서구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먼저 기록한 후 이름을 기록하고 책명, 출판년도 순으로 구성한다.

상기 원고작성요령에 대하여 미비한 사항은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원고제출처) 논문투고의 신청 및 투고논문 등의 제출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 :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56주년기념관 C518)

2. 전화 : 042-629-7974 / 팩스 : 042-629-8348

3. E-mail :

4.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 https://hnuilst.jams.or.kr

7(연구윤리규정 및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 ① 「과학기술법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원이 정하는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및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13.2.27. 본조 신설)

  ② 「과학기술법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젠더혁신 정책(http://gister.re.kr/)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1.2.9. 본조 개정)

8(세칙의 개정) 본 세칙은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59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39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2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75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079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096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123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1322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181210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본 세칙은 202129일부터 적용된다.